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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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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5T23:14:58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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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9:5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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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9:54:0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 [[민사소송법]], [[민사소송법/내용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  /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rocedurefor Trial by the Supreme Court 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/|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 (목적)''' 이 법은 상고심절차(上告審節次)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(法律審)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조 (「민사소송법」 적용의 배제)''' [[민사소송법|「민사소송법」]]의 규정(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약칭 : 상고심법.&lt;br /&gt;
[[상고(법률)|상고]], [[재항고]], [[특별항고]]에 관한 특례를 정한, [[민사소송법]]의 특별법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민사소송법대로 하면 도저히 [[대법원]]이 사건을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[[고육지책]]으로 만든 법률이다. &lt;br /&gt;
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심리불속행 제도 ==&lt;br /&gt;
||'''제4조 (심리의 불속행)'''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(審理)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(棄却)한다.&lt;br /&gt;
1. 원심판결(原審判決)이 헌법에 위반되거나,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&lt;br /&gt;
2. 원심판결이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&lt;br /&gt;
3. 원심판결이 법률·명령·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&lt;br /&gt;
4. 법률·명령·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&lt;br /&gt;
6. 「민사소송법」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7조 (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)''' 민사소송,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(再抗告)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, 제4조제2항·제3항, 제5조제1항·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법조문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, 아래의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(...). &lt;br /&gt;
&amp;gt;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&lt;br /&gt;
쉽게 말해 [[재판연구관]]이 ~~[[관심법]]으로~~ 보기에 중요한 사건 같지 않으면 심리 없이 그냥 떨겠다는 이야기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상고를 제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, 위 이유~~같지 않은 이유~~만 달랑 적힌 상고기각판결을 받게 된다(...).[* 법 제5조 제1항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저런 부동문자(?)로 된 이유를 적어 준다.] &lt;br /&gt;
&lt;br /&gt;
문제는, [[변호사]], 심지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변호사조차도, 자기가 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(...). &lt;br /&gt;
정말, 담당 재판연구관이 관심법으로 상고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대법관들에게 의견을 올리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, 그 판단이 매우 자의적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. &lt;br /&gt;
 * [[소액사건]] : 심리속행 사유보다도 상고이유가 더 협소한 특칙이 있기 때문에,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나올 수 없다. 대신, 정식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는다(...). &lt;br /&gt;
 *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(제6조 제1항) : 사실,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정도면, 법적으로 극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.&lt;br /&gt;
 *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내에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당신이 상고를 하고 나서 기록접수 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넉 달이 넘도록 당신에게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오지 않는다면, 이는 당신이 적어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. ~~그 대신 십중팔구 '기록과 상고이유를 다 봤는데, 원심판결에 네가 주장하는 그런 위법이 없더라'라는 역시 달랑 한 문장짜리 기각판결을 받겠지.~~ &lt;br /&gt;
&lt;br /&gt;
참고로,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[[상고법원]]안은 상고법원을 두는 대신 이러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. 그러나, 예의 법안은 제19대 국회의 종료로 폐기되고 말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판결의 특례 ==&lt;br /&gt;
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는 특칙이 한 가지 더 있다. 이는 판결이기는 하지만, 선고를 하지 않는다(법 제5조 제2항 전단). &lt;br /&gt;
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인데, 이 판결은 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,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(같은 항 후단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것이 왜 중요하냐면, 판결의 확정시기 때문이다. &lt;br /&gt;
일반적인 상고기각 판결의 경우,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. &lt;br /&gt;
이에 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경우, 대법원의 판결일에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정본 송달일에 비로소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특기할 것은,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때뿐만 아니라,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 판결을 할 때(민사소송법 제429조)에도 위 특례가 적용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[[분류:민사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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