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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상습절도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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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9T01:04:3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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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5:3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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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5:36:03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항목 : [[형법/죄]], [[재산죄]]&lt;br /&gt;
&lt;br /&gt;
||||||||||||||||&amp;lt;tablealign=center&amp;gt; '''절도와 강도의 죄''' ||&lt;br /&gt;
||||||||[[절도]]||[[야간주거침입절도]]||[[특수절도]]||[[자동차 등 불법사용]]||'''상습절도'''||&lt;br /&gt;
||[[강도죄|강도]]||[[특수강도]]||[[준강도]]||[[인질강도]]||[[강도상해치상죄]]||[[강도살인치사죄]]||[[강도강간죄]]||[[해상강도]]||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불법)]&lt;br /&gt;
||'''[[형법]] 제329조 (절도)'''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amp;lt;개정 1995.12.29&amp;gt;&lt;br /&gt;
'''제330조 (야간주거침입절도)''' 야간에 사람의 주거, 간수하는 저택,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&lt;br /&gt;
'''제331조 (특수절도)'''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&lt;br /&gt;
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&lt;br /&gt;
'''제331조의2 (자동차등 불법사용)'''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, 선박,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&amp;lt;본조신설 1995.12.29&amp;gt;&lt;br /&gt;
'''제332조 (상습범)'''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&amp;lt;개정 1995.12.29&amp;gt;&lt;br /&gt;
'''제344조 (친족간의 범행)''' [[친족상도례|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.]]&lt;br /&gt;
'''제345조 (자격정지의 병과)'''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.&lt;br /&gt;
'''제346조 (동력)'''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[* 그러니까 [[에너지]].]은 재물로 간주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(상습 강도·절도죄 등의 가중처벌)''' --①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--&lt;br /&gt;
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 &amp;lt;개정 2016.1.6.&amp;gt;&lt;br /&gt;
⑤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·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(累犯)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 &amp;lt;개정 2016.1.6.&amp;gt;&lt;br /&gt;
1.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(미수범을 포함한다)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&lt;br /&gt;
2. 「형법」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(미수범을 포함한다)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&lt;br /&gt;
3. 「형법」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&lt;br /&gt;
⑥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 &amp;lt;개정 2016.1.6.&amp;gt;||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. 여기서 상습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절도 전과가 있냐없냐를 단순히 따지는 것이 아니다. 절도를 하다가 경찰한테 처음 걸렸는데 절도를 여러번 한 것이 드러난 경우에 이렇게 처벌받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상습의 기준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과거 절도 전과의 존재와 절도를 반복한 사실, 절도 방법, 횟수 등을 고려해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장발장법 ==&lt;br /&gt;
밑에 언급할 바와 같이 특가법에도 상습절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. 하지만 범죄구성요건이 형법과 같고 처벌만 가중한 것이다. 즉 똑같이 상습절도인데 형법에는 원래 죄의 1/2을 가중하도록 되어있는 반면, 특가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.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과 특가법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.&lt;br /&gt;
또한 형법으로 기소할지 특가법으로 기소할지 검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에 따라 형벌체계가 균형을 잃고 임의적이어서 위헌 결정이 났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따라서 사소한 물건이라도 생계형 절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장발장법이라고 불렸다. 벌금형은 아예 없으며 선고유예도 감경을 하지 않은 이상 내리기 힘들며, 이 정도 형량의 범죄는 검찰에서 기소유예하기에도 뭐하다.&lt;br /&gt;
검찰도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러한 생계범죄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아닌 형법으로 기소를 하도록 일선 검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특가법 개정 ==&lt;br /&gt;
'''개정 전 특가법'''&lt;br /&gt;
||제5조의4(상습 강도·절도죄 등의 가중처벌) ①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&lt;br /&gt;
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&lt;br /&gt;
⑤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·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(累犯)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.&lt;br /&gt;
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(短期)의 2배까지 가중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위헌결정에 따라서 특가법이 개정되었다. 기존의 상습절도 조항은 삭제하고, 5명 이상의 공동절도에 대해서도 5명 이상의 공동상습절도로 처벌조항을 바꿨다.&lt;br /&gt;
또한 기수 혹은 미수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다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, 기존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에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꿨다.&lt;br /&gt;
[[분류:절도와 강도의 죄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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