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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신용카드 부정사용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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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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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7:5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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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7:53:2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문서 : [[범죄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불법)]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여신전문금융업법]] 제70조(벌칙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lt;br /&gt;
1.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&lt;br /&gt;
2.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&lt;br /&gt;
3.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&lt;br /&gt;
4. 강취(强取)·횡령하거나, 사람을 기망(欺罔)하거나 공갈(恐喝)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&lt;br /&gt;
5.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&lt;br /&gt;
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(후략) ||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현대에는 전자적 기록을 구성 요소로 하는 지불카드 ([[신용카드]] · [[직불카드]] 등)가 현금 대신 지불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,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기록의 정보를 몰래 취득(스키밍)하여 그 복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되었다. 따라서 지불 카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된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데 종래 부정하게 만들어진 카드를 소지하는 행위 나 카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용 카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래서 [[여신전문금융업법]]에서는 신용카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범죄 유형 ==&lt;br /&gt;
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다음이 규정되어 있다. 공통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신용카드의 위변조&lt;br /&gt;
 * 위변조된 신용카드등의 판매 또는 사용&lt;br /&gt;
 *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&lt;br /&gt;
 * 강취(强取)·횡령하거나, 사람을 기망(欺罔)하거나 공갈(恐喝)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&lt;br /&gt;
 *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행사목적 취득&lt;br /&gt;
 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보호 법익 ==&lt;br /&gt;
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보호법익은 신용카드를 구성하는 전자적 기록의 진정성, 나아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범죄]][[분류:신용카드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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