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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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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29T01:10:08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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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4일 (토) 13:5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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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4T13:51:5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사립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한 확보율을 가리킨다.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과는 별개로, 교육용 기본재산은 그래도 지켜져야 하는 교육고유의 목적 재산이고,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외의 수익재산을 가리킨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단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데,  그 종류에는 토지, 건물, 주식,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, 국채·공채, 기타 교육부 장관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인정 공시한 것 등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연간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하고, 그 수익을 법인의 구성원 들에게 나눠줄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. 만약에 그 수익을 가져간다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,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학교의 설립이나 학부, 학과 및 학급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을 인가할수 없게되었다. 물론,  언제나 그렇듯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데 규정상 학교의 평준화, 산업교육의 육성 등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교 설립을 제외하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참고 규정 ==&lt;br /&gt;
◦ 대  상 &lt;br /&gt;
 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&lt;br /&gt;
&lt;br /&gt;
◦ 작성기준일&lt;br /&gt;
   대학 및 전문대학 : 3월 1일 기준(대학 설립·운영규정 제11조)&lt;br /&gt;
   중등이하 : 4월 1일(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제18조)&lt;br /&gt;
   &lt;br /&gt;
◦ 기본재산의 구분&lt;br /&gt;
   교육용 기본재산, 수익용 기본재산(토지,건물,유가증권,신탁예금,수익사업체,기타재산)&lt;br /&gt;
&lt;br /&gt;
◦ 내  용&lt;br /&gt;
  ■ 교육용 기본재산 &lt;br /&gt;
    : 토지와 건물의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으로 교지·교사 확보율을 산출&lt;br /&gt;
  ■ 수익용 기본재산&lt;br /&gt;
   ◦ 재산내역 : 토지,건물,유가증권,신탁예금,수익사업체,기타재산의 평가액과 연간수입액&lt;br /&gt;
   ◦ 확보율 : 보유액/기준액&lt;br /&gt;
    - 보유액 : 법인 일반회계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의 평가액&lt;br /&gt;
    - 기준액 : 학교회계 운영수익총계-전입금수입-기부금수입&lt;br /&gt;
    ※ 평가액 &lt;br /&gt;
     - 토지 : 개별공시지가&lt;br /&gt;
     - 건물 : 국세청장이 산정, 고시하는 가액&lt;br /&gt;
     - 유가증권 : 상장주식, 비상장주식, 국·공채 평가액&lt;br /&gt;
     - 신탁예금 : 정기예금 및 신탁예금 합계&lt;br /&gt;
     - 기타재산 : 시가 또는 매입가액&lt;br /&gt;
     - 수익사업체 : 자본총액 또는 수익사업체 소유의 토지·건물 평가액에서 장기차입금을 뺀 금액 중 법인에서 선택한 기준&lt;br /&gt;
&lt;br /&gt;
  ■ 학교운영경비의 부담&lt;br /&gt;
    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   ◦ 부담율 = 부담액/수익금&lt;br /&gt;
   ※ 수익금 &lt;br /&gt;
     - 토지 : 임대수입(보증금 제외)&lt;br /&gt;
     - 건물 : 임대수입(보증금 제외&lt;br /&gt;
     - 유가증권 : 배당금 이자액&lt;br /&gt;
     - 신탁예금 : 이자수입&lt;br /&gt;
     - 기타재산 : 수입액&lt;br /&gt;
     - 수익사업체 : 수입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&lt;br /&gt;
&lt;br /&gt;
※ 관련 법령&lt;br /&gt;
  - 대학설립·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&lt;br /&gt;
  -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&lt;br /&gt;
  -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법시행령&lt;br /&gt;
&lt;br /&gt;
  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%에 못 미치는 대학에 대한 해석 유의사항&lt;br /&gt;
     - 사학재정운영시스템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&amp;quot;대학설립·운영 규정&amp;quot;에 따라 기준액 및 확보액을 산출하여 표시하고 있으며, &lt;br /&gt;
     - 1996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대학은 과거법령인 &amp;quot;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&amp;quot;에 따라 기준액을 산출할 수 있기에 학교에서 공시하는 확보율과 재단의 확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※ 대학설립·운영 규정 부칙 제3조 참조&lt;br /&gt;
   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(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 및 범위) &lt;br /&gt;
   ① 학교법인은 연간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   ② 제1항의 연간학교운영경비는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표시된 예산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대학교의 경우 ==&lt;br /&gt;
사립학교 법인 특히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단의 자금력을 아래 복잡하게 되어 있는 설명을 참고하고 간락하게 설명 하면 대학과 재단은 다르다는걸 염두에 두고(재단이 대학을 운영한다.)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학의 전체 운영수입을 A, 이중 기부금이나 전입금, 원조이런 보조수입 B, 국고보조금을 C, 그럼 기준금액은=A-B-C 이다. 이 기준금액/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실례를 들면 모대학 전체 운영수익 1천억이고(물론 학생들이 낸 등록금도 수익중 하나다.--아니 대부분이 등록금수입이다.--)&lt;br /&gt;
