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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예념미타도량참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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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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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9:3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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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9:30:04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禮念彌陀道場懺法. [[조선]] [[성종(조선)|성종]] 5년, 1474년에 [[세조(조선)|세조]]의 정실이던 [[정희왕후]]가 [[세종대왕|세종]]과 세조, [[공혜왕후]]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한 불교 의식집. [[대한민국]] [[보물]] 제949호, 1144호, 1165호, 1241호, 13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, [[동국대학교]] 도서관, [[국립중앙박물관]] 등에 소장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내용 ==&lt;br /&gt;
[[중국]] [[원나라]]의 [[왕자성]](王子成)이 처음 간행했던 불경으로 [[고려]] [[우왕]] 대에 수입하여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쓰이고 있었다. 그러다 1474년에 세조의 비인 [[정희왕후|정희대왕대비]](貞熹大王大妃)의 후원에 의해 왕실 발원판(發願版)으로 나온 것이 이 예념미타도량참법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발원 내용은 자신보다 먼저 하늘로 떠난 공혜왕후 한씨, 세종, 소헌왕후, 세조, [[의경세자]], [[예종(조선)|예종]] 등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 초기 왕실에 의해 공식적으로 간행된 불경으로 이후 조선 전국 각지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본이라 할 수 있다. 조선 전기 고인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, 세조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지닌 높은 불교 문화 포용성을 보여주는 사료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자세한 내용은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2457252&amp;amp;cid=46648&amp;amp;categoryId=46648|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예념미타도량참법 항목]]을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보물 지정 ==&lt;br /&gt;
=== 제949호 ===&lt;br /&gt;
 * [[http://www.cha.go.kr/korea/heritage/search/Culresult_Db_View.jsp?mc=NS_04_03_01&amp;amp;VdkVgwKey=12,09490000,11&amp;amp;flag=Y|문화재청 홈페이지 : 예념미타도량참법 (禮念彌陀道場懺法)]]&lt;br /&gt;
&lt;br /&gt;
[[국립중앙박물관]] 소장. 책 끝에는 1474년에 [[김수온]]이 쓴 글이 실려 있는데, 여기에는 판각에 참여한 당시의 유명한 승려와 왕실 종친,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책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왕실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치밀하게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왕실에서 주관하였기 때문에 글을 쓴 사람, 그림을 그린 사람은 물론이고 목판에 새기는 작업을 한 사람도 모두 일류기술자들로 이루어진 조선 전기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144호 ===&lt;br /&gt;
 * [[http://www.cha.go.kr/korea/heritage/search/Culresult_Db_View.jsp?mc=NS_04_03_01&amp;amp;VdkVgwKey=12,11440000,31&amp;amp;flag=Y|문화재청 홈페이지 :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~10 (禮念彌陀道場懺法 卷六∼十)]]&lt;br /&gt;
&lt;br /&gt;
[[목아불교박물관]] 소장. 미타참법의 절차를 수록한 것으로 성종 5년(1474)에 세조비인 정희대왕대비가 성종비인 공혜왕후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.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권6에서 권10까지를 1권의 책으로 엮었으며, 크기는 세로 33.4㎝, 가로 22㎝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책 끝에 있는 김수온의 글을 통해 공혜왕후 한씨뿐만 아니라 선대왕과 왕비들의 명복도 함께 빌기 위해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. 또 여기에는 판각에 참여한 당시의 유명한 승려와 왕실종친 등의 직책과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왕실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책을 펴내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당대 최고 기술자들이고, 이들의 직책과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목판 인쇄기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165호 ===&lt;br /&gt;
 * [[http://www.cha.go.kr/korea/heritage/search/Culresult_Db_View.jsp?mc=NS_04_03_01&amp;amp;VdkVgwKey=12,11650000,25&amp;amp;flag=Y|문화재청 홈페이지 : 예념미타도량참법 권3~4, 7~8 (禮念彌陀道場懺法 卷三~四, 七~八)]]&lt;br /&gt;
&lt;br /&gt;
김영래(개인) 소장. 미타참법의 절차를 수록한 것으로 성종 5년(1474)에 세조비인 정희대왕대비가 성종비인 공혜왕후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.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권3-4와 권7-8을 1권의 책으로 엮었으며, 크기는 세로 37.3㎝, 가로 23.6㎝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간행에 관계된 기록은 없지만 『예념미타도량참법』 권1-5, 6-10(보물 제949호)과 『예념미타도량참법』 권6-10(보물 제1144호)을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판본으로 보인다. 이들 책에 있는 김수온의 글을 통해 공혜왕후 한씨 뿐만 아니라 선대왕과 왕비들의 명복도 함께 빌기 위해 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또 여기에는 판각에 참여한 당시의 유명한 승려와 왕실종친 등의 직책과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왕실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책을 펴내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당대 최고 기술자들이고, 이들의 직책과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목판 인쇄기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. 그리고 조선시대 왕실에서 주관하여 펴낸 책 중에서 가장 정성이 깃들여진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241호 ===&lt;br /&gt;
 * [[http://www.cha.go.kr/korea/heritage/search/Culresult_Db_View.jsp?mc=NS_04_03_01&amp;amp;VdkVgwKey=12,12410000,37&amp;amp;flag=Y|문화재청 홈페이지 :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~10 (禮念彌陀道場懺法 卷六~十)]]&lt;br /&gt;
&lt;br /&gt;
[[직지사]] 소장. 나무에 새겨 찍어낸 권6∼10의 5권을 1책으로 엮었다. 간행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『예념미타도량참법』권1∼5, 6∼10(보물 제949호)과 비교해 보면 판의 형식 등이 동일하여 같은 판에서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책 끝에 있는 김수온의 글을 통해 성종 5년(1474)에 세조비 자성대왕대비가 선대왕과 왕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며, 왕실과 고승 및 당시 일류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에는 판을 새긴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 보물 949호와 다르다. 이 책과 같이 판을 새긴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더러 있는데, 그 책의 발문(跋文:책을 간행한 동기 등을 적은 글)을 통해 성종 5년의 원본을 연산군 9년(1503)에 해인사에서 원본과 가깝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6세기 초 해인사에서 다시 찍어낸 불경으로 판의 새김이나 인쇄상태가 처음의 것에 비해 손색이 없다. 판을 새긴 사람의 이름이 그 무렵 책들의 간행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며, 서지학과 불교 문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320호 ===&lt;br /&gt;
 * [[http://www.cha.go.kr/korea/heritage/search/Culresult_Db_View.jsp?mc=NS_04_03_01&amp;amp;VdkVgwKey=12,13200000,22&amp;amp;flag=Y|문화재청 홈페이지 : 예념미타도량참법 권7 (禮念彌陀道場懺法 卷七)]]&lt;br /&gt;
&lt;br /&gt;
[[계명대학교]] 동산도서관 소장. 고려 우왕 2년(1376)에 간행된 것으로 책 끝에는 박면타(朴免妥)가 쓴 발문이 있고, 다음으로 간행에 참여한 이단(李端) 등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, 시주를 담당한 상당군 한중례(韓仲禮), 완산군부인 최씨, 상당군부인 정씨 등의 이름이 보인다. 희귀한 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대한민국의 보물]] [[분류:고려의 도서]] [[분류:조선의 도서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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