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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택시승차거부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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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4T18:22:05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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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0:3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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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0:32:4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여객자동차 중 [[택시]]가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. [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] 26조에 명시되어있으며, 합법적인 거부와 불법적인 거부로 나뉘어져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정당한 사유 ==&lt;br /&gt;
 * 시외지역이동&lt;br /&gt;
 택시는 구역면허사업이라 기사의 재량에 따라서 다른 시나 도는 가지 않을 수 있다. 즉 서울택시가 경기도 손님을 거부해도 정당하다는 것이다. 단, 자치단체별로 통합사업구역일경우는 예외로 한다(광명시 - 서울 구로, 금천 지역의 경우). 다만 [[인천국제공항]]을 가고자 한다면 승차거부가 불가능한 예외가 있으며, 합의~~쇼부~~ 없이 미터기 요금으로만 가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교대시간 임박&lt;br /&gt;
 법인택시의 경우 교대시간이 통상적으로 오후4시 / 새벽 4시이다.[* 단,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만 해당되므로, 예를 들어 오후 1시에 교대시간을 들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이다.] 따라서 차고지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대시간에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손님이 알아보기 쉽게 차고지 방향을 창문에 붙여놓고 교대시간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승차거부가 아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정원초과&lt;br /&gt;
 운전자포함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.[* 택시에 탑승 가능한 승객은 최대 4명(태아를 제외한 어린이도 1인으로 산정)]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영업시간이 끝나 퇴근하기 위해 택시등을 끈 경우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손님이 손을 흔들었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[*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손님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장 기분나쁜 합법적 승차거부 사례. 손흔들어도 그냥 간 택시가 휴대폰 들어서 사진찍는 시늉하자마자 갑자기 무리를 해가며 돌아오기도 한다.]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자기 집도 말하지 못할 수준의 만취객인 경우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전용 이동장에 넣지 아니한 [[맹인 인도견]]을 제외한 [[애완동물]]&lt;br /&gt;
&lt;br /&gt;
 * 트럭 등 용달차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거나, 대량의 화물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 * [[시체]], 폭발물, 동물의 사체, 위험물, 차량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 * [[천재지변]]의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 ==&lt;br /&gt;
 * 이동요금이 낮을 경우&lt;br /&gt;
이동거리가 길지 않아 택시요금이 싸게 나오는 거리의 경우. 승차거부 이유는 당연히 돈이 안 벌리기 때문. 특히 주말 야간에 서울에서 진짜 심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원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&lt;br /&gt;
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외진 곳에 위치하거나, 해당 지역의 택시 탑승객이 적어서 빈 차로 먼 거리를 돌아나와야 하는 경우.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원하지 않는 고객일 경우&lt;br /&gt;
 짐을 많이 들고있는 고객, 유아 동승자, 취객, 노인 등 택시기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고객일 경우 승차를 거부하기도 한다. 단,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내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서울차적 택시 승객은 승차거부가 불가능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의 원인 ===&lt;br /&gt;
너무 많은 택시대수와 터무니없이 싼 택시 요금이 대표적인 이유다. 현재 [[OECD]] 국가중 [[대한민국]] 택시의 요금은 최하위권으로 [[멕시코시티]]나 [[동유럽]]의 [[폴란드]]와 비슷한수준이다. [[모범택시]]조차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. 서울 기준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라면 4명 기준으로 버스보다 싸게도 가능할 정도. 물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싸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말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정당하지 않게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==&lt;br /&gt;
서울택시의 경우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자. 신고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가장 좋겠으나, 일반적인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, 택시번호와 시간, 장소, 상황 등을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할 수록 처리가 빨라진다.&lt;br /&gt;
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박탈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택시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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