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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시효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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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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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11:3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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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時效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러한 사실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제도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(대법원 1993.  12. 21.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민사상의 시효 ==&lt;br /&gt;
편의상 '민사'라고 했지만, 국세징수권 등 공법상 권리에 관해서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같은 것이 문제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소멸시효 ===&lt;br /&gt;
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 개념상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첫째,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,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(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무슨 말인고 하니, 민사소송에서 [[변론주의]]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시효완성이라는 주요사실의 주장책임이 있으므로,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'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'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둘째,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. &lt;br /&gt;
일반적으로, 제척기간이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을 말한다. &lt;br /&gt;
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소멸시효와 달리,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취득시효 ===&lt;br /&gt;
일정 기간 동안 평온,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([[소유권]]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)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더 나아가, 권리의 종류 및 그 점유가 선의, 무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시효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형사상의 시효 ==&lt;br /&gt;
=== [[공소시효]] ===&lt;br /&gt;
일정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상세한 것은 [[공소시효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형의 시효 ===&lt;br /&gt;
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([[형법]] 제77조). &lt;br /&gt;
즉,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형집행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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