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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특별항고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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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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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7:1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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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7:12:1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상소(법률)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特別抗告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[[민사소송법]]'''&lt;br /&gt;
'''제449조(특별항고)'''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,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·규칙·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(特別抗告)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50조(준용규정)'''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[*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.]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[[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]] 제7조 (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)''' 민사소송,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(再抗告)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, 제4조제2항·제3항, 제5조제1항·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민사재판에서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. ~~ 뭐? ~~&lt;br /&gt;
'헌법위반' 또는 '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'만이 특별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. &lt;br /&gt;
다만, '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'도 헌법 제27조 위반으로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결정이나 명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[[항고]]의 일종이다. &lt;br /&gt;
[[대법원]]이 심판한다는 점 등에서 [[상고]]와 비슷하며, 심리불속행 제도의 제한을 받는다. &lt;br /&gt;
그러나, 제기기간이 1주일이라는 점에서는[* 특별항고를 3일 내로 제기하여야 하는 재판도 있기는 하나, 매우 특수한 경우이므로, [[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]].] 즉시항고와 비슷하다. 다만, 통상의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문에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되어 있어도, 성질상 특별항고조차 허용되지 않는 재판들도 있다. 예컨대,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. 더 자세한 것은 교과서 등 참조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, 다음 재판들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. &lt;br /&gt;
 * 판결경정신청의 기각결정&lt;br /&gt;
 * (상소의 추후보완에 따른 본집행의 또는 상소에 따른 가집행의) 강제집행정지결정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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