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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전자소송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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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5T02:45:31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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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0:2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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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0:21:3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민사소송법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 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/|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문]][* 약칭 : 민소전자문서법.] &lt;br /&gt;
[[http://ecfs.scourt.go.kr/|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]][* 사이트 이름인 'ecfs'란 EleCtronic Filing System의 약자이다.] -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하므로 주의 요망. &lt;br /&gt;
[[http://exp-ecfs.scourt.go.kr/|전자소송 체험시스템]] - 체험용 사이트니까 굳이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지 않아도 될... 리가 당연히 없다(...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관 ==&lt;br /&gt;
소송기록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편성하는 소송. &lt;br /&gt;
이에 반대되는 개념, 즉, 종이로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기존 방식의 소송을 '종이소송'이라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형사사건도 전자문서에 의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('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'에 의한 전자약식사건), 주로 민사전자소송을 지칭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, 실제로 몸소 해 보지 않고 법령만 읽어 보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는 제도이기도 하다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하여간 인터넷으로 소송을 한다니까 재판에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, 재판에 나가야 하는 것은 종이소송과 똑같다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전자소송의 내용을 세세하게 파고 들면 문자 그대로 책 한 권 분량(...)이 족히 나오지만,[* 실제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자소송 매뉴얼의 분량은 700쪽이 넘는다. 실제 화면을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진 것이기는 하지만, 그거 빼고 매뉴얼을 만들어도 100쪽은 가볍게 넘는다.] 기본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전자소송의 구성요소 ==&lt;br /&gt;
전자소송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써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것이다. &lt;br /&gt;
  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)'''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·운영한다.||&lt;br /&gt;
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'전자소송시스템'이라고 일컫는다(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전자소송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란 쉽게 말해서 [[PDF]] 문서이다. 엄밀히 말하면, 그 밖에 음성정보나[* 가령 증인신문시 녹음을 실시하는데, 그 음성파일을 통째로 소송기록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.] 영상정보도 사건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기는 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==&lt;br /&gt;
어떤 민사사건이 전자소송인지 종이소송인지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. &lt;br /&gt;
대법원 사이트 '나의 사건검색'에서 '사건명'에 &amp;quot;[전자]&amp;quot;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, 이는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민소전자문서법'이 거의 모든 민사절차에 다 적용되기는 하지만, 모든 민사사건이 다 전자기록사건이 되는 것은 ~~당연히~~ 아니다. 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(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)''' ① 법관·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,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.  &lt;br /&gt;
② 법원사무관등은 __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__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2015년 10월 5일 현재, 다음 사건들은 무조건 전자기록사건이 된다. 즉, 소장등을 종이로 냈더라도 전자기록화를 한다. &lt;br /&gt;
 * 특허소송사건&lt;br /&gt;
 * 민사조정신청사건[* 민사전자소송 시행 당시부터 무조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고 있었다.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카더라(...). 농담이 아니라, 실제로 [[법원행정처]]의 공식해설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얼버무리고 있다.] -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여전히 전자기록사건이다.&lt;br /&gt;
