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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체당금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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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2T09:58:52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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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9:4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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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9:45:3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替當金[* 영어로는 대응하는 어휘가 없는지,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은 'substituted donation for another person'이라고 풀어 쓰고 있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본래의 의미는, 남이 할 일을 대신 맡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우리나라에서 '체당금'이라고 하면, 위와 같은 일반적 의미의 것보다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일반적인 체당금 ==&lt;br /&gt;
체당금이라는 어휘가 일반적 의미로 쓰인 법률 규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. &lt;br /&gt;
||'''[[민법]] 제164조(1년의 단기소멸시효)'''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&lt;br /&gt;
1. 여관, 음식점, 대석, 오락장의 숙박료, 음식료, 대석료, 입장료,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상법]] 제120조(유치권)'''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, 운임,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.[* 그 밖에도 상행위편에 체당금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여러 개 있으나, 상세한 열거는 생략하겠다.]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민사소송법]] 제129조(구조의 객관적 범위)'''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[[소송구조]]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2.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(替當金)의 지급유예||&lt;br /&gt;
||'''집행관법 제19조(수수료 또는 체당금)''' ① [[집행관]]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(辨濟)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.||&lt;br /&gt;
||'''[[형사소송법]] 제178조(여비, 감정료 등)'''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, 일당,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||'''군사법원법 제220조(여비ㆍ감정료 등)'''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, 일당,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(替當金)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==&lt;br /&gt;
||'''임금채권보장법'''&lt;br /&gt;
'''제7조(체불 임금등의 지급)'''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「민법」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.&lt;br /&gt;
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[이하 &amp;quot;체당금(替當金)&amp;quot;이라 한다]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&lt;br /&gt;
1. 「근로기준법」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&lt;br /&gt;
2. 「근로기준법」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(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)&lt;br /&gt;
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&lt;br /&gt;
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7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'''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[[근로복지공단|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]]과 [[국민건강보험공단|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]]에 위탁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.&lt;br /&gt;
&lt;br /&gt;
무조건 다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,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, 최종 3년간 퇴직금, 최종 3개월간 임금을 일정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체당금 청구서 작성 등에 관하여 [[공인노무사]]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(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).[* 그 대신 그 공인노무사는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다(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6항)]&lt;br /&gt;
&lt;br /&gt;
국가가 이를 지급한 때에는 당연히 사업주에게 구상을 하게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종류 ===&lt;br /&gt;
체당금은 그 지급 요건에 따라, 도산의 경우에 청구하는 일반체당금과,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. &lt;br /&gt;
양자는 요건뿐만 아니라 청구절차와 처리기관 등도 조금 다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(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전단).&lt;br /&gt;
반대로,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(같은 항 후단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일반체당금 ====&lt;br /&gt;
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(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). &lt;br /&gt;
 *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&lt;br /&gt;
 *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&lt;br /&gt;
 *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.&lt;br /&gt;
|| '''지급대상근로자''' ||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||&lt;br /&gt;
|| '''사업주의 기준''' ||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 ||&lt;br /&gt;
|| '''청구기간''' ||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||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반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'''일반체당금 청구서'''를 '''체당금 등 확인신청서'''와 함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(또는 지청)에 제출하여야 한다(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, 제6조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 외의 사유로 도산한 경우에는, 일반체당금 청구에 앞서 '''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'''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(같은 규칙 제2조).&lt;br /&gt;
이때, 대상자가 되는 경우라면, '''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'''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(같은 규칙 제8조의3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지방고용노동관서가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면 [[행정심판]]이나 [[행정소송]]으로써 다툴 수 있다. 참고로, 해당 통지서(도산등사실 불인정통지서, 확인통지서, 확인 불가 통지서) 자체에 불복방법 안내문구가 있다.&lt;br /&gt;
 * 도산등사실의 불인정&lt;br /&gt;
 *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 판정&lt;br /&gt;
 * 체당금지급대상 적격 판정을 하면서도 지급할 체당금을 덜 인정한 경우&lt;br /&gt;
 *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 불가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상이 없으면 [[근로복지공단]]에서 일반체당금을 지급해 준다(같은 규칙 제8조 제1항).&lt;br /&gt;
==== 소액체당금 ====&lt;br /&gt;
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, 명령,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(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). &lt;br /&gt;
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. ~~요건이 안 되는데도 &amp;quot;판결은 받았는데 왜 소액체당금을 못 받는다는 거냐&amp;quot;라고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.~~&lt;br /&gt;
|| '''지급대상근로자''' ||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 ||&lt;br /&gt;
|| '''사업주의 기준''' ||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[* 다만,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 사업주의 경우, 그  직상(直上) 수급인(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)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 포함.] ||&lt;br /&gt;
|| '''청구기간''' ||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||&lt;br /&gt;
&lt;br /&gt;
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'''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'''에 [[집행권원]]의 정본과 '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'의 사본을 첨부하여 [[근로복지공단]]에 제출하여야 한다(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상이 없으면 [[근로복지공단]]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준다(같은 규칙 제8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근로복지공단이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면 [[행정심판]]이나 [[행정소송]]으로써 다툴 수 있다. 참고로, 해당 통지서(소액체당금 일부지급 통지서/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서) 자체에 불복방법 안내문구가 있다.&lt;br /&gt;
 * 소액체당금 일부지급&lt;br /&gt;
 * 소액체당금 부지급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blog.naver.com/minearmy21/220736706974|참고할만한 글-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야기1]]&lt;br /&gt;
=== 체당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상 ===&lt;br /&gt;
||'''임금채권보장법 제8조(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)'''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(代位)한다.&lt;br /&gt;
② 「근로기준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민사법]][[분류:노동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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