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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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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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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9:2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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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9:22:23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|전문]] (약칭: 서민금융법)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[[서민금융진흥원]] 및 [[신용회복위원회]]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·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부칙(제14095호)'''&lt;br /&gt;
'''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'''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조(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)'''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(이하 &amp;quot;재단&amp;quot;이라 한다)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. 이 경우 진흥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&lt;br /&gt;
② 이 법 시행 당시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복지사업자(이하 &amp;quot;복지사업자&amp;quot;라 한다)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.&lt;br /&gt;
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6조(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「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/(12838,20141015)|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]]」에 따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8조(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'''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.&lt;br /&gt;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보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(이하 &amp;quot;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&amp;quot;라 한다)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[[금융위원회]]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&lt;br /&gt;
③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④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&lt;br /&gt;
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&lt;br /&gt;
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.&lt;br /&gt;
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&lt;br /&gt;
⑧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9조(재단 및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'''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.&lt;br /&gt;
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'''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&lt;br /&gt;
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||&lt;br /&gt;
'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'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법률. 2016년 3월 22일 제정되어 9월 23일 시행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종전의 '휴면예금관리재단'(미소금융중앙재단)을 '서민금융진흥원'으로,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각각 전환하며, 해당 업무(특히 후자의 업무)를 법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서민금융진흥원]] ==&lt;br /&gt;
[[서민금융진흥원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신용회복위원회]] ==&lt;br /&gt;
[[신용회복위원회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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