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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프로 보노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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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10T04:59:5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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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8:2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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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8:20:4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프로 보노란 [[라틴어]] pro bono publico 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 라는 의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[[재능기부]]와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지만, 보통 [[변호사]]의 공익활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, 그러한 활동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지칭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얼핏 생각하기에 [[대한법률구조공단]] 등의 법률구조를 연상하기 쉬운데, 법률구조는 가난한 사람한테 소송비용을 덜 받거나 아예 안 받는 것이 공익적인 데가 있다는 점 빼고는 그 자체가 공익활동인 것은 아니다. &lt;br /&gt;
다만, 법률구조기관에서도 그야말로 공익활동을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, [[삼성 1호-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]] 관련 법률 지원(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79039|#]])이 대표적인 예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유래 ==&lt;br /&gt;
1993년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의 공익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대한민국의 프로 보노 관련 제도 및 단체 ==&lt;br /&gt;
=== 변호사의 일반적 공익활동 의무 ===&lt;br /&gt;
대한민국의 경우,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([[변호사법]] 제27조 제1항).&lt;br /&gt;
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데(같은 조 제3항), [[서울지방변호사회]]의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연간 합계 20시간 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는 꽤 넓다. &lt;br /&gt;
 *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, 종교단체, 사회단체,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&lt;br /&gt;
 *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&lt;br /&gt;
 *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&lt;br /&gt;
 *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&lt;br /&gt;
 * [[국선변호인]]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&lt;br /&gt;
&lt;br /&gt;
저게 뭐가 범위가 넓냐 싶겠지만, 하여간 변회에서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, 가령 회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후원금이나 성금납부, 법관평가표 작성, 설문조사 응답, 네이버 지식인 답변도 일정 기준에 따라 공익활동으로 쳐 준다.[*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더욱 넓다고 한다.[[http://www.lawissue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161025104913632405301_12|[칼럼] 김 한가희 변호사 “변호사의 공익의무”]] ]&lt;br /&gt;
&lt;br /&gt;
좀 이상한 것은, [[정부법무공단]] 변호사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(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단서).[* 아마 국가 예산이 덜 낭비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모양이지만, 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활동과는 상술한 법률구조기관의 경우보다도 더 관련성이 없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마을 변호사 ===&lt;br /&gt;
[[http://www.moj.go.kr/HP/MOJ03/menu.do?strOrgGbnCd=100000&amp;amp;strRtnURL=MOJ_10207010|마을변호사란]]&lt;br /&gt;
[[http://campaign.naver.com/livetogether02/|네이버 캠페인]]&lt;br /&gt;
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변호사들에게 지역을 정하여 위촉을 한 제도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황교안]] 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의 대표적 치적으로 자랑하는 제도이기는 한데, 솔직히 이 항목을 서술하는 본 위키러도 이것이 [[무엇에 쓰는 물건인고]] 싶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프로 보노 단체 등 ===&lt;br /&gt;
프로 보노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.&lt;br /&gt;
 * [[http://www.apil.or.kr/|(사) 공익법센터 어필]]&lt;br /&gt;
 * [[http://www.kpil.org/|(재) 공익인권법재단 공감]]&lt;br /&gt;
 * [[http://swlc.welfare.seoul.kr/|서울사회복지공익센터]] - (재) 서울시복지재단의 기구이다.&lt;br /&gt;
 * [[http://probono.seoulbar.or.kr/|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]]&lt;br /&gt;
 * [[http://www.peoplepower21.org/PublicLaw|참여연대 공익법센터]]&lt;br /&gt;
&lt;br /&gt;
[[로펌]]들이 프로 보노 활동을 위해 설립한 단체들도 있는데, 다음과 같은 곳들이 이에 해당한다. ~~뭔지 모를 단체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 있다...고 느낀다면 기분 탓...이 아니다.~~&lt;br /&gt;
 * 법무법인(유) 로고스 - [[http://www.hotokr.com/|(사) 희망과동행]]&lt;br /&gt;
 * 법무법인 세종 - (사) 나눔과이음&lt;br /&gt;
 * 법무법인(유) 원 - [[http://www.thesun.or.kr/|(사) 선]][* [[신격호]]의 한정후견인으로 이 법인이 선임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.]&lt;br /&gt;
 * 법무법인(유) 율촌 - [[http://onyul.or.kr/|(사) 온율]]&lt;br /&gt;
 * 법무법인 지평 - [[http://duroo.org/|(사) 두루]]&lt;br /&gt;
 * 법무법인(유) 태평양 - [[http://www.bkl.or.kr/|(재) 동천]]&lt;br /&gt;
 * 법무법인(유) 화우 - [[http://www.hwawoo.or.kr/|(재) 화우공익재단]]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[[분류:자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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