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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재판소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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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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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4:5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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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4:58:3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{{{+5 裁判所}}}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[[일본]]과 [[북한]]의 사법기관. [[법원#s-2]]과 같다.[* 우리나라의 '법관'을 일본에서는 '재판관'이라고 한다. 다만, '판사'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같다.]&lt;br /&gt;
우리나라의 [[법원#s-2]]에 해당되며, 참고로 [[중국]]과 [[대만]]도 '法院'이라고 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흔히 재판소 = 법원 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.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사법기관을 '법원'이라고 지칭해 왔고, 헌법재판소를 논외로 하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'재판소'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. '''[[법원#s-2]]에 관한 사항은 해당 문서에 기재 요망.'''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우리나라에도 [[헌법재판소]]가 있고, 국제법 재판을 하는 곳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'재판소'로 지칭하고 있다. 예컨대, [[국제사법재판소]](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), 국제형사재판소(International Criminal Court) 등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'재판소'라는 이름이 붙은 사법기관이 존재했던 적은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일본의 재판소 ==&lt;br /&gt;
[[http://www.courts.go.jp/|일본 재판소 사이트]]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일본국 헌법]]'''&lt;br /&gt;
'''제76조'''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. &lt;br /&gt;
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,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. &lt;br /&gt;
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하며,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.||&lt;br /&gt;
하급재판소의 설치 등에 관해서는 '재판소법(裁判所法)'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. 우리나라의 [[법원조직법]]에 대응한다. &lt;br /&gt;
그 하위 법률로 '하급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(下級裁判所の設立及び管轄区域に関する法律)'이라는 것이 있는데, 우리나라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본의 재판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법원보다 권한범위가 협소하다. [[가족관계등록부|가족관계등록]], [[공탁]]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반면, 일본에서는 [[법무성]]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최고재판소 ===&lt;br /&gt;
https://upload.wikimedia.org/wikipedia/commons/a/a2/Supreme_Court_of_Japan_2010.jpg?width=100%&lt;br /&gt;
http://www.courts.go.jp/img/back.jpg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일본국 헌법|일본국헌법]]'''&lt;br /&gt;
'''제77조'''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, 변호사,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. &lt;br /&gt;
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. &lt;br /&gt;
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79조'''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이 되는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(員数)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서 이를 구성하고, 그 장이 되는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이를 임명한다. &lt;br /&gt;
② 최고재판소의 임명은 그 임명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중의원의원총선거시에 국민의 심사에 부치고, 그 후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중의원의원총선거시에 다시 심사에 부치며, 그 후에도 같다. &lt;br /&gt;
③ 전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과의 파면을 가하다고 한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. &lt;br /&gt;
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. &lt;br /&gt;
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는 때에는 퇴관한다. &lt;br /&gt;
⑥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기(定期)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. 이 보수는 재임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81조'''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, 명령,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종심재판소(終審裁判所)이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[[대법원]]에 대응한다. 일본에는 [[헌법재판소]]가 없으므로,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의 포지션도 겸한다고 할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우리나라 대법원도 제법 보수적이지만,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말 보수적이기로 악명(?)이 높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최고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'최고재판소장'이 아니고 '최고재판소장관'(最高裁判所長官)이다. &lt;br /&gt;
