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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인신보호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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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5T04:03:28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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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8:2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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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8:27:03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人身保護法  / Habeas Corpus Act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인신보호법/|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help.scourt.go.kr/nm/min_9/min_9_6/index.html|인신보호제도 요약도]]&lt;br /&gt;
'''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 ☎ 1661-9797''' (구출구출)(...)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(私人)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[[대한민국 헌법|「헌법」]]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조(정의)''' ① 이 법에서 &amp;quot;피수용자&amp;quot;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법인 또는 개인,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·복지시설·수용시설·보호시설(이하 &amp;quot;수용시설&amp;quot;이라 한다)에 수용·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형사절차에 따라 [[체포#s-1|체포]]·[[구속(형사절차)|구속]]된 자, 수형자 및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.&lt;br /&gt;
② 이 법에서 &amp;quot;수용자&amp;quot;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6조(재수용의 금지)'''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7조(대법원규칙)'''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인신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. &lt;br /&gt;
구체적인 내용은 '인신보호규칙'(대법원규칙)에 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인신보호절차란 쉽게 말해서, 위법하게 갇혀 있는 사람 중 형사절차에 의하여 풀려날 수 없는 사람을 풀어 주기 위한 절차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적 성질이 상당히 독특한 절차이다. &lt;br /&gt;
 * 인신의 자유라는 기본권, 즉, 공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다. &lt;br /&gt;
 * 하지만, 절차 자체는 민사절차에 가깝다(인신보호규칙 제18조). &lt;br /&gt;
 * 그렇다고는 하지만, 형사절차처럼 변호인, 특히 [[국선변호인]] 제도가 있고, 법원실무상으로도 형사 재판부와 형사과 쪽에서 취급한다.  &lt;br /&gt;
&lt;br /&gt;
행정처분에 따라 수용등이 되어 있는 사람도 당연히 적용대상이지만, 한 가지 중대한 예외가 있다. 보호외국인(쉽게 말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갇혀 있는 사람)은 이 법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. 이에 관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, [[헌법재판소]]는 이 예외규정을 합헌이라고 보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실제 사례 ==&lt;br /&gt;
얼핏 법조문만 봐서는 제도의 취지가 감이 잘은 오지 않는 제도이므로, 실제 구제 사례를 소개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gt;[2009년 7월 23일]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한 정신병원에 수용된 성형외과 의사 A(40)씨의 인신보호 신청을 받아들였다. 이 결정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돼 A씨는 곧바로 퇴원했다.&lt;br /&gt;
&amp;gt;A씨는 2007년부터 수면마취제를 자주 투약하다가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였다. 결국 그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아내와 어머니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됐다.&lt;br /&gt;
&amp;gt;이에 A씨는 “투약한 약품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어서 정신이상이나 환각 증세 없이 정상 생활을 해왔고, 상태가 호전돼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”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신청했다.&lt;br /&gt;
&amp;gt;재판부는 “A씨가 병원을 운영 중이고 신체적·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”며 “A씨 아내도 수용 동의를 철회한 만큼 A씨를 더 이상 병원에 둘 필요가 없다”고 밝혔다.&lt;br /&gt;
&amp;gt;-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amp;amp;mid=shm&amp;amp;sid1=102&amp;amp;oid=022&amp;amp;aid=0002060883|#]]. 이 법에 따른 우리나라 최초의 구제사례라고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2016년 5월 24일에는 [[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]]에서, [[국가정보원]] 발표로는 북한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관해 구제청구를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. 이 논란에 관해서는 [[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#s-5|해당 문서]] 참조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절차 ==&lt;br /&gt;
=== 구제 청구 ===&lt;br /&gt;
구제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(제3조 본문). &lt;br /&gt;
 *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된 때&lt;br /&gt;
 * 피수용자가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&lt;br /&gt;
&lt;br /&gt;
구제청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(같은 조 본문).&lt;br /&gt;
 * 피수용자&lt;br /&gt;
 * 피수용자의 법정대리인(물론 [[후견인]]도 포함)&lt;br /&gt;
 * 피수용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&lt;br /&gt;
 * 피수용자의 동거인, 고용주 &lt;br /&gt;
 * 수용시설 종사자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,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(피수용자는 제외한다)는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(법 제3조의2 제2항), 만일 방해를 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(제18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[[지방법원]] 또는 지원으로 한다(제4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변호인 선임 ===&lt;br /&gt;
||'''제12조(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)''' &lt;br /&gt;
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.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청구의 각하 ===&lt;br /&gt;
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(제6조 제1항).&lt;br /&gt;
 *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&lt;br /&gt;
 * 청구의 방식(제5조)을 충족하지 못한 때&lt;br /&gt;
 *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&lt;br /&gt;
 * 인신보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&lt;br /&gt;
&lt;br /&gt;
법원은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수용의 임시해제 등 ===&lt;br /&gt;
||'''제9조(수용의 임시해제 등)''' ① 법원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피수용자로부터 언제든지 법원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하고,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.&lt;br /&gt;
③ 법원은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수용자를 종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구인한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[[보석(법)|보석]]과 좀 비슷한 취지의 제도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심문기일 ===&lt;br /&gt;
||'''제10조(심문기일)''' ①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(인신보호규칙 제10조)&lt;br /&gt;
&lt;br /&gt;
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(제10조 제3항). &lt;br /&gt;
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(제18조 제1항). &lt;br /&gt;
=== 결정 ===&lt;br /&gt;
청구의 각하(제6조)를 논외로 하면,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하고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(제13조). &lt;br /&gt;
 *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: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다. &lt;br /&gt;
 *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: 청구를 기각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[[상소(법률)|상소]] ===&lt;br /&gt;
||'''제15조(상소)'''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그러나 위 규정에 관해서는 &amp;quot; ‘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’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‘3일’로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.&amp;quot;라는 [[헌법재판소]]의 일부위헌 결정이 있었다(2015. 9. 24, 2013헌가21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헌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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