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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서민금융진흥원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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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5-06T06:48:4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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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10:0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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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10:00:2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문서 : 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http://www.kinfa.or.kr/lib/images/logo.png&lt;br /&gt;
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kinfa.or.kr/|홈페이지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'''&lt;br /&gt;
'''제3조(설립)'''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(이하 &amp;quot;진흥원&amp;quot;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&lt;br /&gt;
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&lt;br /&gt;
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상법」 중 [[주식회사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휴면예금관리재단(미소금융중앙재단)의 후신이다. &lt;br /&gt;
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고, 미소금융, 햇살론, 국민행복기금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던 서민금융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. &lt;br /&gt;
또한, 법인의 법적 성격이 재단법인의 일종에서 주식회사의 일종으로 바뀌었는데, 이에 따라 [[국민은행]], [[우리은행]], [[신한은행]], [[농협은행]], [[한국자산관리공사]] 가 합계 148억원을, 23개 생명보험사가 17억원, 11개 손해보험사가 11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[* 설립일 현재, 등기부상에는 자본금이 148억 원으로 되어 있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근거법률의 시행 당일인 2016년 9월 23일 등기를 마쳐 설립되었으며,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)(프레스센터 4, 5층)이다.  &lt;br /&gt;
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(支社)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나(같은 법 제6조 제2항), 설립일 현재 지사나 출장소는 없다.&lt;br /&gt;
== 업무 ==&lt;br /&gt;
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24조 제1항).&lt;br /&gt;
 *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, 교육 및 정보제공&lt;br /&gt;
 *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&lt;br /&gt;
 *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·연구 및 대외 교류·협력&lt;br /&gt;
 *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&lt;br /&gt;
 *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&lt;br /&gt;
 *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&lt;br /&gt;
 *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&lt;br /&gt;
 *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&lt;br /&gt;
 *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&lt;br /&gt;
 *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자금 대여 및 출연&lt;br /&gt;
 *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&lt;br /&gt;
 *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·운용&lt;br /&gt;
 *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&lt;br /&gt;
 * [[신용회복위원회]]로부터 위탁받은 사업&lt;br /&gt;
 *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&lt;br /&gt;
 *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서민 금융생활의 지원 ===&lt;br /&gt;
&amp;quot;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&amp;quot;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2조 제5호).&lt;br /&gt;
 * 저소득층의 창업, 취업, 주거,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&lt;br /&gt;
 *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&lt;br /&gt;
 *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&lt;br /&gt;
 *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사업&lt;br /&gt;
 *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사업수행기관&amp;quot;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(같은 조 제6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(같은 법 제26조 제1항),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(같은 법 제27조 제1항).[* 이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수행기관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1호).]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휴면예금의 관리 ===&lt;br /&gt;
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(이하 &amp;quot;휴면계정&amp;quot;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39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휴면예금&amp;quot;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(같은 법 제2조 제3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금융회사&amp;quot;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(같은 조 제1호).&lt;br /&gt;
 * [[은행]]&lt;br /&gt;
 * [[한국산업은행]]&lt;br /&gt;
 * [[중소기업은행]]&lt;br /&gt;
 * 보험회사&lt;br /&gt;
 * 농업협동조합, 중앙회, 농협은행,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&lt;br /&gt;
 *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&lt;br /&gt;
 * [[상호저축은행]]&lt;br /&gt;
 * [[새마을금고]]와 그 중앙회&lt;br /&gt;
 *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&lt;br /&gt;
 * 금융투자업자 및 [[종합금융회사]]&lt;br /&gt;
 * 체신관서&lt;br /&gt;
 * 여신전문금융회사&lt;br /&gt;
 *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&lt;br /&gt;
 *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예금등&amp;quot;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(같은 조 제2호).&lt;br /&gt;
 * 금융회사가 예금,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&lt;br /&gt;
 *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,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&lt;br /&gt;
&lt;br /&gt;
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으나(같은 법 제40조 제1항),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(같은 법 제44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휴면예금 원권리자&amp;quot;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(같은 법 제2조 제4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(같은 법 제43조),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(같은 법 제45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신용보증 ===&lt;br /&gt;
&amp;quot;신용보증&amp;quot;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[[보증]]하는 것을 말한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2조 제7호).&lt;br /&gt;
 *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·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&lt;br /&gt;
 *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'''&lt;br /&gt;
'''제50조(보증관계의 성립)''' ①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(이하 &amp;quot;채권자&amp;quot;라 한다)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.&lt;br /&gt;
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1조(채권자의 의무)'''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1.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&lt;br /&gt;
2.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&lt;br /&gt;
3.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&lt;br /&gt;
4.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&lt;br /&gt;
5.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2조(보증료 등)''' ① 진흥원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3조(보증채무의 이행)'''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4조(구상권의 행사 등)'''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.&lt;br /&gt;
1. 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&lt;br /&gt;
2.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&lt;br /&gt;
3.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&lt;br /&gt;
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1.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: 담보물의 취득&lt;br /&gt;
2. 법적 절차,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: 구상채권의 상각(償却)&lt;br /&gt;
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&lt;br /&gt;
⑥ 진흥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5조(손해금)'''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임원과 직원 ==&lt;br /&gt;
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11조 제1항), 설립일 현재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1명이 임명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[[금융위원회]]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(같은 조 제2항),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며(같은 조 제3항),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(같은 조 제4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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