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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소송구조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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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7T01:01:3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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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9:0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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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9:01:24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 [[민사소송법/내용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訴訟救助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납부를 '''유예'''해 주는 제도.&lt;br /&gt;
[[법률구조법]]의 민ㆍ가사 법률구조 제도와 비슷하지만, 실제로는 포지션이 의외로 그렇게 많이 겹치지 않는다.[* 이에 반해 [[국선변호인]] 제도는 형사 법률구조 제도와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겹친다.] &lt;br /&gt;
&lt;br /&gt;
민사'소송'에만 적용이 있고, 비송에는 적용이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민사소송법]] 교과서를 보면, 법률구조 제도가 소송구조 제도로 흡수통합되어야 한다는 식의 법정책론이 나오는데, 이 제도들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뻘소리인지 알 수 있다(...). 그 까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내용 ==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민사소송법]] 제128조(구조의 요건)'''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(訴訟救助)를 할 수 있다. 다만,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.&lt;br /&gt;
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소송구조를 해 줘 봤자 돈 낭비이므로 해 주지 않는다. &lt;br /&gt;
그러나 실제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지 여부의 판단은 상당히 엿장수 마음에 가깝다. &lt;br /&gt;
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, 해당 법원의 그 해 예산이 많이 있을 때에는 요건을 너그럽게 봐 주고, 예산이 간당간당할 때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(...)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129조(구조의 객관적 범위)'''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1. 재판비용의 납입유예&lt;br /&gt;
2.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[[체당금|체당금(替當金)]]의 지급유예&lt;br /&gt;
3. 소송비용의 담보면제&lt;br /&gt;
4.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[* 실제로는 이를 정한 대법원규칙은 없다.]&lt;br /&gt;
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.||&lt;br /&gt;
막상 소송구조결정을 받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결정 주문에 단순히 &amp;quot;이 법원 ○○○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소송구조를 한다&amp;quot;라고 나와 있으면, 전액 소송구조임을 의미한다. &lt;br /&gt;
일부 소송구조의 경우에는 &amp;quot;소장의 인지대에 대하여&amp;quot;, &amp;quot;변호사비용에 대하여&amp;quot; 등으로 범위가 특정되어 결정이 나온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보통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가 문제되는데, 대표적인 소송구조 범위의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다. &lt;br /&gt;
 * '''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''' : 해당 신청서(소장, 항소장 등)에 첩부해야 할 인지대를 안 내도 된다.[* 소송구조의 의미가 '지급유예'이지만, 이것만은 성질상 그냥 면제이다.] &lt;br /&gt;
 * '''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''' : 해당 신청서에 첩부할 송달료의 예납을 유예한다. 일단은 송달료를 국고에서 지출해 주겠다는 뜻. &lt;br /&gt;
 * '''감정비용에 대한 소송구조''' : '법원에 예납하는' 감정료의 예납을 유예한다. 주의할 것은, 소송구조는 변호사비용 외에는 재판비용에 한하므로, 당사자비용(예: 감정병원 원무과에다 내는 감정료)까지 납부유예되는 것이 아니다. &lt;br /&gt;
 * '''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''' : 이게 개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, 알기 쉽게 말하자면, &amp;quot;어느 [[변호사]]든 이 결정문 갖고 가서 사건 수임해 주겠다고 하는 변호사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착수금 없이 사건 맡길 수 있다.&amp;quot;라는 뜻이다. 문제는 성공보수인데, 약정하기 나름이다. 설령 성공보수를 안 받기로 약정했더라도, 변호사가 완전히 맨 입으로 사건을 맡아 주는 것은 아니고, 사건 끝나고 나서 법원에서 건당 100만 원의 보수를 준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률구조제도를 소송구조제도로 흡수통합하자는 주장이 뻘소리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. 쉽게 말해서, 착수금도 없이, 어지간하면 단돈 100만 원에 사건을 맡으라는 것이 현행 변호사보수 소송구조인데, 달랑 그 돈만 받고서 하는 소송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실현이 될 리가 없는 것이다.[* 영국에서는 실제로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변호사보수를 전액 다 보전해 주기는 한다. 따라서 소송구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... 것은 좋은데, 당연히 [[돈지랄|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]]. 소송구조를 활성화하자는 이들은 그 돈을 마련할 무슨 묘책이라도 있는 것인지?]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131조(구조의 취소)'''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,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,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소송구조는 비용의 납입 '유예'이기 때문에, 나중에 자력이 생기면 신청인은 그 돈을 내야 한다. &lt;br /&gt;
다만, 이것도 국가채권이어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, 5년 내에 [[로또]]를 맞지 않는 한, 실제로 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132조(납입유예비용의 추심)''' ①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(代位)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승소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소송비용이 상대방에게서 상환받을 소송비용이면 상대방에게서 상환받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유사제도 ==&lt;br /&gt;
||'''[[가사소송법]] 제37조의2(절차의 구조)'''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(절차구조)를 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②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. 다만, 「민사소송법」 제132조 및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가 없다고 했지만,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, 그것이 바로 가사비송사건의 절차구조 제도이다. &lt;br /&gt;
예를 들어, A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친족 B의 성년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, 가난해서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할 돈이 없다고 하면, 절차구조신청을 할 수 있다.  &lt;br /&gt;
편의상 '유사제도'라고 하기는 했지만, 그냥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. 고쳐서 쓰기가 귀찮아서인지, [[법원]]에서도 '소송구조신청서'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, 결정문도 그냥 '소송구조결정'이라고 나온다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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