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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친족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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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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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5일 (일) 12:0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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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5T12:07:59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친족법]] 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{{{+1 親族 / relative, relation}}}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민법 제767조(친족의 정의)''' 배우자,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친족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'촌수가 가까운 일가'를 의미하지만, 법에서 말하는 친족이란 법률상 인정되는 [[혈연]]과 [[혼인]]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우리 법은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[[부양]], [[상속]] 관계를 비롯한 여러 관계에서 특정한 법률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히, [[가족법]] 중 [[민법]] 제4편 친족(일명 [[친족법]])은 친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법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친족의 범위 ==&lt;br /&gt;
||'''민법 제777조(친족의 범위)'''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.&lt;br /&gt;
1. 8촌 이내의 혈족&lt;br /&gt;
2. 4촌 이내의 인척&lt;br /&gt;
3. 배우자||&lt;br /&gt;
&lt;br /&gt;
친족의 범위는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,[* 대표적인 예로, 친족간의 성폭력범죄에서 말하는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(예: 모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성(사실상의 계부))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.] 다른 정함 없이 단순히 &amp;quot;친족&amp;quot;이라고만 하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.[* 입법기술상 &amp;quot;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&amp;quot;이라고 주의적으로 규정해 주는 경우도 많다.] 그리고, 여러 법령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 중 민법상 친족의 범위가 가장 넓다.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8촌 이내의 혈족 ===&lt;br /&gt;
||'''민법 제768조(혈족의 정의)'''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,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혈족(血族)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우리 법에서는 8촌 이내만 혈족으로 인정된다. &lt;br /&gt;
실제로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를 자연혈족이라 하고,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(예: 양친자)를 법정혈족이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990년 이전에는 계모자 관계, 적모서자 관계는 종래 법정혈족관계로 보았으나,[* &amp;quot;前妻의 出生子와 繼母 및 그 血族,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.&amp;quot;(구 민법 제773조), &amp;quot;婚姻外의 出生子와 父의 配偶者 및 그 血族,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그 配偶者의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.&amp;quot;(구 민법 제774조)] 이제는 인척관계로 취급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4촌 이내의 인척 ===&lt;br /&gt;
||'''민법 제769조(인척의 계원)''' 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혈족,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775조(인척관계 등의 소멸)'''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.  &lt;br /&gt;
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[인척|인척(姻戚)]]이란 혼인에 의하여 친족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. 따라서, 혈족관계와 달리 인척관계는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종료된다. 다만,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고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.&lt;br /&gt;
우리 법에서는 4촌 이내만 인척으로 인정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1990년 이전에는 &amp;quot;혈족의 배우자의 혈족&amp;quot;도 인척이었으나, 1991년부터는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[[배우자]] ===&lt;br /&gt;
법에서 명문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&amp;quot;배우자&amp;quot;란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한다. &lt;br /&gt;
즉,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신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,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배우자로 인정됨이 원칙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친족관계의 발생 ==&lt;br /&gt;
=== [[혼인]] ===&lt;br /&gt;
혼인으로 인해 당사자 간 배우자 관계가 성립되며,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[[출생]] ===&lt;br /&gt;
출생은 자연혈족 관계의 발생원인이다. 모자관계와 부자관계가 약간 다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한다(판례). &lt;br /&gt;
&lt;br /&gt;
혼인중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친생추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반면,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[[인지]]가 있어야 발생한다.[* 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, 중국 등의 경우에는 혈연관계만 있으면 부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인지 제도가 없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[[인지(친족법)|인지]] ===&lt;br /&gt;
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. &lt;br /&gt;
다만, 모자관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, 부자관계에 관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일반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아직 태어나지 않은(즉, 생모가 임신 중인) 자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(태아인지),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[[입양]] ===&lt;br /&gt;
||'''민법 제772조(양자와의 친계와 촌수)''' &lt;br /&gt;
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,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908조의3(친양자 입양의 효력)'''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.&lt;br /&gt;
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. 다만,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입양은 법정혈족 관계(양친자 관계)의 발생원인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에는 보통양자 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는데,[*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도 친양자입양의 일종이다.] 가장 큰 차이는, 전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유지되지만,[* 물론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에게 있다.] 후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 및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. &lt;br /&gt;
전자의 경우 양자의 성본에 변동이 없으나, 후자의 경우 양부의 성본을 따르게 되며 [[가족관계등록부]]도 종전 것은 폐쇄되고 새로이 작성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종래, 입양을 하는 대신 마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판례였다.[* 그 경우에는 파양(또는 파양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)을 할 수 있을 뿐, 일반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.] 그러나, 2013년 7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, 이제는 위 판례법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친족관계의 소멸 ==&lt;br /&gt;
자연혈족관계는 친양자입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될 수 없으나,[* 친생부인,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, 인지무효 등의 경우에는 '혈족관계가 있다가 소멸'하는 것과 사실상 비슷한 결과가 되기는 한다(...).] 법정혈족관계, 인척관계, 배우자 관계는 소멸될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혼인관계 및 인척관계는 혼인취소나 [[이혼]]으로써 종료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양친자관계는, 입양취소나 파양으로써 종료된다. 다만, 그 요건, 절차 및 효과는 보통양자의 경우와 친양자의 경우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가족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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