장관이라니까 뭔가 말이 이상해 보이지만, 원래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[[장관#s-1|장관]]에 대응하는 것은 [[대신#s-2.1|대신(大臣)]]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우리나라 대법원의 소속기관으로 [[법원행정처]], [[사법연수원]], [[법원공무원교육원]], [[법원도서관]]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도, 일본도 최고재판소의 소속기관으로 사무총국(事務総局), 사법연수소(司法研修所),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(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), 최고재판소도서관(最高裁判所図書館)을 두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최고재판관의 정년은 70세까지이며, 임명된 뒤 처음 치뤄지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받는다. 파면에 투표한 사람이 과반수가 되면 파면당하게 된다. 이 심사는 받은 뒤 십년이 지날 때마다 중의원 총선거와 함께 다시 받게 된다. 이 제도로 파면당한 재판관은 아직 없다.&lt;br /&gt;
=== 하급재판소 ===&lt;br /&gt;
일본법상 하급재판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&lt;br /&gt;
 * '''고등재판소(高等裁判所)''' - 우리나라의 [[고등법원]]에 대응한다. &lt;br /&gt;
  * '''지적재산고등재판소(知的財産高等裁判所)''' - 우리나라의 [[특허법원]]에 대응한다. '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(知的財産高等裁判所設置法)'에 따라 토쿄고등재판소(東京高等裁判所)의 지부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. &lt;br /&gt;
 * '''지방재판소(地方裁判所)''' - 우리나라의 [[지방법원]]에 대응한다. &lt;br /&gt;
 * '''가정재판소(家庭裁判所)''' - 우리나라의 [[가정법원]]에 대응한다. &lt;br /&gt;
 * '''간이재판소(簡易裁判所)''' - 우리나라의 시ㆍ군법원에 대응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특이하게도(?), 우리나라의 각급 법원(시ㆍ군법원 제외)의 장의 직명이 '법원장'인 것과 달리, 일본 고등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'고등재판소장관'(高等裁判所長官)이다. 다만, 일본도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의 장은 각각 '지방재판소장(地方裁判所長)', '가정재판소장(家庭裁判所長)'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북한의 재판소 ==&lt;br /&gt;
http://bbs.ichannela.com/udata/fileUpload/201512/1450271071.jpg&lt;br /&gt;
[[http://bbs.ichannela.com/ch/cboard.cha?tcode=meetnow&amp;amp;code=&amp;amp;work=view&amp;amp;no=40087&amp;amp;p_page=1&amp;amp;p_choice=&amp;amp;p_item=|이미지 출처]]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'''||&lt;br /&gt;
||주체65(1976)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&lt;br /&gt;
주체87(1998)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보충&lt;br /&gt;
주체87(1998)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&lt;br /&gt;
&lt;br /&gt;
||&lt;br /&gt;
||'''제1조'''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, 민사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조''' 재판소구성을 바로하는 것은 재판심리의 과학성과 객관성, 신중성,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. 국가는 재판소구성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조'''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중앙재판소와 도(직할시)재판소, 인민재판소를 둔다.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, 철도재판소를 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조'''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선거한다. &lt;br /&gt;
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, 도(직할시)재판소,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조'''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의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6조'''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이 될수 있다. 그러나 해당한 자격이 없는 자는 판사로 될 수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7조''' 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8조'''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9조''' 제1심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.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0조'''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1조'''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,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2조'''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. 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이상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3조''' 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, 로력보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, 기업소, 단체에서 받는다. 기관, 기업소,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받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4조''' 제2심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5조'''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,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6조''' 중앙재판소의 판결,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한다.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, 부소장, 판사들로 구성하며,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할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7조''' 재판소의 판결, 판정은 재판 또는 판사회의에 참가한 판사, 인민참심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8조''' 재판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판소가 통일적으로 하며, 중앙재판소는 전국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9조'''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,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. 도(직할시)재판소와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, 그 휴회 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0조''' 도(직할시)재판소와 군사재판소, 철도재판소는 아래 재판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1조''' 이 법을 어겨 형사, 민사사건 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- [[http://world.moleg.go.kr/KP/law/19118?astSeq=584|북한법제정보센터]]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우리나라에 있었던 '재판소' ==&lt;br /&gt;
