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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특수대학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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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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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4:5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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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4:53:0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학교 관련 정보]], [[대학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교육기관)]&lt;br /&gt;
&lt;br /&gt;
{{{+1 特殊大學/Special university}}}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이름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[[고등교육기관]]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[[고등교육법]]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. 종류에 따라 [[대학]]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[[대학]]이란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. [[고등교육기관]]을 통칭하는 말이 [[대학교]]인 만큼 [[대학]]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, 이들 기관의 학생들도 [[대학생]]으로 취급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들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특징 ==&lt;br /&gt;
기본적으로 [[국립]]기관으로 정부부서의 직속기관인 경우가 많으며, 학비가 '''없거나 싸다.'''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산하의 기관이 아닌만큼 입시에 있어서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'''제한사항에서 자유로운 편이다.''' 즉,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뒤 다른 대학에 정시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!&lt;br /&gt;
&lt;br /&gt;
--목적을 이루기 위해--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많은 편이며, 국가규모로 벌인(...)일이니 만큼 이들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수대학들의 이름은 법률적으로 다른 대학에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.([[사관학교]]라는 이름이나 [[과학기술원]]이란 이름은 해당 기관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.[* -사관학교, -과학기술원 으로 끝나는 대학 가운데 일반대학은 없다. [[영재학교]]라는 명칭이 [[영재학교]]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보면 다른 기관은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.] 이 외의 다른 종류의 특수대학은 하나씩 밖에 없어서 알 수 없다.)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분류 ==&lt;br /&gt;
=== 기능별 ===&lt;br /&gt;
==== [[과학기술원]] ====&lt;br /&gt;
국가과학/공학 기술의 발전 및 이공계 연구원 양성을 위한 기관. 해당기관으로는 [[한국과학기술원]], [[대구경북과학기술원]], [[울산과학기술원]], [[광주과학기술원]],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[[경찰대학]] ====&lt;br /&gt;
청년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교육기관으로 '경찰대학 설치법'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. 해당 기관으로는 [[경찰대학]]이 유일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[[사관학교]] ====&lt;br /&gt;
양질의 장교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교육기관인 동시 군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해당 기관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.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기관으로는[* 해당 법률에서는 이들 3개의 기관만 다룬다.] [[육군사관학교]], [[해군사관학교]], [[공군사관학교]]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육군3사관학교]],[* '육군3사관학교 설치법'에 의거.] [[국군간호사관학교]][* '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'.]는 각각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, [[국군]]말고는 딱히 구분하지 않는다.[* 국군은 구분한단 말이니 이쪽으로 진로를 희망한다면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. --물론,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 있겠지만 가끔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혜택의 차이나 이용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.--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예술대학 ====&lt;br /&gt;
예술에 심화된 전문교육을 위한 기관. 해당 기관으로는 [[한국예술종합학교]]가 유일하다.[* 물론 [[예술대학]]은 많지만 특수대학으로는 유일하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전통문화학교 ====&lt;br /&gt;
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며, 이들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기관. '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에 관한 법령'에 의해 설립되었다. 해당 기관으로는 [[한국전통문화대학교]]가 유일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법률적 ===&lt;br /&gt;
==== 특별법법인 ====&lt;br /&gt;
법인 학교로 국가기관이라기 보단 공공기관에 가까운 유형으로 기관 자체는 정부소유이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특별법국립 ====&lt;br /&gt;
국가기관에 가까운 종류로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고등교육기관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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