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A6%89%EA%B2%B0%EC%8B%AC%ED%8C%90</id>
		<title>즉결심판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A6%89%EA%B2%B0%EC%8B%AC%ED%8C%90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A6%89%EA%B2%B0%EC%8B%AC%ED%8C%90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5-10T08:25:4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8.0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A6%89%EA%B2%B0%EC%8B%AC%ED%8C%90&amp;diff=801840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9:0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C%A6%89%EA%B2%B0%EC%8B%AC%ED%8C%90&amp;diff=801840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02-07T09:00:4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卽決審判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81985#|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]]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52805&amp;amp;chrClsCd=010202&amp;amp;urlMode=lsInfoP&amp;amp;efYd=20140403#0000|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(대법원 규칙)]]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52967#|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(대법원 규칙)]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 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[[벌금]] 20만 원 이하·[[구류]]·[[과료]]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, [[경찰서장]]이나 [[해양경비안전본부|해양경비안전서장]]이 [[판사]]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[[심판]] 절차.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청구 절차 ==&lt;br /&gt;
관할 경찰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이 [[지방법원]]·[[지원]]·시ㆍ군법원의 판사에게 '즉결심판청구서'를 제출해서 청구한다. 즉결심판청구서에는 이름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·죄명·범죄사실·적용 법조를 기재하며, 그외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도 함께 제출한다. 청구 전 [[피고인]]에게 즉결심판이 뭔지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줘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심리 ==&lt;br /&gt;
가장 큰 특징은 즉결심판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판사가 심사 후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이다. 원칙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,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벌금·과료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면, 서류·증거만 보고도 심판이 가능하다. [[도로교통법]]과 [[경범죄 처벌법]] 위반에 따른 [[범칙금]] 미납자와 [[예비군훈련]] 불참자 등은 범칙금에 [[가산금]] 50%를 더한 돈이나 예납기준액 등을 미리 내면서 불출석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, 법원이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간이절차인만큼 목격자의 진술서와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자백을 스스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조서의 진정이 성립되면 곧바로 인정된다. 자백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해 선고할 수도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선고 효력 ==&lt;br /&gt;
유죄 선고를 하면서 &amp;quot;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&amp;quot;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. 재판 없이 선고했다면, 즉결심판서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면서 고지할 수도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면, 5일을 넘지 않거나 선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. 이 기간은 형의 집행에 산입된다.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납을 명할 수도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즉결심판의 선고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그 효력을 없앨 수 있다. 하지만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포기했을 때, 아니면 청구 후 취하했을 때에는 즉결심판 선고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정식재판 청구 ==&lt;br /&gt;
유죄 선고에 불만이 있으면 피고인이, 무죄·면소·공소기각 선고 등에 대해 경찰서장이 불만이 있으면,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. 피고인은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. 그러면 경찰서장→즉결심판 선고 판사→경찰서장→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→관할법원의 순서로 서류가 송부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정식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, 즉결심판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는 없다.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형사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