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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소송물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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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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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6:3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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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6:39:1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민사소송법]] 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訴訟物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독일어 : Streitgegenstand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한 마디로, [[법원]]의 '[[심판]]의 대상'. &lt;br /&gt;
'[[소송]]의 객체', '소송상의 청구'라고도 하며, 당사자와 소송물이 곧 [[소(동음이의어)|소(訴)]]의 구성요소가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형사소송에서도 문제되지만, 주로 (광의의) 민사소송에서 거론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해 보이지만, 실정법에서도 버젓이 쓰이는 용어이다.[* &amp;quot;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. 다만, '''소송물'''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.&amp;quot;(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),  &amp;quot;'''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'''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,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,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,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,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.&amp;quot;(같은 법 제309조 제1항)] 사실,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&amp;quot;소송목적의 값&amp;quot;, 약칭 소가(訴價)는 &amp;quot;소송물가액&amp;quot;의 약자이기도 하다.[* &amp;quot;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.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'''소송물가액'''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&amp;quot;(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).]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소송물의 본질 ==&lt;br /&gt;
무엇이 '심판의 대상'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, 판례는 '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'를 소송물로 파악한다(구실체법설). 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,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소송절차가 통상의 민사소송인지, 가사소송인지, 행정소송인지의 여부도 달라진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소송물 개념의 실익 ==&lt;br /&gt;
소송물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. &lt;br /&gt;
 * [[처분권주의]](민사소송법 제203조) : 소송물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할 수가 없다. &lt;br /&gt;
 * 중복제소금지(민사소송법 제259조) : 어떤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데도 당사자가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. &lt;br /&gt;
 * 청구의 변경(민사소송법 제262조) :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을 때에 그것이 청구의 변경에까지 해당하는지는, 이로써 소송물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별된다. &lt;br /&gt;
 * 청구의 병합 : 서로 다른 청구원인에 의한 청구를 할 때, 소송물이 다르다면 병합청구소송이 되는 한편, 소송물이 같다면 단지 공격방어방법이 다른 것에 불과하므로, 이 경우 예컨대 한가지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다른 원인에 대해 심판하지 않은 채 청구인용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다.  &lt;br /&gt;
 * 재소금지(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) :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하고서 다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.&lt;br /&gt;
 * [[기판력]]의 객관적 범위(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) :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도 소송물이 어디까지였냐에 따라 판정되는 문제이다. [* 단, 기판력은 전/후소의 소송물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모순/저촉되는 관계일 경우에까지 미친다. ]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상의 7가지를 이른바 '소송물의 7대 시금석'이라고도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민사법]]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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