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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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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5-05T02:50:02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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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10:3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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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10:34:0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철도물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|전문]] (약칭: 철도물류산업법)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조(국가 등의 책무)''' ① 국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국가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이 다른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철도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이 법은 철도물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||&lt;br /&gt;
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6년 3월 22일 제정,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철도물류산업&amp;quot;이란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(제2조 제3호).&lt;br /&gt;
&amp;quot;철도물류&amp;quot;란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를 말한다(같은 조 제1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(제20조 제1항),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[[한국철도공사]] 또는 [[한국철도시설공단]]에 위탁할 수 있으나(같은 조 제2항), 현행 대통령령에서 그러한 위임이나 위탁을 한 바는 없는 듯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==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,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(이하 &amp;quot;철도물류계획&amp;quot;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(제5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철도물류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, 국가물류기본계획,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,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(제7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6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[[관보]]에 고시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철도물류시설 투자 ==&lt;br /&gt;
&amp;quot;철도물류시설&amp;quot;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(제2조 제2호).&lt;br /&gt;
 * 철도시설&lt;br /&gt;
 * 물류시설 중 다음 시설(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)&lt;br /&gt;
  *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을 위한 시설&lt;br /&gt;
  *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·조립·분류·수리·포장·상표부착·판매·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&lt;br /&gt;
  * 물류의 공동화·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철도물류사업자&amp;quot;란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(제2조 제5호), &amp;quot;철도물류사업&amp;quot;이란 화주(貨主)의 수요에 따라 유상(有償)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(같은 조 제4호).&lt;br /&gt;
 * 철도화물운송업: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&lt;br /&gt;
 * 철도물류시설운영업: 물류터미널·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&lt;br /&gt;
 * 철도물류서비스업: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(周旋),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,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===&lt;br /&gt;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철도물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(제8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히,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 * 후술하는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를 위한 철도화물역의 건설·개량 및 통폐합&lt;br /&gt;
 * 화물열차 운행 효율성을 위한 선로, 유효장(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) 및 신호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&lt;br /&gt;
 * 철도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에 필요한 시설의 개량&lt;br /&gt;
 *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의 건설 및 개량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===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역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(이하 &amp;quot;거점역&amp;quot;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, 다른 철도화물역에 우선하여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(제9조 제1항).&lt;br /&gt;
거점역의 지정 기준·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대체시설의 확보 ===&lt;br /&gt;
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국가 또는 철도공사 소유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체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철도물류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아 대체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10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,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철도물류사업자([[한국철도공사]]는 제외한다)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인입철도의 건설 등 ===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철도화물 수송물량, 물류시설규모, 사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단지, 물류단지, 항만,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(引入鐵道)를 건설할 수 있다(제11조 제1항).&lt;br /&gt;
위와 같이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을 함께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==&lt;br /&gt;
=== 선로용량배분 ===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(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)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(제12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===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(제13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철도물류의 표준화 ===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, 다른 교통수단과의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, 수송용기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(제14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[[한국산업표준]]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(같은 조 제2항), 철도물류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[[공공기관]], 철도물류사업자에게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시설·장비·수송용기를 건설·구입·제조·사용하게 하거나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철도물류의 정보화 ===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도물류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(제15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(같은 조 제2항), 철도물류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 * 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&lt;br /&gt;
 * 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&lt;br /&gt;
 *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&lt;br /&gt;
 *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&lt;br /&gt;
 * 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===&lt;br /&gt;
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여야 하며(제16조 제1항),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철도물류사업자, 화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 * 위험물&lt;br /&gt;
 * 대형중량화물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비용의 보조·감면 ===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(제17조 제1항).&lt;br /&gt;
 * 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&lt;br /&gt;
 *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&lt;br /&gt;
 * 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·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투자&lt;br /&gt;
 * 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수송용기의 도입 및 개량&lt;br /&gt;
 * 그 밖에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확충 및 개량&lt;br /&gt;
&lt;br /&gt;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[[부담금]]을 감면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호).&lt;br /&gt;
 * 기반시설설치비용&lt;br /&gt;
 *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&lt;br /&gt;
 * 대체초지조성비&lt;br /&gt;
 *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국제철도물류의 촉진 ==&lt;br /&gt;
&amp;quot;국제철도물류&amp;quot;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철도물류를 말한다(제2조 제6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===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, 부채, 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사업자 중에서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(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를 경유하여 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(제18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가는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도차량의 도입과 철도물류시설의 확보, 그 밖에 국제철도물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·장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 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[* 이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한다(제21조).]&lt;br /&gt;
 *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&lt;br /&gt;
 * 철도사업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철도화물운송업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===&lt;br /&gt;
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(제19조).&lt;br /&gt;
 *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&lt;br /&gt;
 *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&lt;br /&gt;
 * 공동연구·기술협력·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·기술·인력의 국제적 교류&lt;br /&gt;
 *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[[분류:철도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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