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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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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3T02:07:24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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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9:3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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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/|전문]]&lt;br /&gt;
약칭 : 소송촉진법 (실제로는 '소촉법'이라고 더 줄여서 부르는 예가 많다.)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소송의 지연(遲延)을 방지하고, 국민의 권리·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조(특례의 범위)'''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(法定利率)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.||&lt;br /&gt;
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판결의 이행강제를 위한 온갖 잡스러운 특칙들을 모아 놓은 법률이다.[* 역사적으로 이 법률에 규정되었던 특례가 아예 소송법 규정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특례가 아닌 원칙이 되게 된 제도들이 의외로 많다. 대표적인 예로,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(민사소송법 제109조) 역시 처음에는 소송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이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잡스럽다고는 하지만 소송실무에서 일상다반사로 적용이 되는, 그만큼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민사절차에 관한 특례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===&lt;br /&gt;
||'''제3조(법정이율)'''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(심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선고할 경우,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(訴狀)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(書面)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. 다만, 「민사소송법」 제251조에 규정된 소(訴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(事實審)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(抗爭)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소장의 청구취지를 보면 &amp;quot;...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&amp;quot;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,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를테면 판결까지 났으면 갚을 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에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한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현행 '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'은 '소촉법상의 법정이율'을 연 15%로 정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===&lt;br /&gt;
원래 [[지급명령]]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지만,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(제20조의2. 속칭 '공시독촉').&lt;br /&gt;
&lt;br /&gt;
상세한 것은 [[지급명령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==&lt;br /&gt;
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 * 판결 선고기간(제21조) 및 약식명령기간(제22조). 그런데 어차피 훈시기간이기는 하다.&lt;br /&gt;
 * [[궐석재판]]에 관한 특례(제23조, 제23조의2)&lt;br /&gt;
 * [[배상명령]] 및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(제25조 내지 제40조)&lt;br /&gt;
&lt;br /&gt;
주의할 것은, 공판절차에서는 '소송촉진법'이 규정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,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별도의 배상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([[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 제4장, [[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 제44조. 내용 자체는 '소송촉진법'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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