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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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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5-03T17:49:52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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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11:0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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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11:00:3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[분류:사법 사건사고]]&lt;br /&gt;
 * 상위 항목 : [[사건 사고 관련 정보]]	&lt;br /&gt;
[include(틀:사건사고)]	&lt;br /&gt;
[include(틀:충격요소)]&lt;br /&gt;
&lt;br /&gt;
http://mimgnews1.naver.net/image/022/2015/08/07/20150807000392_0_99_20150807082607.jpg?type=w430_q80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 개요 =&lt;br /&gt;
30대 성매매 여성 고ㅇㅇ이 돈 때문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성을 만나 [[전기톱]]으로 살해한 뒤 [[신용카드]]를 훔쳐 귀금속을 샀던 최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사건의 범인이 여성인 토막살인 사건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 상세 =&lt;br /&gt;
2016년 5월26일 경기도 파주에서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 고 ㅇㅇ이 50대 남자를 토막 살해했다. 두 사람은 채팅창에서 처음만난 지 하루 만에 파주 소재 [[통일전망대]] 인근 도로상에서 만났고,  10분 만에 파주의 한 무인모텔로 이동했다. 여자는 ‘돈’ 때문에 남자를 만났고, 핸드백 속에 30cm 회칼을 준비했다. 고씨는 채팅남이 시선을 흩트리자 순간적으로 흉기를 꺼내 30여 군데를 찔러 살해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고씨는 인근 상점에 가서 [[전기톱]]과 여행용 가방 등을 구입한 후 사망한 남성의 시신의 몸통과 다리부분을 전기톱으로 토막냈다. 그리고는 태연하게 채팅남의 [[신용카드]]를 훔쳐서 일산의 한 귀금속점에 가서 300만원 어치 반지와 목걸이를 샀다고 한다. 고씨는 얼마 후 같은 귀금속점에서 5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더 사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고씨는 다시 모텔로 가서 남자의 토막 난 시신을 차에 실고 다리부분은 파주의 한 농수로에 유기하고, 몸통 부분은 인천 [[남동공단]]의 한 골목길 공장 담벼락에 버렸다. 그러나 5월 31일 오전 8시 30분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공장 직원이 담벼락에 있는 여행용 가방을 발견한 후 112에 신고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검거 ==&lt;br /&gt;
인천 남동경찰서 강력 5팀이 현장에 출동한 후 수사에 들어갔고, 유력한 용의자인 고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범행 동기 ==&lt;br /&gt;
처음에는 &amp;quot;고씨가 처음에는 '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'는 등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위해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나,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의 살해 동기는 귀금속 구입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B(50)씨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고ㅇㅇ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B씨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, 이를 사건의 유력한 동기로 지목했다고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고ㅇㅇ는 &amp;quot;남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다가 호신용 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&amp;quot;고 진술했으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이 들통났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재판 및 판결 ==&lt;br /&gt;
이 여인은 인천지검에 송치되었으며, 재판이 열렸다. 1심에서 검사는 &amp;quot;성매매 등으로 생활해오던 A씨가 과도한 금전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&amp;quot;며 &amp;quot;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&amp;quot;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.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. 대법원은 &amp;quot;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&amp;quot;면서 &amp;quot;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고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&amp;quot;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여인은 장기수인 관계로 [[청주여자교도소]]에 수감된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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