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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제적등·초본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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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19T22:54:35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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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21:1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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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21:10:4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관련 문서 :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(제8453호) 제4조 (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)''' 종전의 「호적법」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(이하 &amp;quot;제적부등&amp;quot;이라 한다)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「호적법」 규정에 따르고,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구 호적법(2007. 5. 17. 법률 제8435호로 폐지) 제124조의4 (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호적부의 열람)''' ①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.&lt;br /&gt;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제적등본(除籍謄本)과 제적초본(除籍抄本)을 뭉뚱그려 지칭하는 용어.&lt;br /&gt;
제적등본이란 제적부(除籍簿)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고, 제적초본이란 개중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현행법에서는, '''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.'''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상세 ==&lt;br /&gt;
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적과 제적부의 개념은 물론이고 [[가족관계등록부]]와의 관계, 더 나아가 호적과 호적부의 개념까지 이해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구 호적법 제14조 (제적부)''' ① 호주승계·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·보존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[호주제]]를 전제로 한 구 호적제도에서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(家)마다 하나의 호적부를 편제함으로써 공시하였다. 그런데 하나의 호적에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(除籍)되거나 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그 경우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가 아니라 제적부로 옮겨지게 된다. 이를테면, 구 호적법에서 호적부는 '현재의' 신분관계를, 제적부는 '과거의' 신분관계를 각각 공시하였던 셈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면 제적은 뭐고 말소는 뭐냐. 호적의 말소는 해당 사건본인의 호적기재 자체가 잘못되어서 지우는 것이고(예컨대, A와 그의 호적부상 자녀 B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B 호적이 말소되었다.[* [[가족관계등록부]]에서는 처리가 살짝 다른데, 상세한 것은 설명하기 복잡하여 생략한다.]), 제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'그 호적부에서 떼어내는'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구 호적법 제21조 (제적)'''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. 사망자, 실종선고를 받은 자, 국적을 상실한 자도 또한 같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제적의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,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망, 국적의 상실, 혼인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데, 호적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, 시행하면서 그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자로, 기존의 호적부에 기초하여 [[가족관계등록부]]를 작성하면서, 기존의 호적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(제8453호) 제3조 (등록부의 작성 등)''' &lt;br /&gt;
② 종전의 「호적법」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.&lt;br /&gt;
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(이하 &amp;quot;이미지 전산호적부&amp;quot;라 한다)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. 다만,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자로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로 옮겨졌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참고로, '''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해당 사건본인의 가족'''(부모, 배우자 또는 자녀)'''이 이름만 달랑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.'''&lt;br /&gt;
 * ~~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.~~[*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는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이 특정등록사항란에 나온다.]&lt;br /&gt;
 * 그 사람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되었다. (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다.)&lt;br /&gt;
  * 이 경우 새로이 가족관계부를 창설할 수는 없지만, 직계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생년월일과 본관을 기재하는 정도는 가능하다. 인근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재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, 직권정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관할 구청에 신청을 넣으면 된다.&lt;br /&gt;
   (예시 -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띄었을 때, 부모란에 이름만 있고 다른 정보가 없을 경우[*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가정한다] 거주하는 A동에서 제일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등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후,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본적지를 현재 시점에서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전화를 걸어 등재를 원한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후 직권정정변경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거나 하는데, 이것을 작성하여 넘기면 되는 것.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.)&lt;br /&gt;
