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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아동노동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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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8T09:12:51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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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6:0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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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6:06:13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노동법]], [[근로기준법]], [[범죄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불법)]&lt;br /&gt;
[* 아래 시행령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경우는 예외]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근로기준법]]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''' ① 15세 미만인 자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(就職認許證)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  &amp;lt;개정 2010.6.4.&amp;gt;&lt;br /&gt;
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(職種)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  &amp;lt;개정 2010.6.4.&amp;gt;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10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 &amp;lt;개정 2009.5.21., 2012.2.1.&amp;gt;&lt;br /&gt;
1. 제10조, 제22조제1항, 제26조, 제50조, 제53조제1항·제2항·제3항 본문, 제54조, 제55조, 제60조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제5항, __제64조제1항__, 제69조, 제70조제1항·제2항, 제71조,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75조,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, 제82조,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&lt;br /&gt;
2.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&lt;br /&gt;
&lt;br /&gt;
'''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(취직인허증의 발급 등)'''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. 다만,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 &amp;lt;개정 2010.7.12.&amp;gt;&lt;br /&gt;
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(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)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(連名)으로 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개요 ===&lt;br /&gt;
아동노동은 [[어린이]]에 의한 노동을 말하며, 특히 국제노동기구(ILO)에 의해 규제되는 국제 조약에서 &amp;quot;최소연령&amp;quot; 이하의 아동이 종사하는 일을 가리킨다. 일을 해도 되는 최소연령을 규정 한 국제 조약에서는 연령과 노동의 종류에 따라 최소연령이 다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정의 ===&lt;br /&gt;
한국 및 일본에서는 15세 미만[* 정확히는 한국에서는 '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'을 포함하며, 일본에서는 '만 15세가 된 이후의 첫 3월 31일 이전'. 왜 3월 31일이냐면 일본은 4월 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5세가 된 이후 3월 31일을 넘긴 사람은 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 2001년 3월 28일생은 2016년부터, 2001년 7월 7일생은 2017년부터 일을 할 수 있다.]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제적으로는 아동 노동을 몇 세 이하의 노동으로 보느냐는 명확하지 않다. ILO의 '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'에서는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연령을 &amp;quot;의무교육 연령 및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상이어야&amp;quot;라고 하고 있으며, &amp;quot;건강, 안전 또는 도덕을 해칠 우려가있는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 세 이상이어야&amp;quot;라고 하고 있다. 유엔의 '아동권리조약'이나 '노예, 노예 거래 및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'에서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. 이 때문에 좁게 잡아도 15세 미만, 넓게 잡으면 18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원인 ===&lt;br /&gt;
아동노동의 주요 요인은 빈곤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경제적 빈곤 상태보다 그 지역의 경제 격차에 의한 상대적 빈곤이 아동노동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카를 마르크스]]는 엥겔스와 공저한 「공산당 선언」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의 착취 폐지의 관점에서 아동 노동의 철폐를 주장하고 주요 저서인 「자본론」에서도 아동노동의 실태를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노동조건의 관계를 논할 때 당시 영국 공장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설명, 분석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 세계화가 진행된 최근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아동 강제 노동 외에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 하에서 기존의 노예를 대체할 새로운 저임금 노동력으로 개발도상국의 아동이 노예화된 경우도 있다. 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아동노동의 단점 ===&lt;br /&gt;
성장기 어린이에게 중노동을 부과함으로써 건강을 해치고, 교육을 받지 못해 최소한의 읽고 쓰기도 할 수 없게 된다. 또한 위생에 관한 지식을 익힐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, 어린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아동이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고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적고, 어릴 때부터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회도 존재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법령 ===&lt;br /&gt;
의무교육은 이 아동노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.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최소한의 읽고 쓰기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그 시간에는 아동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. 15세 미만 외에, '''중학교에 다니는'''[*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.] 18세 미만을 취직인허증 없이는 노동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.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은 신문 배달 등의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않고 가벼운 노동을 수학 시간 외에 시키는 조건을 충족하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, 13세 미만인 자의 근로 내용은 예술공연 참가(아역 등)을 수학 시간 외에 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. 이 과정에서 학교장과도 협의를 끝마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 근로기준법 67조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.[*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,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업무영역에 있어 제한이 따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근로기준법 등의 법률 용어로는 '아동노동'이란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다(&amp;quot;연소자&amp;quot;를 사용하고 있다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노동]]&lt;br /&gt;
[[분류:근로기준법 위반행위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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