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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상고(법률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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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7T11:11:44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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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8:2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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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8:20:3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 * 상위 문서 : [[상소(법률)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上告&lt;br /&gt;
[[독일어]]: Revision&lt;br /&gt;
== 개관 ==&lt;br /&gt;
[[상소(법률)|상소]]의 한 가지로서,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.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게 된다.&lt;br /&gt;
 * 2심제 재판의 경우. 예컨대, [[특허법원]]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.&lt;br /&gt;
 * 제1심 재판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.&lt;br /&gt;
&lt;br /&gt;
소송법의 법문에는 &amp;quot;[[대법원]]&amp;quot;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 &amp;quot;상고법원&amp;quot;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, 이는 근자에 도입 논란이 있었던 [[상고법원]]과는 다르다. 만일 상고법원이 도입된다면 현행 소송법상의 &amp;quot;상고법원&amp;quot;이라는 표현도 이에 상응하게 개정될 예정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상고심에서는, 항소심과 달리,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, [[법률심|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 것]]이 원칙이며,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외에는 '서류재판'을 한다고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, 민사소송의 상고와 형사소송의 상고가 내용상 비슷한 듯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소송법이 원래 다 그렇기는 하지만, 깊이 파고들면 절차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복잡하다(...).&lt;br /&gt;
== 민사소송의 상고 ==&lt;br /&gt;
||'''[[민사소송법]]'''&lt;br /&gt;
'''제390조(항소의 대상)''' ① 항소(抗訴)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. 다만,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(上告)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22조(상고의 대상)''' 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[* 즉, 양 당사자가 불항소의 합의(=비약상고의 합의)(≠불상소의 합의)를 한 경우.]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특허법 제186조(심결 등에 대한 소)'''&lt;br /&gt;
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[* 상표법 제85조의3 제8항,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8항,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7항,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6항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있다.]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&lt;br /&gt;
'''제423조(상고이유)'''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24조(절대적 상고이유)'''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.&lt;br /&gt;
1.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&lt;br /&gt;
2.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&lt;br /&gt;
3.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&lt;br /&gt;
4. 법정대리권·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&lt;br /&gt;
5.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&lt;br /&gt;
6.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&lt;br /&gt;
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민사소송법 제423조의 상고이유를 '일반적 상고이유'라 하고, 제424조의 상고이유를 '절대적 상고이유'라 한다.&lt;br /&gt;
조문을 잘 보면 알겠지만, 양자의 차이는, 전자는 그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, 후자는 그러한 위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고이유가 된다. 한 마디로 전자의 경우에는 판결에서의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 여부를 심사를 거치고 나서야 상고가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'''프리패스'''로 상고가 가능하다는 말.&lt;br /&gt;
&lt;br /&gt;
더 나아가, 상고이유가 [[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]]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제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기할 것은, 재심사유는 그 자체로서 상고이유가 된다.[*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&amp;quot;다만,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,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amp;quot;(즉,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그 전에 이미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.)라고 규정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.] 재심사유의 상당수는 절대적 상고이유과 겹치지만 그렇지 않은 것, 즉, 성질상 일반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&lt;br /&gt;
 *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(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)&lt;br /&gt;
 *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(같은 항 제5호) &lt;br /&gt;
 *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,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(같은 항 제6호)&lt;br /&gt;
 * 증인·감정인·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(같은 항 제7호)&lt;br /&gt;
 *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,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(같은 항 제8호)&lt;br /&gt;
 *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(같은 항 제9호)&lt;br /&gt;
 * 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(같은 항 제10호)&lt;br /&gt;
 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425조(항소심절차의 준용)'''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예컨대, 상고 역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(제396조 제1항 본문의 준용), 상고 역시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(제397조의 준용)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&lt;br /&gt;
'''제426조(소송기록 접수의 통지)'''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27조(상고이유서 제출)'''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28조(상고이유서, 답변서의 송달 등)'''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429조(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)'''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. 다만,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[[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|심리불속행]] 상고기각을 할 경우와 마찬가지로,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역시 선고 없이 판결문만 송달해 버린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430조(상고심의 심리절차)''' ① 상고법원은 상고장·상고이유서·답변서,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||&lt;br /&gt;
