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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통신자료제공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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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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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10:4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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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관련 문서 : [[영장주의]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||'''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'''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, __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(군 수사기관의 장,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정보수사기관의 장__이 재판, 수사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10조제1항·제3항·제4항의 범죄 중 전화,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),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(이하 &amp;quot;통신자료제공&amp;quot;이라 한다)을 __'''요청하면'''__ 그 요청에 __따를 수 있다.__&lt;br /&gt;
1. 이용자의 성명&lt;br /&gt;
2.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&lt;br /&gt;
3. 이용자의 주소&lt;br /&gt;
4. 이용자의 전화번호&lt;br /&gt;
5. 이용자의 아이디(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)&lt;br /&gt;
6.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전기통신사업법에 규율된, 법원 및 수사기관이 재판, 수사 등에 위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절차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논란 ==&lt;br /&gt;
위 법률 조항을 보면, 먼저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수사를 위함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표현으로 허용하고 있다. 이 절차는 법원의 판단 없이 '''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''' 거칠 수 있으며,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이름, 주소,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상당한 민감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. [[영장주의]]에 완전히 반하고 있는 것.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'''고지의무조차 없다'''.&lt;br /&gt;
&lt;br /&gt;
물론 이러한 절차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, 실정은 그냥 백이면 백 다 받아준다는게 문제.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러한 요청이 제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2212만여 건에 육박한다.[[http://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60925_0014408603&amp;amp;cID=10200|#]]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3사는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기도 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016년 10월 11일 제20대 국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.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M1Q6G1J0A1M1A1E5T5L8O5P0S2U1M0|#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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