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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증인신문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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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6T08:11:12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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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9:3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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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9:39:1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 [[민사소송법/내용]], [[형사소송법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證人訊問 / Examination of Witness 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증언(증인의 진술)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. &lt;br /&gt;
증인이란,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당사자(법정대리인 포함) 외의 제3자를 말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진술을 증거자료로 한다는 점(人證)에서 감정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과 비슷하지만, 대체성이 없다는 점에서 감정인신문과 다르고, 제3자를 신문한다는 점에서 [[당사자신문]]과 다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매우 비슷한 개념으로, 참고인심문(민사), 참고인조사(형사)가 있다. 차이점은, 증인신문은 변론절차에서 하고 위증죄가 문제되지만, 참고인심문은 심문절차에서 하고 위증죄가 문제되지 않으며, 참고인조사 역시 수사절차에서 하고 위증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여러 증거방법 중에서도 규정 자체나 법리가 가장 정치하고 복잡하다.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 먹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절차이기도 하다(...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민사소송의 증인신문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증인의무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303조(증인의 의무)'''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문제는 증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데, 대략적으로 말하자면, 전현직 공무원에게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때에는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(민사소송법 제304조 내지 제307조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증인신문방식 ===&lt;br /&gt;
증인신문방식에는 증인진술서 제출방식(민사소송규칙 제79조),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(같은 규칙 제80조),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(민사소송법 제310조, 규칙 제84조)의 세 가지가 있으나, 거의 대부분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에 의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증인신문의 신청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308조(증인신문의 신청)'''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쉽게 말해서,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한다. &lt;br /&gt;
보통, 변론기일에 말로 신청하면서 신청할 증인의 이름을 대고, 채택이 되면, 정식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다. &lt;br /&gt;
민사소송에서는 증인신문사항(주신문사항)을 첨부하여 증인신청을 하며, 이 신문사항은 증인에게도 송달된다. 이 점, 형사소송의 증인신문과 매우 다르다. &lt;br /&gt;
증인신청서에는 기일에 대동할 증인인지 아니면 소환하여야 하는 증인인지도 표시한다. 후자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후에 증인에게 여비를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여비 예납을 명하게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===&lt;br /&gt;
원래 증인은 재판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개정 민사소송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([[민사소송법]] 제327조의2 제1항). &lt;br /&gt;
 *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&lt;br /&gt;
 * 증인이 나이, 심신상태,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, 신문사항의 내용,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,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(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아직 이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, 제도적 장치는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(법원에 중계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, 증인이 출석할 법원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손발을 맞추어야 한다),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. &lt;br /&gt;
=== 증인의 불출석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311조(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)'''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&lt;br /&gt;
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(監置)에 처한다.||&lt;br /&gt;
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한다. &lt;br /&gt;
다만, 그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과태료결정을 취소해 줌이 일반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론적으로 증인을 아예 구인까지 할 수도 있으나(민사소송법 제312조),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증언거부권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&lt;br /&gt;
'''제314조(증언거부권)'''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&lt;br /&gt;
1.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&lt;br /&gt;
2.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15조(증언거부권)'''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.&lt;br /&gt;
1. 변호사·변리사·공증인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의료인·약사,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&lt;br /&gt;
2.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&lt;br /&gt;
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16조(거부이유의 소명)'''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17조(증언거부에 대한 재판)''' ①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.&lt;br /&gt;
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18조(증언거부에 대한 제재)'''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,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증인선서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'''&lt;br /&gt;
'''제319조(선서의 의무)'''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22조(선서무능력)'''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.&lt;br /&gt;
1. 16세 미만인 사람&lt;br /&gt;
2.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23조(선서의 면제)'''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24조(선서거부권)'''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26조(선서거부에 대한 제재)'''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증인신문의 제원칙 ===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327조(증인신문의 방식)'''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,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.&lt;br /&gt;
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.&lt;br /&gt;
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,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주신문, 반대신문 식의 순서로 신문하는 것을 '교호신문'이라 한다. &lt;br /&gt;
다만, [[소액사건]]에는 교호신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원론적으로, 주신문에서는 [[유도신문]]을 하여서는 아니됨이 원칙인 반면(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본문),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(같은 규칙 제92조 제2항).[* 형사소송규칙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.] &lt;br /&gt;
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의 현실은,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난무한다는 것이 함정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328조(격리신문과 그 예외)'''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(法廷)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증인신문조서를 보다 보면 &amp;quot;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.&amp;quot;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, 이는 그 기일에 여러 증인을 신문하였으나 격리신문의 원칙에 따라 뒤에 신문할 증인들은 법정 밖에 내 보내고서 신문하였다는 뜻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331조(증인의 진술원칙)'''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. 다만,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증인으로서는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 보고서 증언 준비를 해 가기는 하지만, 답변할 내용을 아예 써 가서 줄줄 읽으면 안 된다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형사소송의 증인신문 ==&lt;br /&gt;
[[추가 바람]]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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