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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유권해석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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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11T19:06:0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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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5:2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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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5:28:4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본래의 의미 ==&lt;br /&gt;
 *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=== 개요 ===&lt;br /&gt;
법을 해석, 적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법 해석. &lt;br /&gt;
&lt;br /&gt;
참고로 '''학리해석'''과 대립되는 개념이다. 학리해석이란 법학자 및 법관이 학리적 사고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써,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이것을 의미한다. 학리해석은 영향력은 있으나 구속력(실질적 효력)은 없는 반면,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따라서, 종류를 막론하고 법실무를 배운다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해당 법분야의 유권해석을 배우는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유권해석은 입법해석, 사법해석, 행정해석으로 대별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입법해석 ===&lt;br /&gt;
법령(자치법규도 마찬가지) 자체에 정의규정(&amp;quot;이 법에서 ○○이라 함은 ... 을 말한다.&amp;quot;), '다른 법률과의 관계' 규정, 해석규정 등을 둔 경우 이를 '입법해석'이라고 흔히 지칭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데 이것은 말이 좋아서 '해석'이지 실은 그냥 '법령'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해석규정의 실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 ~~그런데 대체로 있으나 마나 한 소리들이다.~~&lt;br /&gt;
||'''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(국제조약과의 관계)'''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·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||'''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(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)'''&lt;br /&gt;
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·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||'''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(국제조약과의 관계)'''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·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(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)''' 이 법을 해석·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관세법 제5조(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)'''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,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국가보안법]] 제1조(목적등)''' &lt;br /&gt;
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,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국세기본법 제18조(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)''' ① 세법을 해석·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(衡平)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&lt;br /&gt;
② [내]국세를 납부할 의무(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. 이하 같다)가 성립한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.  &lt;br /&gt;
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,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⑤ 세법 외의 법률 중 [내]국세의 부과·징수·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(법 적용의 기본원칙)''' 이 법을 해석·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(노동조합의 보호요건)'''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.&lt;br /&gt;
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·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(보행권의 보장)''' &lt;br /&gt;
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(경제주권의 보장)'''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(이하 &amp;quot;협정&amp;quot;이라 한다)의 어느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.||&lt;br /&gt;
||'''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6조(경제적 권익의 보장)''' 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|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 제3조(해석상·적용상의 주의)''' 이 법을 해석·적용할 때에는 아동·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저작권법]]'''&lt;br /&gt;
'''제38조(저작인격권과의 관계)''' 이 관[저작재산권의 제한]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'''제65조(저작권과의 관계)''' 이 장[저작인접권] 각 조의 규정은 [[저작권]]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(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)''' 이 법을 해석·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한국수화언어법[* 2016년 8월 4일 시행.]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''' &lt;br /&gt;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·적용함에 있어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사법해석 ===&lt;br /&gt;
사법해석이란 재판기관([[법원#s-2|법원]], [[헌법재판소]])이 하는 법해석을 말한다. [[판례]]와 거의 동의어나 다름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실, 사법권(司法權)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'무엇이 법인지를 말하는 권력'이므로, 사법해석이야말로 유권해석의 대명사이고, 실제로도 유권해석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개념상 주의할 것은,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(爭訟)을 심판하는 기관이므로([[법원조직법]] 제2조 제1항), 사법해석 역시 쟁송을 전제로 한다. &lt;br /&gt;
무슨 말인고 하니, 사법해석이란 어떤 실제 사건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일 뿐, 구체적인 사건 없이 추상적인 법령만 놓고서는 사법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.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법해석은 국민으로서도 재판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없고, 재판기관 역시 그러한 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행정해석 ===&lt;br /&gt;
