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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총포소지허가증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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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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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9:1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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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{{{#!html &amp;lt;img src=&amp;quot;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3310454&amp;quot;&amp;gt;}}}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 필요한 [[면허증]].&lt;br /&gt;
총포에는 공기총, 엽총, 분사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, 총포 옆에 ( ) 로 명시된다. 또한, 허가증에는 '''총번'''이 적혀 있다.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싶다면 각각 총기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. &lt;br /&gt;
== 현황 ==&lt;br /&gt;
2015년 1월 현재 한국에서 개인이 소지한 총기는 16만 3천정이다. 공기총 9만여정, 엽총 3만 7천여정 등이고, 그 이외에 산업용 총, 가스 발사 총, 권총 등이 있다. [[http://www.huffingtonpost.kr/2015/02/26/story_n_6757790.htm|신문기사]]&lt;br /&gt;
&lt;br /&gt;
불법 총기는 자진신고기간에만 연 4000~5000여정이 회수되고 있다. 단속이나 적발로 회수된 총기류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013~2014년 사이에 2년간 발생한 민간 총기사고는 25건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발급 절차 ==&lt;br /&gt;
엽총이나 공기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* 소지허가 신청서, 사진,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&lt;br /&gt;
 * 신체검사서 : 의원급에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, 병원이나 종합병원만 인정&lt;br /&gt;
 *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&lt;br /&gt;
 *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: 공기총이나 엽총등은 1,2종 [[수렵면허]]가 있어야 한다. 호신용 가스총 등은 별다른 소명자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후 총포 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법적 문제 ==&lt;br /&gt;
총기소지허가증 없이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,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,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주소지나 사용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다. 주의할 점은 바로 옆집으로 이사갔다거나 가족들끼리 돌려 쓴다고 해도 제때제때 신고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허가증에는 총번이 적혀 있으며, 허가를 받은 총만 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. 총기를 새로 구입하거나, 여러개 소유하고자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따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호신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총(압축가스가 내장된 분사기)과 전기충격기는 반드시 소지허가가 필요하다.[* 이 2가지 외의 다른 호신용품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.] 소지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무기 소지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. 이런 물품을 구입/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소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[[http://smartsmpa.tistory.com/503|서울경찰블로그]]&lt;br /&gt;
&lt;br /&gt;
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는 별개이다. 총기소지허가에 필요한 용도 소명 자료로 보통 '수렵면허'를 제출하기에, 수렵면허를 먼저 획득하고 그 다음에 총기소지허가를 받는게 일반적이다. 만약 야생동물 사냥을 하고 싶다면,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가 보유한 다음 구청에 '야생동물 포획승인서'를 받고 , 다시 경찰서가서 '총기 해제 신청서'를 작성하여 총기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.[* 일반적으로 총기 사고(특히 도난 사고)를 방지하기 위해서, 평소에는 총기는 경찰서 총기 보관소에 보관한다.] [[http://www.carlife.net/bbs/board.php?bo_table=cl_3_1&amp;amp;wr_id=428|관련기사]]&lt;br /&gt;
&lt;br /&gt;
법원은 총기사고가 없더라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라면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.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격선수로 등록하고 엽총을 소지하려 하였는데, 법원이 이를 불허하였다. 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4173958|관련기사]]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한민국에서도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, 총기에 GPS 를 부착하게 하거나, 실탄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등 총기 관리를 크게 강화 하는 계획을 세웠다.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5/03/02/0200000000AKR20150302028952001.HTML|관련기사]]&lt;br /&gt;
== 여담 ==&lt;br /&gt;
[[사격]] 선수들의 경우 [[진종오#s-4|개인 소유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]]가 있다. 선수들의 경우 협회의 지원을 받으므로 비교적 쉽게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. 물론, 이 경우는 '사격경기용'으로 용도가 지정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데, 2007년 한화 [[김승연]] 회장은 무려 11정이나 되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엽총 8정과 공기총 1정외에도 김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격경기용 권총 2정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다.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0408354|관련기사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관련문서 ==&lt;br /&gt;
 * [[도검소지허가증]]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자격면허]] [[분류:총기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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