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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재심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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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13T13:52:11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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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5일 (일) 17:0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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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5T17:06:43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 [[민사소송법/내용]], [[형사소송법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再審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넓은 의미로는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 일반을 지칭하며, 행정심판 중에도 '재심'이라는 것들이 있다(예: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)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재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재심을 지칭한다. 이는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등을 취소하는 비상구제수단을 말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재심사유는 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, 혹자는 '라드부르흐 악법공식의 실정적 표현'이라고도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재심사유는 상고이유도 되기 때문에, [[상고(법률)|상고]]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필히 재심의 법리까지 공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박준영(법조인)|박준영 변호사]]가 재심 사건 전문으로 유명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민사소송의 재심 ==&lt;br /&gt;
확정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소장을 제출하게 되고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불복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라 준재심소장이나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451조(재심사유)'''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,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1.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&lt;br /&gt;
2.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&lt;br /&gt;
3. 법정대리권·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. 다만,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4.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&lt;br /&gt;
5.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&lt;br /&gt;
6.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,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&lt;br /&gt;
7. 증인·감정인·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&lt;br /&gt;
8.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,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&lt;br /&gt;
9.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&lt;br /&gt;
10.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&lt;br /&gt;
11.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&lt;br /&gt;
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453조(재심관할법원)''' 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&lt;br /&gt;
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. 다만,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재심은 관할법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, 하여간 닥치고 [[대법원]]에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455조(재심의 소송절차)'''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 &lt;br /&gt;
'''제456조(재심제기의 기간)'''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&lt;br /&gt;
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&lt;br /&gt;
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57조(재심제기의 기간)'''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성질상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재심사유도 있기는 하지만, 일반적으로 '30일' '5년'의 기간 제약이 있음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459조(변론과 재판의 범위)''' ①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60조(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)'''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재심청구가 이유 있으면,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, 그 판결에 갈음한 판결을 하게 된다. 다만, 재심에도 [[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]]이 적용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461조(준재심)'''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준재심은 조문은 달랑 한 조이지만, 주의할 점이 많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우선, 준재심에는 두 가지가 있고, 각각 청구방법과 절차 등이 다르다.&lt;br /&gt;
 * '''조서에 대한 준재심''' : 화해조서, 포기조서, 인낙조서, 조정조서, 제소전화해 조서같은 것에 재심사유가 있다면, 준재심소장을 제출해야 한다. 주의할 것은,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준재심도 이에 해당하는 반면, [[지급명령]]이나 이행권고결정은 [[기판력]]이 없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(그냥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면 된다). 준재심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판결절차로 준재심절차가 진행된다. &lt;br /&gt;
 * '''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''' : 가령 재항고기각결정이나 항소장각하명령에 재심사유가 있다면,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결정ㆍ명령절차로 준재심절차가 진행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준재심사유는 성질상 재심사유보다 조금 협소하지만, [[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]]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형사소송의 재심 ==&lt;br /&gt;
||형사소송법 420조(재심이유)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.&lt;br /&gt;
1.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&lt;br /&gt;
2.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, 감정,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&lt;br /&gt;
3.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[[무고죄|무고의 죄]]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&lt;br /&gt;
4.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&lt;br /&gt;
5.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,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&lt;br /&gt;
6. 저작권,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&lt;br /&gt;
7. 원판결,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,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,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,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제427조(재심청구의 시기)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[피고인]]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자기의 [[무죄]]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[[증거]]를 제시하여 다시 [[재판]]해 줄 것을 [[청구#s-4]]하는 것을 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잘못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, 즉 무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근거가 요구된다. 그렇다 보니 기각되기 일쑤이고, 보통 결정만 내려져도 어지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미국에서는 재심 결정이 불가피하면 검사가 앨포드 플리(Alford plea). 즉 재판상 유죄, 형집행 불가 형태의 합의를 제안하기도 한다. 죄가 없어도 기술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가 되지만 형벌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바로 석방되는 것인데 이 때는 완전무죄가 아니므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추가 바람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재심 청구,version=19)]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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