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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취하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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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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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4:3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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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取下(일본어:とりさげ)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민원의 취하 ==&lt;br /&gt;
[[추가 바람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소송의 취하 ==&lt;br /&gt;
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등의 경우나, 형사소송이어도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올라온 경우는,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직접 취하서를 제출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고소(법률)|고소]]의 취하 ==&lt;br /&gt;
아마 사인들이 취하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 중 가장 많은 것이 &amp;quot;고소의 취하&amp;quot;를 언급하기 위해서일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고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데, 형사소송법 제232조 2항에 의해, 한 번 고소를 취하한 사건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.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.&lt;br /&gt;
형사[[합의]]를 이끌어낸 뒤 수사기관(주로 [[경찰서]])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, [[수사관]]이 고소보충[[조서]] 작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 &amp;quot;조서 작성 직후에 고소를 취하하겠다&amp;quot; 라고 진술하면 고소보충조서 작성 면담 때 고소의 취하에 관한 사항을 수사관이 직접 물어본 뒤 (&amp;quot;수사관의 강압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사실에 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아닌지?&amp;quot; / &amp;quot;고소를 취하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무엇인지?&amp;quot;[* [[합의]]금의 교부가 이뤄졌다거나, 피고소인과의 오해를 풀게 되었다거나, 수사절차가 너무 지연되어 그 사이에 [[증거]]가 산일되어 수사의 실익이 없을 것 같다거나 (...)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 때 진술하면 된다.] / &amp;quot;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?&amp;quot; 등등) 그 문답을 조서에 올려주고, 취하서를 수사관 면전에서 작성하게 한 뒤 고소보충조서에 첨부해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고소 취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다. [[고소장]]에서처럼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명기한 뒤, 취하서를 접수할 수사관과,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위, 그리고 고소장을 본인의 임의에 의해서[* 즉 누군가의 위계나 위력에 의하지 않고] 작성하였음을 진술하는 말과 함께,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진술하는 말을 적어서 내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고소보충조서 작성 직후에 고소를 취하하겠다&amp;quot; 라고 직접 진술한다는 게 [[수사관]]을 [[공무집행방해#s-4.2|농락하는 거]] 아닌가 싶겠지만, '''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사관이 이것을 권유하기도 한다.''' 고소를 취하해도 어차피 [[검찰]]에 사건 기록을 송치해야 하고, 이 때 검찰에서 고소 취하의 경위를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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