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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지방법원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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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9T04:52:4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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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5:3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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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5:31:3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대한민국의 헌법기관)]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상위 문서 : [[법원]]&lt;br /&gt;
&lt;br /&gt;
地方法院 / District Court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관 ==&lt;br /&gt;
각급 법원 중 하나. '1심'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담당하고, 1심이 단독사건이었던 사건의 항소심 역시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가정법원]]과 마찬가지로 본원과 지원의 구분이 있다. 법에서 &amp;quot;지방법원&amp;quot;이라고만 하면 지방법원 본원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까지 포함하여 지칭한는 경우도 있으므로,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설립 당시 일본에서 그대로 명칭을 들여와서 [[지방 재판소]]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, 1912년에 지방법원으로 개칭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심판권 ==&lt;br /&gt;
||'''[[법원조직법]]''' &lt;br /&gt;
'''제7조(심판권의 행사)'''&lt;br /&gt;
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, 가정지원 및 시·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.&lt;br /&gt;
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2조(합의부의 심판권)'''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.  &lt;br /&gt;
1.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&lt;br /&gt;
2.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&lt;br /&gt;
3. 사형,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. 다만,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.&lt;br /&gt;
가. 「[[형법]]」 제258조의2, 제331조, 제332조(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와 그 각 미수죄,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,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&lt;br /&gt;
나. 「[[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]]」 제2조제3항제2호·제3호, 제6조(제2조제3항제2호·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)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&lt;br /&gt;
다. 「[[병역법]]」 위반사건&lt;br /&gt;
라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제1항, 제5조의4제5항제1호·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&lt;br /&gt;
마.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&lt;br /&gt;
바. 「부정수표 단속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&lt;br /&gt;
사. 「[[도로교통법]]」 제148조의2제1항·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&lt;br /&gt;
4.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&lt;br /&gt;
5.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·기피사건&lt;br /&gt;
6.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&lt;br /&gt;
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·결정·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. 다만,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른 각급 법원도 마찬가지이지만, 지방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법이 &amp;quot;지방법원&amp;quot; 운운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실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.  &lt;br /&gt;
  * [[가정법원]]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등은 [[가정법원]] 문서 참조. &lt;br /&gt;
  * [[행정법원]]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법원의 사무 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현재 [[서울특별시]] 외의 지역은 다 이에 해당한다. &lt;br /&gt;
 * 강제집행 사건도 지방법원이 관할한다(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. 다만, 보전처분 신청은 시ㆍ군법원이나 [[가정법원]]도 관할한다). 무슨 말이냐면, 가령 판결 등 [[집행권원]]을 [[가정법원]]에서 얻었더라도 그 강제집행까지 가정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. &lt;br /&gt;
 * [[공탁]] 사건도 지방법원이 처리한다(다만, [[소액사건]] 관련 공탁은 시ㆍ군법원도 처리한다). &lt;br /&gt;
== 설치 및 관할구역 ==&lt;br /&gt;
[[법원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금 특이한 것으로는,&lt;br /&gt;
 * 서울중앙지방법원 : [[특별검사]]가 기소한 사건&lt;br /&gt;
== 시ㆍ군법원 ==&lt;br /&gt;
||'''[[법원조직법]] 제34조(시ㆍ군법원의 관할)''' ① 시·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.&lt;br /&gt;
1. 「[[소액사건심판법]]」을 적용받는 민사사건&lt;br /&gt;
2. 화해·독촉 및 조정(調停)에 관한 사건&lt;br /&gt;
3.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&lt;br /&gt;
4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&lt;br /&gt;
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(係屬)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. 다만, 「소액사건심판법」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·군법원에서 관할한다.&lt;br /&gt;
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.||&lt;br /&gt;
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 소속으로 시ㆍ군법원도 설치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등기소]] ==&lt;br /&gt;
||'''[[법원조직법]] 제3조(법원의 종류)''' ① 법원은 다음의 6종류로 한다.&lt;br /&gt;
③ 고등법원·특허법원·지방법원·가정법원·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, 가정지원, 시·군법원의 설치·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, __등기소의 설치·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__||&lt;br /&gt;
이에 따라 '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'이 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등기소에서는 [[등기]]와 [[공증]]사무를 처리한다(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).&lt;br /&gt;
다만, 현재 법무부장관이 등기소장에게 공증사무 대행을 하게 한 것은 없으므로, 실제로는 등기 업무 외에는 [[확정일자]] 부여 업무만을 처리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각 등기소의 구체적 관할에 관해서는 [[등기소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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