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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준비서면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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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6T11:43:0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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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9:3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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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9:33:2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민사소송법/내용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準備書面 / Briefs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&lt;br /&gt;
'''제273조(준비서면의 제출 등)'''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,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74조(준비서면의 기재사항)''' ①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,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&lt;br /&gt;
1. 당사자의 성명·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&lt;br /&gt;
2.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&lt;br /&gt;
3. 사건의 표시&lt;br /&gt;
4.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&lt;br /&gt;
5.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&lt;br /&gt;
6. 덧붙인 서류의 표시&lt;br /&gt;
7. 작성한 날짜&lt;br /&gt;
8. 법원의 표시&lt;br /&gt;
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75조(준비서면의 첨부서류)''' ①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,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.&lt;br /&gt;
③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76조(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)'''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. 다만,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론(준비)기일 전에 미리 내는 소송서류. &lt;br /&gt;
주장서면의 일종이지만, 가장 대표적인 주장서면이므로, 주장서면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인다.[* 심문기일 전에 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준비서면이 아니지만, 그냥 '준비서면'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.]  &lt;br /&gt;
&lt;br /&gt;
쉽게 말해서, 민사소송에서 판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적어서 내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다. &lt;br /&gt;
기일에 말로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, 다른 사건도 많은데 재판이 마비되고(...), 상대방 역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우며, 심지어 판사 역시 듣고 나서 들은 내용을 잊어 먹을 수 있으므로(...), 상세한 주장은 준비서면을 통해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엄밀하게는, 변론종결 전에 공격방어방법을[*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, 청구를 배척하게 하는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 한다.] 적어서 내는 서면이면 다 그 한도 내에서 준비서면의 성질을 갖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소장, 답변서, 항소장도 준비서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.[* 상고이유서나 상고심의 답변서는 법률적 주장만을 하는 서면이므로 준비서면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. 상고이유로 개진할 주장이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과 똑같더라도 &amp;quot;전에 낸 준비서면을 원용합니다&amp;quot;라고만 하면 상고이유서 제출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. 반대로, 항소심 준비서면을 제목만 '상고이유서'로 바꾸어 냈는데도 상고가 받아들여진 사건이 있었다는 법조계 [[도시전설]]도 있다(...).]&lt;br /&gt;
&lt;br /&gt;
준비서면 없는 민사소송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제출만 한다고 그것만으로 소송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. 구술주의의 원칙상 변론기일에 진술해야 비로소 소송자료가 된다(불출석으로 진술간주되는 경우 포함).[* 심문기일 전에 내는 주장서면은 구술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진술하지 않더라도 소송자료로 쓸 수 있다. 다만, 실제로는 준비서면처럼 심문기일에 진술한다.] &lt;br /&gt;
따라서, 준비서면을 냈더라도 소송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요약준비서면 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278조(요약준비서면)'''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특수한 준비서면으로 요약준비서면이라는 것이 있다. &lt;br /&gt;
이는 그 동안 해 왔던 주장을 총정리해서 내는 취지의 준비서면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나, [[나 홀로 소송]]에서 당사자 본인이 개발괴발 주장을 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, 변호사더러 요약준비서면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참고서면 ==&lt;br /&gt;
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실무상 변호사들이 내는 서면으로 참고서면이라는 것이 있다. &lt;br /&gt;
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내는 서면을 지칭하는데, 준비서면과 매우 비슷하다. &lt;br /&gt;
준비서면과의 차이점은, 이미 변론이 종결된 후이므로 새로운 사실주장을 적지는 못한다는 것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[[분류:민사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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