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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특허 협력 조약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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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5T22:31:29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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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7:5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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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7:55:0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평촌시티투어라는 비칭으로 불리는 버스, rd1=안양 버스 917)]&lt;br /&gt;
특허 협력 조약(Patent Co-operation Treaty, PCT)이란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1970년에 워싱턴에서 조인되고 1978년 1월 24일 발효된 조약을 말한다.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원래 물건 등을 발명 한 뒤에는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. 하지만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출원국가에만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일히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.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[[한국]], [[일본]], [[중국]], [[미국]], [[유럽]][* 유럽은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단일의 특허청(European Patent Organisation, EPO)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 등 여러 특허 업무를 할 때 유럽은 단일국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. 유럽 특허청의 회원국은 총 38개 국으로 [[유럽 연합]]의 28개국과 ~~[[브렉시트]] 후에는 유럽 연합의 27개국과 [[영국]], ~~ [[아이슬란드]], [[스위스]], [[노르웨이]], [[터키]], [[리히텐슈타인]], [[모나코]], [[산마리노]], [[세르비아]], [[알바니아]], [[마케도니아]]가 있으며 [[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]]와 [[몬테네그로]]는 준회원국이다.][* 이외에도 EPO와 비슷한 개념으로 Eurasian Patent Convention(EPC)이 있다. EPC는 [[독립국가연합]]의 특허청으로 회원국은 [[아르메니아]], [[아제르바이잔]], [[벨라루스]], [[러시아]], [[키르키즈스탄]], [[카자흐스탄]], [[타지키스탄]], [[투르크메니스탄]]이 있다.]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을려면 모든국가에 각각 출원절차를 따로 해야한다.~~한 나라에 특허출원 받기도 어려운데 다섯나라라...~~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번거로울 뿐더러 물리적으로 출원을 특허받길 원하는 모든국가에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쉽게말해 아까전 가정처럼 김나무가 A라는 물건을 2016년 6월 17일에 미국과 유럽, 중국, 일본에 동시에 국제출원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의 [[특허청]]으로 가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(한국,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)를 선택한다. 그렇게 해서 나중에 A 물건에 대한 특허가 결정되면,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, 유럽 및 중국과 일본에도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이 때  출원일 또한 한국 = 미국 = 유럽 = 중국 = 일본으로 간주되어진다[* 이는 우선권 주장이나 선출원, 연장출원 등 출원일을 따져야 할 때 매우 유용하다.]. 물론 그 출원이 공개 된 이후에 그 다섯 국가를 제외한 모든 PC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 및 신규성의 근거자료가 된다.[* 그러니까 A 물건이 2016년 6월 17일에 한국, 미국, 유럽, 중국, 일본에 국제출원으로 동시 출원되고 2016년 7월 17일에 공개되었다고 하자. 다른 PCT 회원국인 [[호주]]에 사는 이위키가 A 물건과 똑같은 A'라는 물건을 2016년 8월 17일에 호주에서 출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, 김나무의 A 특허 때문에 이위키의 A'특허는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된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특허협력조약의 구성 ==&lt;br /&gt;
전문과 6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조약에 부속되어 조약과 함께 채택된 규칙을 기본적인 구성으로 하고 있다.&lt;br /&gt;
|| 조항 || 내용 ||&lt;br /&gt;
|| 1, 2조 || 총강(총칙) ||&lt;br /&gt;
|| 3~30조 ||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||&lt;br /&gt;
|| 31~42조 || 국제예비심사 ||&lt;br /&gt;
|| 43~49조 || 공동규정 ||&lt;br /&gt;
|| 50~52조 || 기술적 용역 ||&lt;br /&gt;
|| 53~58조 || 행정규정 ||&lt;br /&gt;
|| 59조 || 분쟁 ||&lt;br /&gt;
|| 60, 61조 || 개정 및 수정 ||&lt;br /&gt;
|| 62~69조 || 최종규정 ||&lt;br /&gt;
== 구조 ==&lt;br /&gt;
== 국제 공개어 ==&lt;br /&gt;
[include(틀:국제 공개어)]&lt;br /&gt;
[[http://www.wipo.int/pct/en/texts/rules/r48.htm|PCT 48조 국제 공개어 관련]]&lt;br /&gt;
국제 공개어라는 개념은 국제특허출원시 국제 공개어에 해당하는 언어로 출원을 작성하였을 경우 [[번역]]이나 기타 과정 없이 국제 공개어 그대로 공개된다는 특징이 있다. 물론 국제 공개어가 아닌 언어로 국제 출원시 영어로 번역을 거쳐 공개된다. 어떤 언어가 국제 공개어라는 것은 특허 산업 및 변리업계에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언어라 볼 수 있다. 한편 2007년 10월에 [[한국어]]와 [[포르투갈어]]가 국제공개어에 지정되었고 관련 업무는 2009년 부터 시작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장단점 ==&lt;br /&gt;
=== 국제출원의 장점 ===&lt;br /&gt;
 * 출원인의 입장 : 수리 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한번만 출원함으로서 각 지정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. 이는 시간적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.&lt;br /&gt;
 * 각국 특허청의 입장 : 국제조사 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해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.&lt;br /&gt;
 * 기업의 입장 :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가 증가한다.&lt;br /&gt;
=== 국제출원의 단점 ===&lt;br /&gt;
 * 국제출원이 국내로 진입할 때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&lt;br /&gt;
 * 내용이 까다롭다는 점&lt;br /&gt;
 * [[속지주의]] 원칙에 따라 각국 특허청 내의 행정절차는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통일이 어려운 점. 이를 위해 특허법 통일화 작업(Patent Harmonization Treaty, PLT)을 시도하고 PCT를 단순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.&lt;br /&gt;
== 연혁 ==&lt;br /&gt;
 * [[1970년]] [[6월 19일]] : [[워싱턴 D.C.]]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&lt;br /&gt;
 * [[1977년]] [[10월 24일]] : 조약 발효요건 충족 &lt;br /&gt;
 * [[1978년]] [[1월 24일]] : 조약 발효 (18개국이 비준서 기탁)&lt;br /&gt;
 * [[1978년]] [[6월 1일]] : 국제출원업무 개시 (비준서 기탁 18개국)&lt;br /&gt;
 * [[1979년]] [[3월 1일]] : 세계지적소유권기구(WIPO) 가입.([[한국]])&lt;br /&gt;
 * [[1980년]] [[5월 4일]] : 파리조약 가입 (한국)&lt;br /&gt;
 * [[1984년]] [[5월 10일]] : 특허협력 조약 가입서 WIPO 기탁 (한국, 단 특허협력조약 제2조 제외. 제2조는 유보.)&lt;br /&gt;
 * [[1984년]] [[8월 10일]] : 조약 발효 및 국제출원 업무 개시 (한국)&lt;br /&gt;
 * [[1990년]] [[9월 4일]] : 특허협력조약 제2조에 대한 유보 철회 (한국)&lt;br /&gt;
 * [[1997년]] [[9월 16일]] :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&lt;br /&gt;
 * [[1999년]] [[12월 1일]] :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개시&lt;br /&gt;
 * [[2009년]] [[1월 1일]] : 한국어의 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어 업무개시&lt;br /&gt;
== 트리비아 ==&lt;br /&gt;
 * 의외라 생각하겠지만 [[북한]]도 PCT에 가입되어있다.&lt;br /&gt;
[[분류:조약, 협약, 협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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