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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소송참가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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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7T02:16:01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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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8:4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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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8:45:3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민사소송법/내용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관 ==&lt;br /&gt;
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 또는 이와 비슷한 소송관계인으로 참여하는 것.&lt;br /&gt;
넓은 의미로는 소송당사자가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까지 포함한다.&lt;br /&gt;
깊이 파고들면 매우 난해한 제도로서, 의외로 [[변호사]]들도 자세히는 모르는 예가 많다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종류 ==&lt;br /&gt;
=== 보조참가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&lt;br /&gt;
'''제71조(보조참가)'''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. 다만,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76조(참가인의 소송행위)''' ①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·방어·이의·상소,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77조(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)'''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.&lt;br /&gt;
1.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,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&lt;br /&gt;
2.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&lt;br /&gt;
3.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78조(공동소송적 보조참가)'''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(필수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특별규정들)를 준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보조참가란 소송관계에 '법률상'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중 일방을 돕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다. &lt;br /&gt;
쉽게 말해서, 당사자 일방이 패소하면 자기도 법적으로 피를 보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끼어 들어서 주장, 입증을 하는 것.&lt;br /&gt;
예를 들어,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고, 보증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인데, 혹시라도 연대보증인이 패소할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당할 수 있으므로, 주채무자는 피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소송참가에 관한 조문 체계 자체도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참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, 실제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참가의 형태가 바로 보조참가이다. &lt;br /&gt;
다른 참가인들이 당사자의 일종인 것과 달리, 보조참가인은 당사자는 아니고 당사자와 좀 비슷한[* 가령, 보조참가인에게도 변론기일 통지 같은 것을 해 준다.] 그 무엇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제3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지위에 있는 자인 경우도 있는데, 그 경우를 '공동소송적 보조참가'라고 하며, 그 밖의 일반적인 보조참가를 '통상의 보조참가'라고 한다. &lt;br /&gt;
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가장 비근한 예는,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들 수 있다. 가령,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이 있은 문제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맞다고 인정하였는데 사용자가 이에 불복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[[취소소송]]을 제기할 수 있는데, 그 경우 근로자 역시 피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통상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판결의 모종의 효력이 미치는데, 이를 '참가적 효력'이라고 한다. 아주 쉽게 말해서, 기왕 소송에 참가까지 한 이상 나중에 피참가인과의 사이에 소송할 때 딴 소리 못한다는 이야기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으므로 통상의 보조참가인보다 소송상의 지위가 더 강력하다. 예컨대, 보조참가인이 상소를 하였으나 피참가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여 버린 경우에,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한 상소는 효력이 없게 되지만,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소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독립당사자참가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&lt;br /&gt;
'''제79조(독립당사자참가)'''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,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80조(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)'''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가령, A가 B를 상대로 소유물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, &amp;quot;A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다&amp;quot;라고 주장하는 C는 그 소송에 참가하여 A를 상대로는 소유권확인을 청구하고 B를 상대로는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런 종류의 독립당사자참가를 '권리주장참가'라고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밖에 A와 B가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대로 판결이 나 버릴 경우 권리가 침해되게 되는 C가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'사해방지참가'라고 한다. ~~실무상 매우 드물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어렵다. 그냥 이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알고 넘어가면 된다(...).~~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소송승계참가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81조(승계인의 소송참가)'''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.||&lt;br /&gt;
소송승계참가(참가승계라고도 함)는, 근거 조문은 달랑 한 조이지만, 독립당사자참가보다 훨씬 중요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가령, A가 B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, C가 소송중에 A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C는 소송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. &lt;br /&gt;
소송이 기본적으로 3파전이 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리가 어느 정도 준용된다. 사실,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소송승계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보아도 아주 과장은 아니다(...). &lt;br /&gt;
가령, 위 사안에서 A는 B의 동의를 받아 소송탈퇴를 할 수도 있다. 다만, 탈퇴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.[* 그래서 판결문에도 &amp;quot;원고(탈퇴) A&amp;quot;라고 기재한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소송인수참가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82조(승계인의 소송인수)'''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(審問)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,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나머지 소송참가들과 달리, 소송인수참가(인수승계라고도 함)는 제3자가 스스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, 당사자가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. &lt;br /&gt;
권리, 의무의 승계가 요건이므로, 소송승계참가와 약간 비슷한 데가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주의할 것은, 신청만 달랑 한다고 바로 그 제3자가 인수참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, 심문을 거쳐[* 심문기일을 굳이 잡는 것은 아니고, 그냥 변론기일에 그 제3자를 소환하여 심문함이 일반이다.] 인수결정이 있으면 그 때 비로소 그 제3자가 인수참가인이 된다.[*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'피인수신청인'이라고 한다.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공동소송참가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83조(공동소송참가)'''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공동소송참가는 당사자 중 일방과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는 자가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. &lt;br /&gt;
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구별이 모호해서 학설상, 실무상으로 논란이 많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소송고지 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&lt;br /&gt;
'''제84조(소송고지의 요건)'''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(訴訟告知)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85조(소송고지의 방식)''' ①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86조(소송고지의 효과)'''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.||&lt;br /&gt;
당사자 역시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. &lt;br /&gt;
쉽게 말해, &amp;quot;너랑 관련된 소송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, 와서 너도 나를 거들어라. 이렇게 알려 줬는데도 네가 안 거들어서 내가 패소하면 그 때는 알지?&amp;quot;라는 취지의 고지라고 할 수 있다. &lt;br /&gt;
법률용어를 써서 말하자면, 제3자에게 유사시에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개별법률에서는 아예 소송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문에는 마치 당사자가 직접 소송소지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, 소송고지서를 첨부한 소송고지신청서를 법원에 내면, 법원이 그 소송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소송고지를 하는 것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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