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9D%98%EC%95%BD%EC%99%B8%ED%92%88</id>
		<title>의약외품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9D%98%EC%95%BD%EC%99%B8%ED%92%88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9D%98%EC%95%BD%EC%99%B8%ED%92%88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6-25T19:28:22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8.0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9D%98%EC%95%BD%EC%99%B8%ED%92%88&amp;diff=553187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8:0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9D%98%EC%95%BD%EC%99%B8%ED%92%88&amp;diff=553187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02-06T18:05:0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醫藥外品 / quasi-drug 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[[약사법]] 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&lt;br /&gt;
7. &amp;quot;의약외품(醫藥外品)&amp;quot;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(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)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&lt;br /&gt;
가.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·경감(輕減)·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·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[*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, 경감,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기기가 아니다(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단서).]&lt;br /&gt;
나.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,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&lt;br /&gt;
다. [[감염병]] 예방을 위하여 살균·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||&lt;br /&gt;
&lt;br /&gt;
구체적으로 어느 물품이 의약외품인지는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의약외품범위지정|의약외품 범위 지정]]이라는 제명의 [[식품의약품안전처]] 고시로 지정되어 있다. 과거에는 [[https://ja.wikipedia.org/wiki/%E5%8C%BB%E8%96%AC%E9%83%A8%E5%A4%96%E5%93%81|의약부외품]]이라는 일본식 표현으로 알려져 있었다. 지금의 '의약외품'이라는 명칭은 2000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정해진 것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종류 ==&lt;br /&gt;
2015년 8월 26일 현재, 다음과 같은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·고무 또는 지면류&lt;br /&gt;
  * '''[[생리대]]'''&lt;br /&gt;
   *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&lt;br /&gt;
   *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'''[[탐폰]]'''&lt;br /&gt;
  * '''[[마스크]]'''&lt;br /&gt;
   * 수술용 마스크 : 진료,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&lt;br /&gt;
   * 보건용 마스크 : 황사,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&lt;br /&gt;
  * 환부의 보존, 보호,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&lt;br /&gt;
   * '''[[안대]]'''&lt;br /&gt;
   * '''[[붕대]]'''&lt;br /&gt;
   * '''탄력붕대'''&lt;br /&gt;
   * '''[[깁스|석고붕대]]'''&lt;br /&gt;
   * 원통형 탄력붕대('''스터키넷''')&lt;br /&gt;
   * '''거즈'''&lt;br /&gt;
   * '''탈지면'''&lt;br /&gt;
   * '''[[반창고]]'''&lt;br /&gt;
  * 구강청결용 물휴지 &lt;br /&gt;
  *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&lt;br /&gt;
 *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,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　&lt;br /&gt;
  * 구취 등의 방지제&lt;br /&gt;
   * '''[[가글|구중청량제]]''' : [[입냄새]]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. 다만, [[과산화수소]]로서 0.75%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(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)는 제외한다.&lt;br /&gt;
   * '''액취방지제''': 땀 발생 억제를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&lt;br /&gt;
  * '''땀띠·짓무름용제''' : 땀띠,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, 산화아연 연고제, 칼라민·산화아연 로션제&lt;br /&gt;
  * '''[[치약|치약제]]''' :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, 치아, 잇몸 및 구강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, [[플루오린|불소]] 1,500ppm 이하 또는 [[과산화수소]] 0.75% 이하를 함유하는 제제(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)&lt;br /&gt;
  * '''욕용제''' : [[여드름]] 등 경미한 피부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&lt;br /&gt;
  * [[탈모]]의 방지, 모발의 [[염색#s-1|염색]](탈색·탈염 포함), [[제모]] 등을 위한 제제&lt;br /&gt;
   * 탈모의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(단,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것은 제외)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. 다만, 호르몬을 함유하는 경우 원료약품 분량의 기준은 아래(생략)에 적합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   *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(탈색제, 탈염제). 다만, 2, 4-디아미노아니솔 및 그 황산염이 함유된 제제와 단순히 물리적으로 염색하는 제제는 제외한다.&lt;br /&gt;
   *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(다만,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제는 제외한다)&lt;br /&gt;
  *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, 모기 등의 구제제, 방지제,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&lt;br /&gt;
  * '''콘택트렌즈관리용품''' : [[콘택트렌즈]]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·보존·소독·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&lt;br /&gt;
  * [[니코틴]]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(연초[잎담배] 함유 제품 제외)&lt;br /&gt;
   * [[금연|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]] 사용하는 제품&lt;br /&gt;
   *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&lt;br /&gt;
  *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, [[프로판올|이소프로필 알코올]], 염화벤잘코늄, 크레졸 또는 [[에탄올]]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&lt;br /&gt;
  *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,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&lt;br /&gt;
  * 내복용 제제&lt;br /&gt;
   *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'''저함량 [[비타민]] 및 미네랄 제제'''&lt;br /&gt;
   *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'''자양강장변질제'''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&lt;br /&gt;
   *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'''건위소화제'''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&lt;br /&gt;
  *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&lt;br /&gt;
   * 치아근관의 세척·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&lt;br /&gt;
   * 유·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, 산제 등&lt;br /&gt;
   *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'''[[코골이]] 방지제(보조제)'''&lt;br /&gt;
   *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. 다만, 과산화수소로서 3%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(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)는 제외한다.&lt;br /&gt;
   * 의치([[틀니]]),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&lt;br /&gt;
   *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 등을 염색 또는 착색하는데 사용하는 제제&lt;br /&gt;
  *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[[가습기]]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~~우웩~~&lt;br /&gt;
 *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·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&lt;br /&gt;
  *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·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을 구제 또는 방지하여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(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)&lt;br /&gt;
   * '''[[살충제]]'''&lt;br /&gt;
   * '''[[쥐약#s-1|살서제]]'''&lt;br /&gt;
  *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·소독제제(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)&lt;br /&gt;
   * 알코올류, [[알데히드]], 크레졸,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&lt;br /&gt;
   *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[[분류:위생 용품]][[분류:약학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