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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재항고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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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5T00:06:5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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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0:2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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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0:22:4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상소(법률)]], [[항고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再抗告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 &lt;br /&gt;
== 상소의 일종인 재항고 ==&lt;br /&gt;
법원의 결정, 명령에 대한 최종적 불복방법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민사소송의 재항고 ===&lt;br /&gt;
||'''[[민사소송법]]'''&lt;br /&gt;
'''제442조(재항고)''' 항고법원·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(再抗告)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재항고는 그 대상 자체가 헷갈리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.&lt;br /&gt;
 * '''항고법원의 결정''' : 이 경우는 말하자면 3심제가 된다. &lt;br /&gt;
 * '''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, 명령''' : 이 경우는 2심제가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443조(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)''' &lt;br /&gt;
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재항고에 관해서는 [[상고]]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주의할 것은, 가령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,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민사 재항고에 관해서도 [[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]]이 적용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형사소송의 재항고 ===&lt;br /&gt;
||'''[[형사소송법]] 제415조(재항고)'''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 ||&lt;br /&gt;
법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, 민사소송과는 달리 명령은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. 명령에 대한 불복은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. 또한, 법문에 '항소법원'이 없다는 점도 민사소송법의 재항고와 다른 점이다. 하지만 [[http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2002%EB%AA%A86)|대법원 판례]]는 &amp;quot;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라&amp;quot;고 규정한다. 따라서 형사소송의 재항고 대상은 '''항고법원의 결정·고등법원의 결정·항소법원의 결정''' 등 3가지로 정리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제기기간 '3일 내 제기'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도 민사소송법의 재항고와 다른 점이다.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검찰 재항고 ==&lt;br /&gt;
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 검사의 [[항고]] 기각 처분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 역시 '재항고'라 한다([[검찰청법]] 제10조 제3항, 제5항). &lt;br /&gt;
예&lt;br /&gt;
주의할 것은, 재정신청(裁定申請)([[형사소송법]] 제260조)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(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전문). &lt;br /&gt;
따라서,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.[* 특기할 것은, 재항고장을 고검에 내는 것과 달리 재정신청서는 지검(또는 지청)에 낸다.] &lt;br /&gt;
 *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 &lt;br /&gt;
 * 고발인은 재항고를 하여야 한다. &lt;br /&gt;
 * 다만, 고발인이라 하더라도, [[직권남용|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]](형법 제123조), [[불법체포감금죄|직권남용체포ㆍ감금죄]](형법 제124조), [[폭행·가혹행위죄|독직폭행ㆍ가혹행위죄]](형법 제125조), [[피의사실공표죄]](형법 제126조)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재항고 역시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(검찰청법 제10조 제5항), 재항고장 자체는 그 항고기각처분을 한 고등검찰청에 낸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예외적으로, 재항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재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며(같은 조 제6항),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재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더 해 줄 수도 있다(같은 조 제7항 단서)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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