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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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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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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7:0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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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7:00:5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[분류:미제 사건]] [[분류:살인사건]] [[분류:누명]]&lt;br /&gt;
[include(틀:사건사고)]&lt;br /&gt;
&lt;br /&gt;
'''[[증거]]의 덫'''[* [[그것이 알고 싶다]]의 이 사건에 대한 방영분 제목이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[[2003년]] [[11월 30일]], [[울산광역시]] 우정동에서 한 여인이 나체 상태로 무려 26군데나 칼에 찔린 채로 발견된 살인사건이다. 직접적인 사인은 [[청산가리]]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칼에 찔린 상처는 범인이 사후에 낸 것으로 판단되었다. 모든 정황 증거가 피해자의 친구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으나 결국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016년 현재까지 13년 째 장기 [[미제 사건]]으로 남아 있다.&lt;br /&gt;
== 곳곳에 떨어져 있는 증거 ==&lt;br /&gt;
2003년 11월 30일, 울산광역시 우정동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50대 여성 김현숙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. 김현숙 씨의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언니였다. 피해자의 언니는 경찰에게 동생이 [[나체]] 상태로 칼에 찔려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.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니 피해자의 시신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. 나체 상태에서 무려 26군데나 칼에 찔려 사실상 온몸을 칼로 헤집어놓은 상태였던 것이다. 뿐만 아니라 온 집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작은 방으로 통하는 창문도 열려 있어 강도의 소행으로 보였다. 피해자 김 씨는 속칭 '꽁지'라고 불리는 여인이었는데 노름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사람이었다. 그로 보아 충분히 강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강도의 소행이라고 하긴 뭔가 이상했다. 강도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라 물건을 훔치는 것인데 피해자가 늘 차고 있던 패물들도 그대로 다 있었고 현금이나 통장들도 다 그대로 있었다. 없어진 것이라곤 오직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사용이 정지된 신용카드 뿐이었다. 이런 점들로 볼 때 범인의 주 목적은 살인이었고 강도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. 또 26군데나 칼에 찔린 것치고는 너무 출혈이 적었고 반항한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.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부검 결과에 있었다.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자상(刺傷)이 아니라 청산가리에 의한 독살이었던 것이다. 즉, 범인은 청산가리를 먹여 피해자를 독살하고 난 이후에 칼로 여러 군데를 쑤셔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데 범인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게 보이지 않았다. 현장 인근에 범인의 단서 3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. 그 3가지 증거는 바로 담배, 숙취해소제 병,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이었다. 범인은 현장에서 담배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했는데 그 담배에서 채취된 타액은 피해자의 친구이자 역시 근방에서 일수를 하던 최 씨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다. 또 피해자의 집 옆의 하수구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과 최 씨의 타액, 청산가리가 묻은 숙취해소제 병이 발견되었다. 특히 이 숙취해소제는 최 씨가 즐겨 마시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. 이 3가지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[[12월 22일]]에 최 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하고 이렇게 사건은 손쉽게 마무리되는 듯했다. 그런데.....&lt;br /&gt;
== 최 씨가 범인이 아니다? ==&lt;br /&gt;
최 씨가 범인이라면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1~2개가 아니었다. 피해자 김현숙 씨가 살해당하던 날 최 씨는 이웃사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. 술자리가 있었던 그 날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최 씨만큼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. 김현숙 씨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의 말에 따르면 위 속의 내용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식후 1시간 이내에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했다. 부검의가 추정한 사망추정 시각은 11월 30일 밤 8시 30분경이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사건이 있었던 그 날 피해자는 계모임에 참석했는데 약속이 있다고 먼저 나갔다고 한다. 그 때가 저녁 7시 50분 쯤이었고 나간 직후에 계모임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 놔두고 온 물건이 있으니 식당에 두고 온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전화했다고 한다. 그 때가 저녁 7시 51분이었다. 그 식당에서 김 씨의 집까지는 20분 거리였으므로 대략 8시 10분 쯤에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. 그런데 범인이라는 최 씨의 행적은 8시 30분부터 드러나는데 이웃들이 아기와 놀고 있는 최 씨를 목격했기 때문이었다. 만약 최 씨가 범인이라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은 8시 10분~8시 30분 사이 그 20분 동안이었을 것이다. 그런데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피해자를 독살하고 옷을 벗기고 칼로 난자한 다음 현장을 어지럽히는 건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. 더군다나 그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이 사건을 저지르고 태연하게 이웃들과 술을 마신다는 건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일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증거물이다. 경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3가지 증거물을 토대로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. 오히려 그 증거물이 최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준다는 것이다. 범인이 들고 나간 피해자의 수첩과 카드는 모두 최 씨가 사는 집의 담장에서 발견되었다. 경찰은 이 점을 토대로 범인을 최 씨로 지목했지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범인들은 본능적으로 증거물을 최대한 멀리 갖다버리려는 게 본능적인데 자신의 집 안에다 버릴 리는 없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의견을 반박했다. 