||'''행정절차법'''&lt;br /&gt;
'''제5조(투명성)'''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,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0조(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)''' &lt;br /&gt;
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||&lt;br /&gt;
행정해석이란 행정기관이 하는 법해석을 말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법령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'질의민원'에 해당한다(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2))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, 행정기관 사이에서도 정부 전체의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,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써 마련된 제도가 이른바 정부유권해석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법률에 규정된 행정해석 사항 ====&lt;br /&gt;
||'''감사원법 제49조(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)''' &lt;br /&gt;
② [[감사원]]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·답변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(보호위원회의 기능 등)''' ① [개인정보]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&lt;br /&gt;
4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·운용에 관한 사항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관세법 제5조(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)''' &lt;br /&gt;
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「국세기본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  &lt;br /&gt;
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국세기본법 제18조의2(국세예규심사위원회)'''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.  &lt;br /&gt;
1.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&lt;br /&gt;
2. 「관세법」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「관세법」 해석에 관한 사항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]] 제32조(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)''' ①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,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, 지방자치법규, 행정규칙 등(이하 &amp;quot;법령등&amp;quot;이라 한다)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제1항의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1.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: 주무부처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해당 요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2.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외의 관계기관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: 주무부처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사항을 통보하고,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기업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3. 요청사항에 관한 법령등의 소관 부처가 둘 이상인 경우: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른 소관 주무부처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 제35조(이의신청)'''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노동위원회법 제24조(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)'''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]] 제37조의3(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)'''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 &lt;br /&gt;
1.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·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정부유권해석 ====&lt;br /&gt;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·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(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).&lt;br /&gt;
이러한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두 군데이다. &lt;br /&gt;
 * [[법무부]] : 민사·상사·형사, [[행정소송]],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&lt;br /&gt;
 * [[법제처]] :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나무위키에서의 표현 ==&lt;br /&gt;
&lt;br /&gt;
~~서브 컬쳐 위키답게 규정도 현실법에 대한 서브 컬쳐식으로 만들어서 놀고 있...읍읍~~&lt;br /&gt;
&lt;br /&gt;
나무위키에서는 주로 나무위키의 실질적 헌법적·형법적 역할을 하는 [[나무위키:기본방침]]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이용자가 운영진에게 규정 해석을 문의하거나, 공개 운영 회의, 문의 게시판 등등에서 운영진들의 규정 해석 충돌이 발생하여 운영진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때 쓰는 표현이다. 기본방침은 가장 최상위규정이기 때문에, 그 위 상위 규정이 없으며, 따라서 해당 규정이 서로 충돌하거나, 필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,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. 이 떄 위키 경험이 적고 경력이 짧은 신규 이용자는 경험이 많고 경력이 오래된 운영진에게 관습법 차원에서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. 물론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. (운영진이 잘못해석하여 이용자가 반론하며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경우).&lt;br /&gt;
&lt;br /&gt;
유권해석이라는 표현이 나무위키에 적용되어 쓰이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추측된다.&lt;br /&gt;
우선 간단하게 단어가 짧아 편리하고 의미가 명확하여 필요할 때 쓰일만한 적당한 표현임에는 틀림없다. 그리고 초기 운영진 권한이 국가권력 삼권분립에 빗대어서 서브컬쳐 식으로 만들어졌으며(관리자 - 사법부,중재자 - 행정부,호민관 - 입법부), 규정 개편, 구조적 재편 논의를 하다보면은 자연스럽게 현실법 경우를 언급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, 법적용어가 나올 수 밖에 없다. 그리고 나무위키 규정 또한 현실법과 마찬가지로 고작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, 규정 언어에는 최대한의 구체성, 간결성, 명확성이 필요하다. 또한 후대는 자연스럽게 선대가 쓰는 언어를 물려받으므로, 나무위키 기본방침을 제정한 초기 이용자들(기본방침 제헌의원)에게 관습적으로 배우며 물려받은 걸지도 모르는 일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참고로,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[[나무위키/역사/임시 관리자]] 문서에 따르면, 규정 공식화 공지 전까지 24092 레스가 소모되었으며, 2015년 4월 17일 나무위키 탄생 이후 2015년 9월 5일 효력이 발휘되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[[분류:나무위키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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