전입금, 기부금, 원조가 200억&lt;br /&gt;
국고보조금이 100억이라고 가정하면&lt;br /&gt;
&lt;br /&gt;
기준금액은 1천억-200억-100억= 7백억이다.&lt;br /&gt;
이 기준금액만큼을 법인이 수익용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&lt;br /&gt;
7백억 자산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100%를 확보하게 되는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매년 바뀌는것이&lt;br /&gt;
&lt;br /&gt;
가령.. 위에 경우 &lt;br /&gt;
이번해에 국고보조금을 못받았다고 가정하면&lt;br /&gt;
기준금액은 1천억-200억=8백억이고.. 그해는 자산이 100억 증가한  8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100%가 되는것이다.&lt;br /&gt;
이 전입금, 기부금, 원조나.. 국고보조금이 적어지면 그에 해당되는 자산이 더 있어야 기본재산율이 유지되는것이다.&lt;br /&gt;
만약 그해 기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한푼도 못받았은 해는 1천억의 재산이 있어야 100%가 되는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 반대로 생각하면&lt;br /&gt;
같은 조건에서 대학 운영수입(=지출)을 줄이면 확보율은 높아진다. 대학이 긴축재정을 장학금이나 여러 재정을  줄이면 총 운영지출은 줄어들고 운용수입도 같이 줄어든다.&lt;br /&gt;
즉 위의 대학이 운용규모를 1,000억에서 800억으로 줄이면 재단도 그많큼 적게  있어도 100%를 충족하는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재단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게 수익용 기본재산이 되는것은 아니다.&lt;br /&gt;
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것도 있어서 학교 부지나 건물은 교육용 기본재산 항목이다.&lt;br /&gt;
매수, 매도나 보유시 세금 면제 혜택이 있어서 대학이 선호한다.&lt;br /&gt;
물론 이 교육용 재산에 수익 사업을 할려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해야 하고 이때는 취득세부터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므로 재단 재산은 같아도 대학의 한해 운용규모나 기부금, 국고보조금을 얼마를 받느냐 따라 매년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변한다.&lt;br /&gt;
그해 대학의 예산규모, 기부금 규모,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바뀐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예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재단에서 마음껏 팔고 사고  교육부에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, 최근에는 확보율이 100%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익용 재산에 손대는걸 교육부에서 허가하지 않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기본재산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토지, 건물, 유가증권, 예금으로 나누어지는데&lt;br /&gt;
여기서 한국 사학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국 사학의 문제는 기본재산 확보율도 100% 충족하는 대학이 얼마 없다는것도 문제이지만, 보유재산 대부분이 수익이 없는 토지[*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상당수의 대학들이 해방 직후에 생겼는데 토지개혁을 피해 대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토지를 대학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했었다. 그런데 이들 토지의 대다수가 ~~도시화가 안된~~ 당시 사정상 지방의 임야라는 것. 즉 진입도로조차 나있지 않아서 수익을 올리기도 어렵고 그로 인해 공시지가마저 평당 수백~수천원밖에 안되는 초저가 토지다. 그러나 그 면적이 어마어마해서 장부상 토지 전체 가격은 꽤 높다.]가 대부분이라는 큰 문제이다. 대부분의 대학이 토지비중이 너무 높고 이마저도 임대사업이나 건물 설치가 불가능한 임야가 대부분이다.  매년 지가 상승으로 확보율은 높아지는데 실제 수익액은 한푼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몇천억을 호가하는 토지를 가졌지만 1년 수입이 0.1%밖에 안되는 극악스러운 수익율을 보이는 대학도 있고, 그마저 단 한푼도 토지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단도 많다. 오히려 도리어 토지 관리인 임금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경우까지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유가증권도 마찬가지다. 재단이 통상적으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은 자기법인 소속회사 증권이라 십수년 동안 단 1원의 이익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. 수익이 안될껄 뻔히 알면서도 종편tv에 투자하는 극악 무도한 짓도 저지른다. (대부분이 배당금이 수입이 된다. 재산을 팔수는 없으니)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나마 건물을 가진 재산이 주로 수익이 높은 편이다. 수익율이 높은 재단을 보면 예외없이 건물임대료에서 수익이 큰걸 알 수 있다. -- 역시 신위에 건물주다.--&lt;br /&gt;
&lt;br /&gt;
나머지 예금은 예금이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율이 낮아서 큰 이익은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재산 평가액 대비 수익율이 너무 낮아서 단순히 재산 확보율만 충족한다고 재정이 넉넉한 대학이 아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khei-khei.tistory.com/category/|2015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]]&lt;br /&gt;
[[파일:Ti3mDTg.jpg]]&lt;br /&gt;
&lt;br /&gt;
2015년 기준 전국 사립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상위 10위 / 재단 [[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]]&lt;br /&gt;
1위 [[건국대]] 1조5천억 / 256.9%&lt;br /&gt;
2위 [[연세대]] 6천1백억 / 114.9%&lt;br /&gt;
3위 [[한림대]] 5천2백억 / 493.3%&lt;br /&gt;
4위 [[천안연암대학]]+[[연암공대]](같은재단) 4천5백억 / 1,579.9%&lt;br /&gt;
5위 [[한양대]] 4천3백억 / 92.9%&lt;br /&gt;
6위 [[단국대]] 3천1백억 / 122.8%&lt;br /&gt;
7위 [[세종대]] 3천억 / 214.2%&lt;br /&gt;
8위 [[한국외대]] 2천4백억 / 127.2%&lt;br /&gt;
9위 [[덕성여대]] 2천2백억 / 373.2%&lt;br /&gt;
10위 [[인하대]]+[[한국항공대]](같은재단) 1천9백억 / 64.2%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학교]][[분류:대학교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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