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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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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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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9:1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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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9:14:04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범죄 관련 정보]], [[경제 관련 정보]]&lt;br /&gt;
 * 관련 문서 : [[갑과 을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불법)]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]] 제3조의2(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)'''&lt;br /&gt;
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&amp;quot;남용행위&amp;quot;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 &amp;lt;개정 1999.2.5&amp;gt;&lt;br /&gt;
1.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(이하 &amp;quot;가격&amp;quot;이라 한다)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&lt;br /&gt;
2.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&lt;br /&gt;
__3.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__&lt;br /&gt;
__4.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__&lt;br /&gt;
5.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66조(벌칙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 &amp;lt;개정 1992.12.8, 1996.12.30, 1998.2.24, 1999.2.5, 1999.12.28, 2001.1.16, 2002.1.26, 2004.12.31, 2007.4.13, 2007.8.3, 2009.3.25, 2012.3.21&amp;gt;&lt;br /&gt;
__1. 제3조의2(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)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__&lt;br /&gt;
2. 제7조(기업결합의 제한)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&lt;br /&gt;
3. 제8조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)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&lt;br /&gt;
4. 제8조의3(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)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&lt;br /&gt;
5. 제9조(상호출자의 금지 등)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&lt;br /&gt;
6. 제10조의2(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)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&lt;br /&gt;
7. 제11조(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) 또는 제18조(시정조치의 이행확보)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&lt;br /&gt;
8. 제15조(탈법행위의 금지)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&lt;br /&gt;
__9. 제19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__&lt;br /&gt;
10. 제26조(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)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&lt;br /&gt;
11.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·폭행,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·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&lt;br /&gt;
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개요 ===&lt;br /&gt;
[[갑|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]]가 거래처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. [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]] 제3조의2에 저촉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사례 ===&lt;br /&gt;
2007년에는 [[한국수자원공사]]의 '''30대 대리'''가 설계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'''50대''' 수주업체 이사의 얼굴에 서류철을 집어던졌고, '''안경이 박살나 파편이 눈 밑에 박히는''' 부상을 입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다. 심지어 가해자는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. --천하의 개쌍놈--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amp;amp;sid1=101&amp;amp;oid=057&amp;amp;aid=0000215044|#]] 나이와 예절을 떠나서 사람의 안면을 고의적으로 가격한다는 것 자체가 중범죄가 될 수 있으며, 실제로 피해자는 눈가에 파편이 박히는, 하마터면 실명할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. 이건 엄연한 범죄 행위이지만, 갑을관계로 인해 이런 범죄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013년에는 [[남양유업]]의 [[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|불공정거래 파문]]이 벌어졌다. 남양유업의 행태에 분개한 대리점주들이 검찰에 남양유업을 고소했고, 한편으로 유튜브에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을 올리면서 파문이 커졌다. 결국 전국 편의점주들이 집단적으로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벌이고 검찰수사와 더불어 [[공정거래위원회]]가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계 전체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 중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013년에는 편의점 업체인 CU의 한 편의점주가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. 그런데 CU는 '''유족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사망진단서를 빼내서 편의점주의 사인을 자살이 아닌 심장질환으로 조작해 언론에 유포하는''' 어이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짓을 저질렀다. 결국 이것이 드러나 사과했지만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. [[http://news.sbs.co.kr/section_news/news_read.jsp?news_id=N1001811313|CU, '점주 자살' 사망진단서 위조... 대국민 사과]]&lt;br /&gt;
&lt;br /&gt;
반대로 납품 회사가 고급 소프트웨어나 희귀한 상품을 납품하는 등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발주처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. [[슈퍼 을]]이라고도 표현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갑질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프랜차이즈 갑질도 빠지지 않을 수 없다,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관련 항목 ===&lt;br /&gt;
 * 2013년 [[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]], [[남양유업/논란]]&lt;br /&gt;
 * 2013년 [[CU|CU 가맹점주 자살 및 사망진단서 조작 사건]]&lt;br /&gt;
 * [[슈퍼 을]]&lt;br /&gt;
 * [[카페열차]] - 이쪽은 사실상 이중 하청의 윗대가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심각한 갑질로 가장 밑에 있는 판매원이 죽을 분위기이다.&lt;br /&gt;
 * [[하도급지킴이]] - 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나, 강제력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해졌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갑과 을, version=302)]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범죄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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