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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유람선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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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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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4일 (토) 13:3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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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4T13:33:5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상위 문서: [[선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프로젝트=나무위키 선박 프로젝트)]&lt;br /&gt;
&lt;br /&gt;
||&amp;lt;bgcolor=#FFFFFF&amp;gt;&amp;lt;:&amp;gt; http://img.yonhapnews.co.kr/photo/yna/YH/2015/05/10/PYH2015051000270005400_P2.jpg ||&lt;br /&gt;
||&amp;lt;bgcolor=#DCDCDC&amp;gt;&amp;lt;:&amp;gt; '''[[전라남도]] [[여수시]]의 유람선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5/05/10/0200000000AKR20150510008900054.HTML|이미지 출처]]''' ||&lt;br /&gt;
&lt;br /&gt;
{{{+3 遊覽船 / Pleasure Boat, Cruise Ship}}}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[[선박]]을 지칭하며 [[여객선]]의 한 종류이다. 대형 유람선을 [[크루즈#s-2]]라고 부르기도 한다. 크루즈는 '호화 여객선'으로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. 하지만 간단한 시설만 있는 작은 크루즈도 있으며 싼 크루즈도 있다. 유람선은 강·호수 등을 도는 배[* 대표적으로 [[춘천시]] [[소양댐]]에 있는 유람선이 있다.]로 주로 소형선이 많다. 예전에는 선체가 조악하고 빈약한 것이 많아서 사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좌석이 편안하고 안전한 유람선이 많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서울특별시]]의 경우 '[[한강]]유람선'이 있으나, [[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]] 이후 [[이랜드]][[크루즈#s-2]]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예시 ==&lt;br /&gt;
=== [[서귀포]] 유람선 ===&lt;br /&gt;
'''서귀포 유람선'''은 1997년부터 운항되고 있다. 이 유람선은 새섬·정방 폭포·섭섬·문섬·범섬·외돌개·12동굴, 월드컵 경기장 앞 등을 거쳐간다.  길이는 39m, 높이는 12.5m이며 폭은 9m 이고 총 톤수는 약 320톤으로 6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[[마라도]] 유람선 ===&lt;br /&gt;
[[추가 바람]]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수상택시]]와의 차이 ==&lt;br /&gt;
[[수상택시]]와 유람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. 수상택시는 [[2007년]] [[10월 11일]]부터 시행되었는데, 이용객이 적고 불편하여 무기한 중지되었다.  참고로 서울 버스 8331은 한강 수상택시와 연계하기 위한  버스였지만 폐선되었다. 대표적인 차이는 '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[[선박]]'과 '출퇴근용 [[수상택시]]'의 차이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관광유람선업 ==&lt;br /&gt;
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하나로서 관광유람선업이 있다(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). 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. &lt;br /&gt;
 *일반관광유람선업 :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&lt;br /&gt;
 *크루즈업 : [[크루즈#s-2|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,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]]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데,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그 종류별로 다음 중 한 가지 면허가 있어야 한다(다만, 유선사업은 신고한 자도 가능). &lt;br /&gt;
 *일반관광유람선업 : 해상여객운송사업, 유선사업&lt;br /&gt;
 *크루즈업 : 순항 여객운송사업,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&lt;br /&gt;
&lt;br /&gt;
특기할 것은, [[유선#s-5|유선]]의 경우 원래는 주류의 판매, 제공, 반입이 금지되지만, 관광유람선은 예외이다(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 제5항 제6호).[* 그 밖에,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유선도 주류의 판매 등이 허용된다(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1조).] &lt;br /&gt;
&lt;br /&gt;
유선 외의 유람선의 경우, 사용되는 선박이 [[여객선]] 아니면 [[위그선|수면비행선박]]이다(해운법 제2조 제2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선박]][[분류:관광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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