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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특수절도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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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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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5:3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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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5:36:0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 * 상위 항목 : [[형법/죄]], [[재산죄]]&lt;br /&gt;
&lt;br /&gt;
||||||||||||||||&amp;lt;tablealign=center&amp;gt; '''절도와 강도의 죄''' ||&lt;br /&gt;
||||||||[[절도]]||[[야간주거침입절도]]||'''특수절도'''||[[자동차 등 불법사용]]||[[상습절도]]||&lt;br /&gt;
||[[강도죄|강도]]||[[특수강도]]||[[준강도]]||[[인질강도]]||[[강도상해치상죄]]||[[강도살인치사죄]]||[[강도강간죄]]||[[해상강도]]||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불법)]&lt;br /&gt;
||'''[[형법]] 제331조 (특수절도)'''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&lt;br /&gt;
②흉기를 휴대하거나[* 흉기를 단순히 휴대하기만 했을 뿐 그 흉기로써 실제적인 [[협박죄|협박]]은 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다. 흉기를 휴대해서 실제적인 협박까지 가했다면 특수절도가 아니라 [[특수강도|특수'''강'''도]]다.]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&lt;br /&gt;
'''제344조 (친족간의 범행)''' [[친족상도례|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.]]&lt;br /&gt;
'''제345조 (자격정지의 병과)'''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.&lt;br /&gt;
'''제346조 (동력)'''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[* 그러니까 [[에너지]].]은 재물로 간주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성립요건 ==&lt;br /&gt;
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,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.&lt;br /&gt;
 *본조 1항 : 1)야간에 2)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3)침입하여 4)타인의 재물을 5)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.&lt;br /&gt;
 *본조 2항 : 다음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.&lt;br /&gt;
  * 1)흉기를 휴대해서 2) 타인의 재물을 3)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.&lt;br /&gt;
  * 1) 2인 이상이 합동해서 2) 타인의 재물을 3)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.&lt;br /&gt;
그냥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[[야간주거침입절도]]로 처벌된다.&lt;br /&gt;
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서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주간에 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, 야간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더라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. 즉, 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갖췄어야 특수절도죄가 되는 것인데, 법전에 문언상 적혀 있는 구성요건으로만 보겠다면 [[특수강도]]와 별 차이도 없겠다 하겠다. (...)&lt;br /&gt;
[[분류:절도와 강도의 죄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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