 * 가사조정신청사건 -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이행되더라도 여전히 전자기록사건이다.&lt;br /&gt;
 * 후견사건&lt;br /&gt;
 * [[가사소송법]]에 따른 감치사건&lt;br /&gt;
 * 회생사건&lt;br /&gt;
 * 법인파산사건[* 개인파산사건은 필수적 전자기록사건이 아니다.]&lt;br /&gt;
 * 기타집행사건([[사건번호]]가 '0000타기0000'로 붙는 사건) 중 별도기록을 편철하는 사건&lt;br /&gt;
 실무가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, ~~[[페르마의 마지막 정리|자세히 설명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 문서에 적기에는 여백이 부족하다]]~~,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, 집행에 관한 이의, 집행비용액확정, 부동산강제관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건이다. &lt;br /&gt;
 * 재산조회사건[* 재산명시사건은 필수적 전자기록사건이 아니다.]&lt;br /&gt;
 *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&lt;br /&gt;
 * 민사ㆍ상사비송사건&lt;br /&gt;
 * [[비송사건절차법]]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사건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밖에 전자소송의무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행정청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전자소송의무자로 지정된 공공기관)이 당사자인 사건 역시 처음부터 전자기록사건이 된다. &lt;br /&gt;
예컨대, [[행정소송]] 중 취소소송은 현재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. &lt;br /&gt;
==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사용자등록)'''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전자소송의 기본개념은 위와 같이 소송기록을 전자문서로써 만든다는 것뿐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일정한 자는 아예 전자문서로써 소송등을 수행할 수 있다.  &lt;br /&gt;
뒤집어 말하면, 전자소송이라고 하여 무조건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(전자소송의무자 제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기본적으로,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등을 하려면,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, 개별 사건에 관하여 또는 일정기간 포괄적으로 '전자소송 동의'(전자소송사건등록)을 하여야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전자적 제출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''' &lt;br /&gt;
'''제5조(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)''' ① 당사자, 소송대리인,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7조(전자서명)''''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② 법관·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,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8조(문서제출방법)'''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1.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2.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||&lt;br /&gt;
전자적 제출이란, 쉽게 말해서, 법원에 문건을 제출할 때 법원 종합접수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종이서류를 내는 대신,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전자문서의 원칙적 형식이 PDF이기는 하지만, [[HWP]]나 [[DOC]] 또는 [[JPG]] 형식 같은 것도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, 그러면 전자소송시스템이 알아서 PDF 형식으로 변환해 준다. &lt;br /&gt;
다만, 여러 장짜리 서증의 경우에는 PDF 형식으로 변환해서 업로드하는 수고가 필요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종이서류와 달리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대신, 전자서명을 하는데, 쉽게 말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업로드한 후 [[공인인증서]]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제출이 된다고 보면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위와 같이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대신, 원칙적으로 종이서류 제출은 하지 못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전자소송에서의 [[송달]] ===&lt;br /&gt;
전자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,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에게는 전자적 송달을 하고,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출력서면 송달을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전자적 송달 =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(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)'''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.&lt;br /&gt;
1.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&lt;br /&gt;
2.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&lt;br /&gt;
3. 등록사용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&lt;br /&gt;
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.&lt;br /&gt;
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||&lt;br /&gt;