== 특징 ==&lt;br /&gt;
 * [[호주제]]가 폐지됨에 따라 더이상 갱신이 되지 않지만, 여전히 발급을 받아볼 수는 있다. 발급을 위해서는 [[본적지]]를 알아야 하는데, 보통 이것을 알고 있을 이유가 없기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. 다만, 전적 혹은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경우 전산상 조회하는데에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현행법에서는, 옛 호적등초본의 기능을 [[가족관계등록부|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]]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. 바꾸어 말하면 과거 호적등·초본을 작성하던 시절에는 저 내용을 '''한 서류 안에 전부 기록을 했었다'''는 이야기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개인당 딱 한 개만 존재하는 [[주민등록등본]]이나 [[가족관계증명서]]와 달리 이 문서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. 그렇기에 [[등록기준지]]와 이름으로 조회를 해보았을 때, 여러 부가 존재한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우선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. '''한 사건본인의 제적부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중 하나를 특정할 때에는 본적지와 호주로써 특정한다.''' 호주를 승계하거나, 본적지를 옮기거나(轉籍), 혼인 등 여러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되고 새 호적에 입적된 경우가 있는데, 그렇게 제적되기되기 전의 호적을 &amp;quot;전호적&amp;quot;이라고 한다. 보통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그 내역이 서류 상에 남아서 어찌어찌 거슬러올라갈 수 있지만, 전산화 이전에 멸실된 경우거나, 당연하지만, 제적등본 상의 &amp;quot;전호적&amp;quot;부분이 북한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(예 전호적 - 평안남도 평양시 기림리)에는 그 &amp;quot;전호적&amp;quot;부분은 발급 받을 수 없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amp;amp;mid=sec&amp;amp;sid1=102&amp;amp;oid=028&amp;amp;aid=0000044581|북한에서는 1955년 이후로 봉건제도의 잔재라고 하며 호적제도를 없애버렸다고 한다.]] 그래서 북한지역의 호적은 이제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가끔 가다 [[일제강점기]] 당시에 기록한 문서가 없을 때도 있다. 그 이유는 거의 6.25전쟁 당시 불타 없어졌을 때이다. 멸실 사유는 공비 침범. 경상남도 합천군이 본적일 경우 전산화된 제적등본만 발급하던지 일제강점기 당시의 제적등본이 아닌 한국전쟁 이후의 제적등본 수기본만 발급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[[가호적]]이라는 것도 있는데, 분단 이후 38선 이북에 원적지를 두고 있는 이북5도민에 한해 특별히 취적 절차를 간소화해 준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시간을 거슬러 갈수록 날아가는 글씨체와 한자와 일본어의 압박을 받는다. 아울러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는 [[단군기원|단기(檀紀)]] 연호까지 보게 되고, 일제시절의 문서라면 당연히 일본 연호로 적혀있기 때문에 [[서력기원|서기]]로 년도를 일일히 계산해보아야 하는 서류도 많다.[* 주로 등장하는 연호는 개국(開国), 다이쇼(大正), 쇼와(昭和)] 거기다가 같은 한자라도 개인마다 조금씩 적는 방법이 달라 짜증이 나는 경우도...[* 성씨에 쓰이는 '''진'''씨를 쓰는데 晋으로 작성하는 작성자가 있는가 하면 晉으로 작성하는 작성자도 있었다.] 현재 10~20대정도의 위키러라면 증조부代의 제적등초본부터 한자만 와르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자기 자신, 자기 자신의 배우자, 자기 자신의 직계혈족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등초본만 발급이 가능하며 이 사람들 외에 제 3자의 제적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[[가족관계등록부]] 참고...[* 간혹, 주민센터 직원이 자기 자신이 나와있는 제적등본 이외에는 무조건 NO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..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숙고해보라고 말해주자. 호주와는 상관없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된다. 그래도 안되면 상급기관인 시군구청 혹은 대법원에 민원을 넣으면 죄송하다고 하면서 바로 시정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것이다]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조상들의 제적등본을 떼어보기를 희망한다면, 기록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호적제도가 전국적으로 처음 정비된 1909년 이후의 제적[* 1909년 이후로 생존해 있었던 분의 민적등본만 떼어볼수 있다는 의미이다]만 떼어볼수 있고, 조선시대의 호적등본은 현행법상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떼어볼수 없다.&lt;br /&gt;
== 제적등본 ==&lt;br /&gt;
[[호주]]를 기준으로 모든 구성원과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록, 열람할 수 있는 문서.&lt;br /&gt;
&lt;br /&gt;
기본적으로 [[본적지]]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며, 이후에는 호주와 구성원 순서로 작성이 된다. 호주의 경우 전 호주, 전 호주와의 관계, 호주승계일자 등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된다. 아주 오래된 제적의 경우, [[신분제|신분 표기]]가 된 제적도 있다.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도 본적지의 지명이 변경되거나,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같은 행정상의 변경사항도 기재가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호주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공통적으로 호주와의 관계[* 당연히 호주는 해당사항이 없다], 출생년월일, 부모의 이름이 작성되었고,  출생, 이사, 결혼, 사망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작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변동사항, 신고일자, 신고자의 기록이 남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부 오래된 제적등본에 호주를 제외한 구성원의 성(姓)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, 이는 호주의 자식일 경우 당연히 호주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. 마찬가지로 [[창씨개명]]의 기록에도 호주의 성에만 세로선으로 삭선처리하고 변경된 일본식 성만 적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각 개인 별로 구역이 나뉘어진 서식화된 종이에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, 간혹가다 여백이 부족하여 기록할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에 기록하여 보관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제적초본 ==&lt;br /&gt;
제적등본에 올라간 개인 구성원의 내용만 기재된 문서인데, 제적등본과 별도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, 제적등본에서 발급대상자 이외의 내용만 가려서 발급하면 그것이 곧 제적초본이다.(...)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/문단,title=호적, version=32, paragraph=2)]&lt;br /&gt;
[[분류:가족 관계의 등록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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