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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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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7T09:12:34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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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8:2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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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8:25:4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gesta.or.kr|홈페이지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[[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]'''&lt;br /&gt;
'''제48조(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)''' ①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·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,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·화약안전기술협회(이하 &amp;quot;협회&amp;quot;라 한다)를 설립한다.&lt;br /&gt;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&lt;br /&gt;
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62조(「민법」의 준용)'''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일반적으로 &amp;quot;총포협&amp;quot;이라는 약칭으로 호칭되는 단체이며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등기된 정식명칭은 이상하게도 &amp;quot;특수법인 총포,화약안전기술협회&amp;quot;이다. 또 한 가지 희한한 것은 [[협회]]라는 이름이 붙은 법인들은 대개 [[사단(법인)|사단법인]]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인데, 이곳은 재단법인에 준하는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.&lt;br /&gt;
== 사업 ==&lt;br /&gt;
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([[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] 제52조).&lt;br /&gt;
 *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·연구&lt;br /&gt;
 * 총포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&lt;br /&gt;
 *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제조·운반·사용·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·개발·보급&lt;br /&gt;
 *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&lt;br /&gt;
 *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&lt;br /&gt;
 *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&lt;br /&gt;
 *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&lt;br /&gt;
 *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&lt;br /&gt;
 *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&lt;br /&gt;
 *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회원 ==&lt;br /&gt;
||'''[[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] 제49조(회원)''' 총포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제조업자, 판매업자, 임대업자, 소지허가를 받은 자(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), 화약류저장소설치자, 화약류사용자,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. 다만, 총포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위에 소개된 분야의 제품을 제조 혹은 판매, 수입하는 자는 필히 총포협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, 제품을 소지한 자도 총포협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고 제품의 불법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연관될 일이 없는 단체이지만 [[에어소프트건]] 관련 취미를 갖고있으며 해외직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 중 하나. 해외에서 에어소프트건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할 시 반드시 이곳의 검사를 통과하여야만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016년 3월 1일부로 모든 에어소프트건의 검사비가 55,000원으로 통일되었다.&lt;br /&gt;
[[분류:법]][[분류:협회]][[분류:공직유관단체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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