전자적 송달이란, 송달할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재한 후에, 수송달자더러 &amp;quot;당신한테 이러이러한 문건이 송달되었습니다&amp;quot;라고 문자메시지 and/or 이메일로 알려 주면, 그 수송달자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만일 확인을 안 하고 내버려 두더라도 1주일이 지난 날의 00:00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출력서면 송달 =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(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)'''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&lt;br /&gt;
1. 송달을 받을 자가 「민사소송법」 제181조,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&lt;br /&gt;
2.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&lt;br /&gt;
3.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||&lt;br /&gt;
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, 해당 전자문서를 법원사무관등이 출력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(소송비용 등의 납부)'''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.||&lt;br /&gt;
원래 인지대나 송달료나 그 밖의 민사예납금은 은행에서 내고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만, 전자소송 동의자는 별도의 납부서 제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러한 비용납부를 할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전자기록의 열람 등 ===&lt;br /&gt;
원래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려면 법원에 가서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하지만,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동의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그냥 열람 내지 출력을 하거나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(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). 게다가 공짜다!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가사사건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가가 있어야 열람, 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, 자기가 낸 서면이나 법원이 송달을 실시한 서면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.[* 직접 볼 수 없는 문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'뷰어'에서 그 제목이 흐릿하게 표시된다. 기이한 것은, 가사비송사건 심문조서도 그냥 열람, 복사를 하지는 못하게 해 놓았다는 것.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인지대, 송달료의 특례 ==&lt;br /&gt;
||'''[[민사소송 등 인지법]] 제16조(전자소송에서의 특례)''' ① 「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.||&lt;br /&gt;
전자소송시스템에서 소장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할인혜택(!)이 있다. &lt;br /&gt;
 * 인지대를 종이소송보다 10% 덜 내도 된다. 사람들 전자소송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... 정말로 그런 취지로 둔 특례가 맞다(...). &lt;br /&gt;
 * '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는' '상대방 있는 사건'은 '자신에 대한 송달료'를 안 내도 된다.[* 2016년 9월 30일 이전에는 기준이 '5회분 초과'였으나, 10월 1일부터 전자독촉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이 '4회분'에서 '6회분'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자소송에서의 송달료 면제기준을 함께 높인 것이다.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장단점 ==&lt;br /&gt;
당사자나 대리인의 관점에서, 전자소송은 종이소송과 비교할 때 많은(!) 장점과 큰(...) 단점이 있다. &lt;br /&gt;
=== 장점 ===&lt;br /&gt;
 * 사건기록의 열람, 복사를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.&lt;br /&gt;
 의외로 이것을 전자소송 최대의 장점으로 꼽는 실무가들이 많다. 실제로 소송을 해 보면, 사실조회회신, 기일조서 등을 복사해 와야 하는 것이 많고 그것이 그야말로 '일'이기 때문이다.&lt;br /&gt;
 * 법원이나 우체국에[* 타 지역 법원에 내는 문건은 우편으로 내는 경우도 흔하다.] 가지 않고서도, 게다가 거의 아무 때나,[* 다만, 비용납부는 시간대 제한이 있다.] 문건을 제출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. &lt;br /&gt;
 * 인지대, 송달료가 약간 절감된다. &lt;br /&gt;
 이는 일반적으로는 큰 이점이 아니지만, 소가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인지대 10% 할인은 [[개이득]]이다.&lt;br /&gt;
 * 상대방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서면 부본과 서증 사본을 만드는 수고가 절감된다. &lt;br /&gt;
 * 뜻하지 않게 감정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할 경우에 감정참고자료 챙기는 수고가 절약된다(...).&lt;br /&gt;
 * 컬러사진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, 종이소송에서 사진을 흑백으로 복사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, 알아보기 좋다. &lt;br /&gt;
 * 종이기록과 달리 전자기록은 법원에서 영구보존한다.[* 종이기록의 경우 현재 민사본안사건도 5년밖에 보존하지 않고, 신청사건은 보존기간이 더 짧다. 참고로, 재판서는 예전부터 영구보존하여 왔다.] ~~물론 사건기록에 자신의 [[흑역사]]가 들어 있다면 이는 장점이 아닐 수도 있다.~~&lt;br /&gt;
 * 전자기록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보면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은근히 편리하다. 종이기록 역시 실물화상기를 이용하면 스크린에 띄울 수 있기는 하지만, 전자기록 뷰어를 스크린에 띄우는 편이 보기에도 편하고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찾기도 편하다.&lt;br /&gt;
 * [[나 홀로 소송]]을 할 때 송달서류가 집이나 직장으로 날아오지 않으므로, 주위 사람들 모르게 소송을 할 수 있다(...). 종이소송에서도 친지의 양해를 얻어 법원에 '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'를 하여 친지를 통해 송달서류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. 다만, 전자소송인데도 집으로 종이서류가 날아오면(법원 직원의 실수인지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다) 낭패(...).&lt;br /&gt;