상고심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처럼 되어 있지만, 특별히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열기도 한다. 이러한 대법원이 여는 변론에 관해 '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'(대법원규칙)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&lt;br /&gt;
'''제431조(심리의 범위)'''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32조(사실심의 전권)'''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33조(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)'''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34조(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)'''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&lt;br /&gt;
'''제436조(파기환송, 이송)''' ①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,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.&lt;br /&gt;
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37조(파기자판)'''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1.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&lt;br /&gt;
2.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||&lt;br /&gt;
상고를 인용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파기환송을 하고, 예외적으로 파기자판을 한다.&lt;br /&gt;
파기이송은 환송할 법원이 없을 경우에 하는 재판이므로, 파기이송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파기환송심에 관여하지 못하므로, 환송된 사건은 '환송전 판결'을 한 재판부에는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.&lt;br /&gt;
파기환송심 판결서에는 '환송판결'의 표시(즉, 그 전에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표시)도 하는 것이 실무이다.&lt;br /&gt;
== 형사소송의 상고 ==&lt;br /&gt;
[[고등군사법원]]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편 제3장 제3절(상고)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형사소송법」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(군사법원법 제450조 제2항).&lt;br /&gt;
||&amp;lt;width=50%&amp;gt;'''[[형사소송법]]'''||&amp;lt;width=50%&amp;gt;'''군사법원법''' ||&lt;br /&gt;
||'''제371조(상고할 수 있는 판결)'''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||'''제442조(상고할 수 있는 판결)'''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||'''제372조(비약적 상고)'''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. ||'''제443조(비약적 상고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||1.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||1.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||&lt;br /&gt;
||2.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||2.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||&lt;br /&gt;
|| ||3. 보통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||&lt;br /&gt;
||'''제373조(항소와 비약적 상고)'''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 단,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 ||② 제1심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. 다만,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||'''제374조(상고기간)'''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. ||'''제444조(상고의 제기 기간)'''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.||&lt;br /&gt;
||'''제375조(상고제기의 방식)'''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|| ||&lt;br /&gt;
||'''제378조(소송기록접수와 통지)''' ①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|| ||&lt;br /&gt;
||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.|| ||&lt;br /&gt;
||'''제379조(상고이유서와 답변서)'''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44조(재소자의 상소제기에 대한 특칙)를 준용한다. || ||&lt;br /&gt;
||'''제380조(상고기각 결정)''' 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.단,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 ||'''제447조(상고기각의 판결)'''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||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. ||&lt;br /&gt;
||'''제383조(상고이유)'''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.||(제442조)||&lt;br /&gt;
||1.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||1.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||&lt;br /&gt;
|| ||2.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||&lt;br /&gt;
|| ||3.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이 종전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||&lt;br /&gt;
||2.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||4.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||&lt;br /&gt;
||3.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||5.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||&lt;br /&gt;
|| ||6.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||&lt;br /&gt;
||4.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[[형의 양정]]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||7.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||&lt;br /&gt;
||'''제384조(심판범위)'''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. 그러나,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.||  ||&lt;br /&gt;
||'''제388조(변론방식)'''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. ||'''제445조(변론방식)''' 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|| ||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,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고등검찰부 검찰관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||'''제390조(서면심리에 의한 판결)''' ① 상고법원은 상고장,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. ||'''제446조(서면심리에 의한 판결)''' ① 대법원은 상고장, 상고이유서,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||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||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||&lt;br /&gt;
||'''제391조(원심판결의 파기)'''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. ||'''제448조(원심판결의 파기)''' ①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|| ||② 제44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만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||'''제396조(파기자판)'''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. || ||&lt;br /&gt;
||②제368조(불이익변경의 금지)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. ||&lt;br /&gt;
|| ||'''제449조(파기이송ㆍ환송)'''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||'''제397조(환송 또는 이송)'''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. ||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||&lt;br /&gt;
||'''제399조(준용규정)'''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.||'''제450조(준용규정)'''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상고,version=10)]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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