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8B%A0%EC%9A%A9%ED%9A%8C%EB%B3%B5%EC%9C%84%EC%9B%90%ED%9A%8C</id>
		<title>신용회복위원회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8B%A0%EC%9A%A9%ED%9A%8C%EB%B3%B5%EC%9C%84%EC%9B%90%ED%9A%8C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B%A0%EC%9A%A9%ED%9A%8C%EB%B3%B5%EC%9C%84%EC%9B%90%ED%9A%8C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5-06T00:52:01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8.0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B%A0%EC%9A%A9%ED%9A%8C%EB%B3%B5%EC%9C%84%EC%9B%90%ED%9A%8C&amp;diff=813534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10:1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B%A0%EC%9A%A9%ED%9A%8C%EB%B3%B5%EC%9C%84%EC%9B%90%ED%9A%8C&amp;diff=813534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02-07T10:14:33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문서 : 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ccrs.or.kr/|홈페이지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56조(설립)'''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(이하 &amp;quot;위원회&amp;quot;라 한다)를 설립한다.&lt;br /&gt;
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.&lt;br /&gt;
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[[사단(법인)|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개인워크아웃 등을 지원하는 법인이다. 원래 사단법인이었으나 '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'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근거법률의 시행 당일인 2016년 9월 23일 등기를 마쳤으며,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, 9, 10층 (남대문로5가, 와이즈타워)이다. &lt;br /&gt;
전국 각지에 지부도 두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사업 ==&lt;br /&gt;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60조).&lt;br /&gt;
 * 위원회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&lt;br /&gt;
 *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&lt;br /&gt;
 *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&lt;br /&gt;
 *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,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&lt;br /&gt;
 *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&lt;br /&gt;
 * 개인채무자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&lt;br /&gt;
 *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위원회의 구성 ==&lt;br /&gt;
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61조 제1항),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(같은 조 제4항),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(같은 조 제9항).[* 이에 따라, 등기부에도 위원들은 모두 '이사'로 등기되어 있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[[금융위원회]] 위원장의 제청으로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임면하며(같은 조 제2항),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(같은 법 제63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나머지 위원 중 반수는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나(같은 법 제61조 제3항 제8호), 그 외에는 다음 사람들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(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호).&lt;br /&gt;
 * 전국은행연합회 회장&lt;br /&gt;
 * 생명보험협회 회장&lt;br /&gt;
 * 손해보험협회 회장&lt;br /&gt;
 *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&lt;br /&gt;
 *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&lt;br /&gt;
 *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&lt;br /&gt;
 * [[서민금융진흥원]]의 부원장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밖에,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두며(같은 조 제5항),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(같은 조 제6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채무조정의 지원 ==&lt;br /&gt;
=== 채무자지원센터 ===&lt;br /&gt;
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제공·채무상담·관련 기관 알선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채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77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채무자지원센터는 위원회의 분사무소로 본다(같은 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채무조정 기본원칙 및 수수료 ===&lt;br /&gt;
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,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(제70조 제1항),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2항),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(&amp;quot;채권금융회사&amp;quot;)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(같은 법 제76조 제1항),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 *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&lt;br /&gt;
 *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채무조정의 방법 ===&lt;br /&gt;
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73조 제1항).&lt;br /&gt;
 * 상환기간 연장&lt;br /&gt;
 * 분할상환&lt;br /&gt;
 * 이자율 조정&lt;br /&gt;
 * 상환 유예&lt;br /&gt;
 * 채무감면&lt;br /&gt;
 *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. 다만, 2016년 9월 23일 현재 대통령령이 이 외에 추가로 정한 채무조정 방법은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신용회복지원협약 ===&lt;br /&gt;
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(이하 &amp;quot;협약&amp;quot;이라 한다)으로 정할 수 있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75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 * [[서민금융진흥원]]&lt;br /&gt;
 * 금융회사 - 어디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[[서민금융진흥원]] 문서 중 휴면예금 부분 참조.&lt;br /&gt;
 *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&lt;br /&gt;
 *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&lt;br /&gt;
&lt;br /&gt;
특히, 금융회사나 이에 준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채무조정의 신청 ===&lt;br /&gt;
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71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 *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&lt;br /&gt;
 *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채무조정 신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(같은 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).&lt;br /&gt;
 *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&lt;br /&gt;
 *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(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)일 것&lt;br /&gt;
 *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&lt;br /&gt;
그 밖에 협약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채무조정의 절차 ===&lt;br /&gt;
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72조 제1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위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위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회는 위와 같이 심의·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,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(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)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(같은 조 제5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6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채무조정의 효력 ===&lt;br /&gt;
위와 같이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([[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74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기할 것은, 채권금융회사가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인]][[분류:금융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