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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재산분할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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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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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Admin: 새 문서: 분류:민법  [include(틀:민법)] [목차]  {{{+1 財産分割}}}  == 개요 == 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...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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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새 문서: &lt;a href=&quot;/wiki/%EB%B6%84%EB%A5%98:%EB%AF%BC%EB%B2%95&quot; title=&quot;분류:민법&quot;&gt;분류:민법&lt;/a&gt;  [include(틀:민법)] [목차]  {{{+1 財産分割}}}  == 개요 == 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...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[분류:민법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민법)]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{{{+1 財産分割}}}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므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별로 문제 될 바가 없으나,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1991.1. [[민법]] 839조의 2에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었고,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.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민법 제839조의 2 ==&lt;br /&gt;
{{{&lt;br /&gt;
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2 (재산분할청구권)&lt;br /&gt;
(1)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&lt;br /&gt;
(2)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.&lt;br /&gt;
(3)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. [본조신설 1990.1.13.]&lt;br /&gt;
}}}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재산분할 판결내용 ==&lt;br /&gt;
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||&amp;lt;tablebordercolor=#50C878&amp;gt;&amp;lt;rowbgcolor=#50C878&amp;gt;&amp;lt;width=100%&amp;gt;  '''{{{#0087BD 판결문}}}''' ||&lt;br /&gt;
|| OO가정법원 ||&lt;br /&gt;
|| 주문 ||&lt;br /&gt;
||2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,000,000원을 지급하라. ||&lt;br /&gt;
|| 이유 ||&lt;br /&gt;
||1. 인정사실&lt;br /&gt;
2.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&lt;br /&gt;
3.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&lt;br /&gt;
  가. 재산형성 경위&lt;br /&gt;
    원고는 혼인무렵부터 2018년경까지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월 200만원대 후반의 수입을 얻었고, 피고는 을 얻었다. 피고는 가사를 주로 담당하였고 201x년경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100만원의 부수적인 수입을 얻었다.&lt;br /&gt;
  나.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&lt;br /&gt;
  다.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&lt;br /&gt;
    가) 재산분할의 비율 : 원고 70%, 피고 30%&lt;br /&gt;
      [판단근거] 원고와 피고의 나이, 직업, 재산 및 경제력,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, 혼인파탄의 경위,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(특히 이 사건 □□□아파트는 원고가 결혼전 형성한 재산인 점), 기타 제반사정 참작&lt;br /&gt;
    나) 재산분할의 방법 :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&lt;br /&gt;
    다)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: 20,000,000원&lt;br /&gt;
 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도구 ==&lt;br /&gt;
 * 재산분할청구소송시 소송비용 계산기 [[https://ecfs.scourt.go.kr/ecf/ecf300/ECF304_3.jsp]]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재산분할 가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재산분할 계산기 [[https://ehon.booboolife.com/tool/재산분할계산기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판례 ==&lt;br /&gt;
 *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,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·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[*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다카68 판결, 2000. 9. 29.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]&lt;br /&gt;
 *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[* 대법원 1998. 2. 13., 선고, 97므1486][* 이때문에 재벌가와 결혼한 일반인이 이혼할때, 생각보다 얼마 못 받는다. 기본적으로 일방 특유재산이 많기 때문.]&lt;br /&gt;
 *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,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[* 대법원 1993. 5. 11. 자 93스6 결정]&lt;br /&gt;
 *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[* 대법원 2011.3.10, 선고, 2010므4699,4705,4712, 판결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Admi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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