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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처분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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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5-06T22:13:2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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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9:3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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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9:36:2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處分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일상용어로 '처분'이라고 하면, '처리하여 치움', '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함'을 의미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법학에서 말하는 '처분'이라고 하면 그 문맥에 따라 좀 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. 다만, 법령에서도 일반적인 의미로 '처분'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예는 드물지 않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법과대학]] 졸업자라면, &amp;quot;처분&amp;quot;이라고 하면 보통 '행정처분'을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된다.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법분야 중에서 '처분'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[[행정법]]이기 때문.&lt;br /&gt;
== 사법상 처분 ==&lt;br /&gt;
=== 처분행위 ===&lt;br /&gt;
&amp;gt;'''[[민법]] 제211조(소유권의 내용)'''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, 수익, 처분할 권리가 있다.&lt;br /&gt;
[[민법]]에서는 '처분(행위)'이라고 하면 '관리(행위)'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의미의 처분이란, 권리 자체 내지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재판상 처분 ===&lt;br /&gt;
'처분'은 문맥에 따라서는 법원(法院)이 재판으로써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[[민법]]에 그런 것도 다 있었나?'하고 의아하겠지만, 아래 예를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gt;'''[[민법]] 제22조(부재자의 재산의 관리)'''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.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.&lt;br /&gt;
&amp;gt;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, 재산관리인,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'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'이란 '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 심판'을 의미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민사집행법]]의 가처분(처분금지, 점유이전금지, 직무집행정지, 접근금지 등등)이나 [[가사소송법]]의 사전처분(임시후견인선임, 친권대행자선임, 접근금지 등등) 등도 이런 의미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.&lt;br /&gt;
== 공법상 처분 ==&lt;br /&gt;
=== 행정처분 ===&lt;br /&gt;
[[행정법]]에서 말하는 처분이란,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([[행정소송법]] 제2조 제1항 제1호,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,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거칠게 말해서 '[[행정행위]]+α'를 의미하고,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행정행위와 동의어에 가깝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행정처분과 재결(행정심판의 결과물)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(&amp;quot;처분등&amp;quot;.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민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'법률행위'(특히 '계약')가 핵심개념이 되듯이, 행정법에서는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것인만큼 '행정처분'(특히 '행정행위')이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. &lt;br /&gt;
=== 그 밖의 처분 ===&lt;br /&gt;
정확한 법적 성질 여하는 차치하고, 적어도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별개로 보는 처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가장 대표적인 예로는,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들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====&lt;br /&gt;
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내우·외환·천재·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·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·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(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76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가령, 원래 예산안 편성, 국채 모집,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할 때에는 밀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(대한민국헌법 제54조, 제58조), 위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그러한 처분부터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(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3항, 제4항 전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====&lt;br /&gt;
[[검사(법조인)|검사]]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(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).&lt;br /&gt;
 * 공소제기&lt;br /&gt;
 * 불기소&lt;br /&gt;
 * 기소중지&lt;br /&gt;
 * 참고인중지&lt;br /&gt;
 * 공소보류&lt;br /&gt;
 * 이송&lt;br /&gt;
 * 소년보호사건 송치&lt;br /&gt;
 * 가정보호사건 송치&lt;br /&gt;
 * 성매매보호사건 송치&lt;br /&gt;
&lt;br /&gt;
군검찰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(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 제1항).&lt;br /&gt;
 * 공소제기&lt;br /&gt;
 * 불기소&lt;br /&gt;
 * 기소중지&lt;br /&gt;
 * 참고인중지&lt;br /&gt;
 * 공소보류&lt;br /&gt;
 * 이송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학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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