=== 단점 ===&lt;br /&gt;
 * 서증을 스캔해서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.&lt;br /&gt;
 사실 스캐너가 없더라도 디카로 서증을 촬영해서 내도 되기는 하는데(더욱이 스캔 어플을 활용하면 꽤 미려한 결과물이 나온다), 서증이 여러 장짜리일 경우 스캔물을 병합해야 하므로, 컴맹이라면 전자소송을 하기가 아무래도 곤란하다.&lt;br /&gt;
 * 서증의 전자화 작업에 업무시간을 많이 빼앗긴다. &lt;br /&gt;
 이 단 한 가지의 단점이 전자소송의 다른 모든 장점을 다 깎아 먹는다.&lt;br /&gt;
 *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에 전자소송을 하는 담당변호사가 유고일 경우 불변기간 도과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. &lt;br /&gt;
 * 전자적으로 송달되는 재판서는, 특수 용지를 사용하는 일반 재판서와 달리, 일반 백지에 덜렁 출력하므로, 정본과 사본이 육안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(...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문제점 ==&lt;br /&gt;
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~~그리고 시스템 구축, 운영에 돈깨나 들었기 때문에~~ 법원에서 전자소송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, 그 결과 현재 1심에 접수되는 민사소송 사건의 반 정도가 전자소송 사건이 되어 있지만, 시스템 상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전자소송 사이트 자체가 [[인터넷 익스플로러]]만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어 있어서, 다른 [[웹 브라우저]]로는 구동이 되지 않는다. &lt;br /&gt;
 * 일단, 전자소송을 하려면 컴퓨터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깔아야 한다. 깔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, 그 쪽으로 악명 높은 [[민원24]]나 국세청 홈택스가 도리어 간소하게 느껴질 정도(...). &lt;br /&gt;
 *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구동하려면 익스플로러의 각종 설정을 '최대한 보안에 취약한 수준까지' 낮춰 놔야 한다(...). &lt;br /&gt;
 * 느리다!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사용하다 보면 [[PC통신]]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. &lt;br /&gt;
 * 에러가 잦다. 과장 좀 보태면, 문건 1개 제출할 때마다 한 번씩, 제출서류 출력할 때마다[* 아예 [[태블릿]] 같은 데에 소송기록을 통째로 넣어 다니는 변호사가 아닌 한, 재판에 가져갈 때 쓰기 위해 서류를 출력해서 기록으로 편철하게 마련이다.] 몇 건당 한 번씩 꼭 에러가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. 게다가 그 때마다 익스플로러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시켜서 홈페이지에 다시 로그인해야 한다.[* 그나마 다행인 것은 '임시저장' 기능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, 문건 입력/업로드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까지는 없다.] &lt;br /&gt;
 * 많은 서류들이 주요 부분을 빈칸 채우기식으로 입력하거나 법령서식 비슷한 기본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. 이는 [[나 홀로 소송]]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일인 것은 맞는데, [[변호사]] 입장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상의 서식을 보면 의외로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들도 적지 않다. &lt;br /&gt;
 * 사용자가 제출, 즉,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의 제약이 심하다. 얼마나 용량이 작냐면, 스캔한 문서가 컬러 문서이고 2장 이상일 경우 이를 축소하지 않고서 그냥 병합하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(...).[* 축소해서 병합하면 되지 않느냐는 당연한 의문이 들겠지만, 일반적인 병합 프로그램(가령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)을 써서 축소한 그림파일을 병합해 PDF파일을 만들면, 전자소송시스템상으로 알아 볼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온다(...)] 웃기는 것은, 이는 법원이 스스로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할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.  법원의 자체 업로드 제한 용량이 얼마인지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, 아마 무한대인 것으로 추측된다(...). &lt;br /&gt;
 * 위에서 열거한 것에 비해 지극히 사소한 문제점이지만, 전자서명시 [[공인인증서]] 사용이 강제된다. &lt;br /&gt;
 * 이론적으로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곧바로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하지만, 실제로는 재판부에 전화나 서면으로 &amp;quot;저,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했는데요?&amp;quot;라고 직접 알려 주어야만, 그제서야 전자적 열람권한을 부여해 준다.&lt;br /&gt;
 * 인지대, 송달료를 보정명령에 따라 '전자적으로' 납부했더라도, 역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. 재판부에서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.&lt;br /&gt;
 * 각종 증명원(확정증명원, 송달증명원)이나 집행문은 전자적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. 즉, 종이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반송용 봉투 및 요금 첨부하여 민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''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미 전자소송이 시행될 때부터 있었고 전자소송 실시한 지가 이미 몇 년째인데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혀(!)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.'''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[[분류:민사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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