또 칼과 숙취해소 음료 병이 발견된 하수구도 피해자의 집에서 겨우 22m 떨어진 곳이었는데 틈이 7cm나 벌어져 있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다. 더군다나 최 씨가 범인으로 체포된 때는 12월 22일로 사건 발생 후 23일이나 경과한 시점이었다. 만일 최 씨가 범인이라면 사건 당일에야 너무 급해서 자기 집 인근에다 갖다 버렸다 치더라도 그 이후 언제라도 증거물들을 인멸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. 그런데도 그렇게 방치해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. [[표창원]] 교수 또한 대단히 치밀하고 전혀 자신의 지문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범죄자가 그렇게 허술하게 증거물들을 떨어뜨리고 간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최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점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밤 8시 반이었는데 그로부터 1시간 반이 경과한 밤 10시 쯤에 피해자의 전화로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. 분명 그 시각에 피해자는 [[저승]]에 있었을 사람이었을 텐데. 최 씨는 그 때 술을 마시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. 그런데 그 전화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걸려 왔는데 그 전화를 받은 지인은 피해자 김 씨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끊어버렸다고 진술했다. 전화 신호를 봐서 누군가가 김 씨가 사망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때부터 1시간 정도 지나서까지 그 집 근처에 머물렀다고 보이며 전화를 건 사람이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 하나의 의문점은 김 씨는 평소 [[결벽증]]이 너무 심해서 절대 남이 마시던 잔을 마시지도 않는다고 한다. 그런데 청산가리를 탄 후 개봉이 된 숙취해소 음료를 마셨다면 그건 범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봐야 한다. 범행이 일어난 날 김 씨를 마지막으로 본 택시기사도 김 씨를 내려줄 때 김 씨 옆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걸 봤다고 했다. 여자 1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김 씨하고 둘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는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표창원 교수는 범행 패턴을 볼 때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범죄자의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점을 볼 때 원한 관계에서 일어난 범행이 아니라 금전 관계에서 일어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. 피해자 김 씨는 원래 결혼 당시만 해도 부유한 생활을 했는데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런 그녀가 선택한 것은 '''돈놀이'''였다.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'꽁지' 역할을 한 것이다.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최 씨 역시 [[일수]]를 하는 사람으로 가족 명의로 된 집만 무려 3채나 갖고 있어 김 씨와 크게 금전적으로 다툴 만한 이유가 없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오윤성 교수는 제 3의 인물이 바로 범인이며 그는 피해자와 피의자 최 씨 이 두 사람을 한 세트로 묶어서 무언가를 조정할 수 있는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지적했다. 분명히 최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근거는 충분했고 결정적으로 사후세계에 있어야 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있어 최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음에도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물증에만 집착해 그 사실을 외면했던 것이다.&lt;br /&gt;
== 재판 결과 ==&lt;br /&gt;
2003년 12월 22일, 범인으로 체포된 최 씨는 1심에서 청산가리로 피해자를 독살한 것도 모자라 칼로 26군데나 난자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[[무기징역]]을 선고받았다. 그러나 최 씨는 초지일관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. 하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. 고등법원 역시 최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. 최 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대법원은 1심, 2심과 달리 수사 보고서에 적힌 범행 동기인 &amp;quot;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 끝에 살인&amp;quot;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[[무죄]]를 선고하였다. 결국 피의자 최 씨는 옥살이를 한지 2년 만인 2005년에 무죄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. 하지만 한 번 살인자로 낙인찍힌 최 씨는 사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. 살인범이라는 낙인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기듯이 이사를 다녀야 했고 현재도 이웃들은 최 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을 옥살이하게 해 제 2의 피해자를 낳았고 진범을 놓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경찰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대응은 매우 뻔뻔했다. 애먼 사람을 범인으로 체포해 진짜 범인은 놓쳐 버렸기에 이 사건은 '''명백히 [[미제 사건]]이다!''' 그런데 [[그것이 알고 싶다]]에 출연한 담당 경찰관은 '''자신들은 범인을 잡았으니(?)''' 이 사건은 해결된 사건이며 절대 미제 사건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. 재수사를 요청하러 간 김 씨의 언니는 이런 뻔뻔한 경찰들의 대응에 기가 찰 수밖에 없었다. 이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본 시청자들도 기가 찬 건 마찬가지. 또 수사 기록이 이미 검찰로 송부되었기에 경찰에는 수사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검찰을 찾아가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 새로운 증거를 다름아닌 '''유가족들이 직접 찾아오라는''' 어이를 [[안드로메다]]로 날려버릴 소리만 해댔다. 범인을 잘못 지목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어느 누구도 재수사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. 법원은 판단만 할 뿐 재수사를 지시할 수는 없다고. 결국, 자신들의 삽질을 경찰도 검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뻔뻔하고 무책임한 검경들 때문에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지금까지도 이웃들에게 살인범으로 낙인찍힌 피의자와 13년 째 자신의 가족을 죽인 범인을 잡지 못해 피해자의 넋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만 상처를 입었다. 도대체 이들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줄 수 있단 말인가? 현재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아니라 기제(旣濟) 사건이라는 경찰 측의 황당한 이야기 때문에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. 결국 경찰들 스스로 이 사건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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