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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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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12T19:59:08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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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7:0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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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7:05:5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사건사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1963년 [[수원시]]의 지지대고개에서 여인의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. 피해자가 [[간통]]을 저지른 것이 밝혀져서, 여러 가지 문제로 한동안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사건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상세 ==&lt;br /&gt;
1963년 4월 21일, 수원 지지대고개 [[국도]]변 서남쪽 80미터 언저리의 계곡에서 산림녹화 작업을 실시하던 수원시 공보실 직원이 30대 여인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[[경찰]]에 신고하였다. 시체는 노란색 [[치마]][[저고리]]에 붉은색 [[팬티]]를 입었고, 하복부며 얼굴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뚜렷했다. 시체 곁에는 여자 [[고무신]]과 함께 핸드백이 발견되었고,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 발자국도 눈에 띄었다. 핸드백에는 지폐를 묶을 때 쓰는 [[창호지]]가 들어 있었는데 지폐 자체는 없었기에, 경찰은 강도 살인 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돌입하였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수사결과 피해자는 서울 숭인동에 사는 차승진의 아내인 추성은(40)으로 판명되었다. 그녀는 17일 집에 놓을 [[전화]] 가설을 독촉하러 간다면서 현금 3만원을 들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겨 실종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다.  &lt;br /&gt;
&lt;br /&gt;
서울로 수사망을 집중한 경찰은 24일, 유력한 용의자로 박기채(26)와 한 패인 손인성(32)을 검거하였다. 이 둘은 탈영병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취조결과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버스]]사업을 하는 차승진의 가정은 당시로서는 부유한 편이었고, 부부는 20년 간의 결혼생활 동안 6남매를 둘 정도로 사이가 화목했다. 하지만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차승진은 지방 외유가 늘었고, 급기야는 강원도 [[원주시]]에 첩을 두고 [[사생아]]를 낳기까지 했다.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 추성은은 처음엔 격분했으나, 자식들을 위해 모두 체념하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던 어느 날, 자택 인근 [[사진관]]에 들리었다가 거기서 일하는 백 모라는 청년과 알게 된 추성은은 점점 청년에게 이끌리어서, 결국 [[불륜]]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. 그런데 주범 박기채는 하필 백 모와 친한 사이였다. 불륜 관계를 알아내고 협박하는 박기채에게 굴복하고 만 추성은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육체는 물론, 금품까지 바쳐야 했다. 그러나 박기채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고, 추성은을 살해한 뒤 그녀가 가진 50만원짜리 적금 통장을 빼앗기로 했다. 박기채는 '내 친구(손인성)가 수원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, 거래 때 보증이 될 통장을 보여달라' 고 연락, 추성은을 꼬여내었고, 한패인 손인성과 함께 지지대고개에서 그녀를 살해하였던 것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들은 땅을 보러 간다고 추성은을 속인 뒤 인적없는 곳에 이르자, 손인성이 뒤에서 목을 조르고, 박기채가 앞에서 마구 구타하여 그녀를 실신시켰다. 손인성은 통장을 빼앗은 뒤, 큰길가에 미리 대기시켜둔 [[택시]]로 먼저 서울로 달아났고, 박기채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배를 힘껏 짓밟아 확실히 숨을 끊었다. &lt;br /&gt;
그후 이들은 오후 4시경 [[은행]]에서 돈을 찾으려 했지만, 도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재판 결과 10월 18일에 범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, 항고를 통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익년 4월 22일에 결국 사형이 확정되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http://blogfiles.naver.net/20160822_134/rumic71_1471793231873n6xdf_JPEG/jiji.jpg?width=400&lt;br /&gt;
(변사체 발견을 보도한 1963년 4월 22일 자 경향신문)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사건사고]] [[분류:살인사건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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