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D%8A%B9%EB%B3%84%EA%B2%80%EC%82%AC%EC%9D%98_%EC%9E%84%EB%AA%85_%EB%93%B1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</id>
		<title>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D%8A%B9%EB%B3%84%EA%B2%80%EC%82%AC%EC%9D%98_%EC%9E%84%EB%AA%85_%EB%93%B1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D%8A%B9%EB%B3%84%EA%B2%80%EC%82%AC%EC%9D%98_%EC%9E%84%EB%AA%85_%EB%93%B1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5-05T19:46:43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8.0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D%8A%B9%EB%B3%84%EA%B2%80%EC%82%AC%EC%9D%98_%EC%9E%84%EB%AA%85_%EB%93%B1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&amp;diff=814624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10:2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D%8A%B9%EB%B3%84%EA%B2%80%EC%82%AC%EC%9D%98_%EC%9E%84%EB%AA%85_%EB%93%B1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&amp;diff=814624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02-07T10:20:1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문서 : [[특별검사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|전문]] (약칭: 특검법)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&amp;gt;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당원동지 여러분! 정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사명은 국민의 삶입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,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.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. 부패와 비리에, 어느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,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 과감히 털고 가겠습니다.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,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'''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.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[[특별감찰관]]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.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'''	&lt;br /&gt;
&amp;gt;- [[박근혜]] [[새누리당]] 대통령 후보. 2012년 8월 20일, 대선후보 수락연설 중에서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amp;amp;mid=shm&amp;amp;sid1=100&amp;amp;oid=032&amp;amp;aid=0002245703|#]]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[[특별검사]]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6조(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)'''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||&lt;br /&gt;
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, 임명 절차 등을 미리 정해 두기 위해 2014년 3월 18일 제정하여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.&lt;br /&gt;
그 전에는 [[대한민국 국회]]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그때 해당 사안을 수사하기 위한 개별 특검법을 일일이 제정해 왔으나, 이 법률의 제정으로 더 이상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(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됨), 그래서 속칭 '상설특검법'이라고도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016년 10월 들어 [[백남기]] 사망 사건,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사건인 [[최순실 게이트]]의 후폭풍으로 인해 특검안이 추진되다가, 결국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데에 26일경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.&lt;br /&gt;
그러나 이 사건의 성질상, '상설특검법'에 의할 경우 용의자를 수사할 사람을 하필 용의자 자신이 임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[* 후술하겠지만,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인물은 '''대통령'''이므로 이 사건의 특성상 대통령 막후의 비권실세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셈. ~~특검법 제정할 때만 해도 [[이원종(1942)|봉건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]]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으니~~ ], 별도의 개별특검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설특검법에 의할 것인지에 관해 여야간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. &lt;br /&gt;
==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==&lt;br /&gt;
[[대한민국 국회]]나 [[법무부 장관|법무부장관]]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,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따라,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. &lt;br /&gt;
 &lt;br /&gt;
===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===&lt;br /&gt;
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(제2조 제1항).&lt;br /&gt;
 *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&lt;br /&gt;
 *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. 다만, [[검찰총장]]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===&lt;br /&gt;
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(제4조 제1항). &lt;br /&gt;
법이 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(같은 조 제8항), 이에 따라 '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'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특별검사 임명절차 ===&lt;br /&gt;
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(제3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[[변호사]]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통령은 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특별검사 ==&lt;br /&gt;
=== 지위 및 신분보장 ===&lt;br /&gt;
[[추가 바람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권한 및 의무 ===&lt;br /&gt;
[[형사소송법]], [[검찰청법]], [[군사법원법]], 그 밖의 법령 중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(제7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====&lt;br /&gt;
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(제7조 제1항).&lt;br /&gt;
 *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(이하 &amp;quot;담당사건&amp;quot;이라 한다)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&lt;br /&gt;
 *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·감독&lt;br /&gt;
&lt;br /&gt;
[[추가 바람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사건처리절차 ==&lt;br /&gt;
=== 수사 ===&lt;br /&gt;
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,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10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별검사는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특별검사가 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이러한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,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및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(제12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,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(제10조 제5항 전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재판 ===&lt;br /&gt;
특별검사의 담당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(제18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,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,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(제11조 제1항). 어째 훈시기간 같지만 하여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법에는 재판의 신속을 위하여 매우 특이한 사항이 하나 규정되어 있다(기존의 개별 특검법 역시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).&lt;br /&gt;
원래 일반 형사소송에서는, 원심법원이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받으면 항소법원이나 상고법원에 소송기록을 14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([[형사소송법]] 제361조, 제377조),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(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전문, 제379조 제1항 전문), 피항소인 또는 피상고인의 답변서는 상소이유서 부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(같은 법 제361조 제3항, 제379조 제4항).&lt;br /&gt;
그러나,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서는 위 기간들이 모두 7일로 되어 있다(제11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(제7조 제1항 위반)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(제19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(제12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형사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