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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정부법무공단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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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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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5일 (일) 16:3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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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관련 항목 : [[공단]], [[국가행정조직/대한민국]],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http://www.kgls.or.kr/images/new/common/logo.jpg&lt;br /&gt;
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(KGLS)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kgls.or.kr/|홈페이지]]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정부법무공단법/|정부법무공단법 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설립된 기관. 일명 국가로펌이라고 한다.[* [[호주]]의 AGS(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)를 모방하여 만들었다. 설립 목적은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(목적), 법인격은 제2조(법인)을 참조 바람.]&lt;br /&gt;
&lt;br /&gt;
공단에 관한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규정된 사항은 정부법무공단법을 따르고,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. (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)&lt;br /&gt;
&lt;br /&gt;
직원은 2015년 4월 현재 101명([[변호사]] 48명,[* 법률상으로는 소속 변호사 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[[대한법률구조공단]]과 달리,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60명 이내만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.] [[외국법자문사]] 1명, 일반직 52명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, 10인 이내의 이사가 있고,[* 2015년 4월 현재 5명.]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에 있다.[* 분사무소도 둘 수는 있으나(정부법무공단법 제3조 제2항), 현재 분사무소는 없다.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주요 업무 ==&lt;br /&gt;
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(법 제16조 제1항).&lt;br /&gt;
 *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행정기관 및 공공단체(공공기관, 지방공단,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)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·행정소송·민사소송, 조정·중재·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&lt;br /&gt;
 *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·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&lt;br /&gt;
 *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&lt;br /&gt;
 * 그 밖에,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,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·연구와 자료의 발간,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컨설팅업무,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컨설팅업무 등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위와 같은 사업들을 정부법무공단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, 일반 로펌도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[* 우리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그 모체가 된 호주 AGS는 일정 업무분야에 관하여 독점권이 있다.] 따라서, 일반 로펌들과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.[* 그래서 2005년도에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설립안을 내 놓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~~밥그릇이 줄어드니까~~ 대뜸 반대하였다(...).]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[[분류:기타공공기관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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