[[일제시대|대일항쟁기]] 이전에 있었던 '재판소'로 [[지방 재판소]]가 있다.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[[헌법재판소]] 외에, 광복 후에 우리나라에서 (실제로 또는 법조문상으로) 존재하였던 '재판소'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. &lt;br /&gt;
 * 탄핵재판소 : 제1공화국 헌법에서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던 헌법기관. 제2공화국이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기로 함에 따라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. &lt;br /&gt;
 * 특별재판소 : 제3차 개정헌법 부칙에서 [[3.15 부정선거]]에 관한 소추와 처벌을 위해 특별검찰부와 함께 설치한 기관. &lt;br /&gt;
 * 혁명재판소 : [[5.16 군사정변]]에 따라 위 특별재판소 대신 혁명검찰부와 함께[* 물론 기존 특별검찰부도 이에 따라 폐지되었다.] 설치한 기관. 1962년 4월 27일 마지막 공판을 연 후 사실상 사라졌다. 법률적으로는 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의 설치근거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실효되어 같은 해 12월 26일 사라졌다.[* 그러나, 효력 없이 껍데기만 남아 있던 근거법률인 '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'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2008년 12월 19일의 일이었다(...).]&lt;br /&gt;
== 창작물에서 ==&lt;br /&gt;
 * 만화 [[원피스(만화)|원피스]]에서 [[에니에스 로비]]가 재판소로 등장한다.&lt;br /&gt;
 * [[명탐정 코난]]에서 [[모리 코고로]](유명한)의 전처인 [[키사키 에리]](노애리) 변호사가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재판소가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=== [[역전재판 시리즈]]의 재판소 ===&lt;br /&gt;
재판을 소재로 한 게임이다 보니, 재판소가 주 배경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역전재판 1 ~ 3 ====&lt;br /&gt;
https://i.ytimg.com/vi/XJctPgfgW4c/maxresdefault.jpg&lt;br /&gt;
&lt;br /&gt;
역전재판 시리즈 팬들에게 가장 익숙할 디자인. &lt;br /&gt;
&lt;br /&gt;
좌측에 검사석 우측에 변호석이 위치해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https://manga-gatari.s3.amazonaws.com/uploads/comment/83145/image.jpeg&lt;br /&gt;
&lt;br /&gt;
애니메이션에서는 변호석과 검사석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는데, 게임에서 앵글이 판사석 위치를 기준으로 '변호석 &amp;lt;- 증인석 -&amp;gt; 검사석' 으로 움직이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.&lt;br /&gt;
==== 역전검사 1 ~ 2 ====&lt;br /&gt;
http://vignette1.wikia.nocookie.net/aceattorney/images/1/1e/Courtroom_3.gif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역전재판 4 ====&lt;br /&gt;
http://img-cdn.jg.jugem.jp/553/861699/20120331_671580.jpg&lt;br /&gt;
&lt;br /&gt;
전체적인 디자인은 비슷하나 소소하게 변경되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역전재판 5, 6 ====&lt;br /&gt;
http://vignette2.wikia.nocookie.net/aceattorney/images/e/e9/Courtroom_No._5.jpg&lt;br /&gt;
&lt;br /&gt;
3DS로 넘어오면서 그래픽의 향상으로 재판소의 디자인이 또한번 일신되었다. 눈에 띄는 점은 뒷쪽까지 방청석이 추가된 점. 그래서 전작까지는 재판 도중 소란스러워질때 단순히 줌 아웃만 시켰지만, 5부터는 뒷쪽까지 보여주기 위해 앵글이 돌아가면서 웅성거림을 표현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https://images-fe.ssl-images-amazon.com/images/G/09/vga/B00972R5B4_01.jpg&lt;br /&gt;
5편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 한 재판소가 무너진 적이 있다.&lt;br /&gt;
===== 쿠라인 왕국 =====&lt;br /&gt;
http://www.famitsu.com/images/000/100/839/56dcf7cb9cfad.jpg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레이튼 교수 VS 역전재판 ====&lt;br /&gt;
===== 영국 =====&lt;br /&gt;
http://vignette2.wikia.nocookie.net/aceattorney/images/c/cc/English_Courtroom.png&lt;br /&gt;
===== 라비린스 시티 =====&lt;br /&gt;
http://vignette1.wikia.nocookie.net/aceattorney/images/4/41/Witches%27_Court.png&lt;br /&gt;
&lt;br /&gt;
밑의 증인석이 긴 이유는 증인들이 여럿이 나오기 때문이다. 그밖에도 양옆의 방청석에서 갑자기 증인이 튀어나오기도 한다.&lt;br /&gt;
==== 대역전재판 ====&lt;br /&gt;
===== 일본 =====&lt;br /&gt;
http://www.capcom.co.jp/game/content/wp-content/uploads/2014/12/dgs1.jpg&lt;br /&gt;
&lt;br /&gt;
대심원의 법정. 19세기라서 그런지 고전적인 디자인이 특징. 증인석이 꽤 긴데, 증인들이 다수 등장하여 동시에 증언한다.&lt;br /&gt;
===== 대영제국 =====&lt;br /&gt;
http://www.4gamer.net/games/254/G025489/20140918100/TN/004.jpg&lt;br /&gt;
&lt;br /&gt;
가장 큰 특징은 다섯 석의 배심원석과 거대한 천칭. &lt;br /&gt;
== 관련 문서 ==&lt;br /&gt;
 * [[국제사법재판소]]&lt;br /&gt;
 * [[인민재판|인민재판소]]&lt;br /&gt;
 * [[헌법재판소]]&lt;br /&gt;
 * [[한성재판소]]&lt;br /&gt;
 * [[지방 재판소]]&lt;br /&gt;
 * [[개항장재판소]] &lt;br /&gt;
 * [[혁명재판]]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[[분류:일본]][[분류:북한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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