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8B%AC%ED%8C%90%EB%B3%80%EB%A1%A0%EC%9D%B8</id>
		<title>심판변론인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8B%AC%ED%8C%90%EB%B3%80%EB%A1%A0%EC%9D%B8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B%AC%ED%8C%90%EB%B3%80%EB%A1%A0%EC%9D%B8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7-15T16:40:1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8.0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B%AC%ED%8C%90%EB%B3%80%EB%A1%A0%EC%9D%B8&amp;diff=450257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2017년 2월 5일 (일) 15:4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8B%AC%ED%8C%90%EB%B3%80%EB%A1%A0%EC%9D%B8&amp;diff=450257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02-05T15:45:5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[[분류:직업]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1. 해양사고[* 해양 및 내수면(內水面)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. 제2조 제1항 참조.[br]가. 선박의 구조·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[br]나.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·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[br]다. 선박이 멸실·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[br]라. 선박이 충돌·좌초·전복·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[br]마.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.]관련자[*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. 제2조 제3항 참조.]나 이해관계인[*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. 제2조 제3의2항 참조.]이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52372&amp;amp;efYd=20140925|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]]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[*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조직. 제3조 참조.]에 대하여 하는 신청·청구·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'''&lt;br /&gt;
&lt;br /&gt;
'''2.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'''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부가가치세]]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의 일종[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81101&amp;amp;efYd=20160217|부가가치세법 시행령]] 제109조 참조.]으로 '''[[전문직]]'''이라고 볼 수 있다. 아래 내용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장.&lt;br /&gt;
== 선임 ==&lt;br /&gt;
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·배우자·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== 자격과 등록 ==&lt;br /&gt;
 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 &amp;lt;개정 2013.3.23.&amp;gt;&lt;br /&gt;
&lt;br /&gt;
1. 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&lt;br /&gt;
&lt;br /&gt;
2.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&lt;br /&gt;
&lt;br /&gt;
3. 1급 항해사,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 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&lt;br /&gt;
&lt;br /&gt;
4.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&lt;br /&gt;
&lt;br /&gt;
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등록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== 결격 사유 ==&lt;br /&gt;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. 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&lt;br /&gt;
&lt;br /&gt;
2.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&lt;br /&gt;
== '''업무''' 등 ==&lt;br /&gt;
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.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·청구·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&lt;br /&gt;
&lt;br /&gt;
2.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&lt;br /&gt;
&lt;br /&gt;
② 심판변론인은 수임(受任)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==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==&lt;br /&gt;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 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(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선정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.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2.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3.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4.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③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·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 &lt;br /&gt;
== [[협회]] ==&lt;br /&gt;
① 심판변론인은 [[해양수산부]][[장관]]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(이하 &amp;quot;협회&amp;quot;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 &amp;lt;개정 2013.3.23.&amp;gt;&lt;br /&gt;
&lt;br /&gt;
② 협회는 [[법인]]으로 한다.&lt;br /&gt;
== 사업 ==&lt;br /&gt;
 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.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&lt;br /&gt;
&lt;br /&gt;
2.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&lt;br /&gt;
&lt;br /&gt;
3.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&lt;br /&gt;
&lt;br /&gt;
4.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 사업&lt;br /&gt;
&lt;br /&gt;
[전문개정 2009.12.29.]&lt;br /&gt;
== 설립 절차 등 ==&lt;br /&gt;
 협회의 설립절차, 정관의 기재 사항,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 대통령령으로 정한다.&lt;br /&gt;
== 「[[민법]]」의 준용 ==&lt;br /&gt;
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 「민법」 중 '''[[사단법인]]'''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전문개정 2009.12.29.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